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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7. 결정

한온시스템(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하1069 사건명 : 한온시스템(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95 대표이사 손○○, 너○○○○, 성○○ 대리인 변호사 조○○, 박○○, 남○○, 진○○, 김○○ 심의종결일 : 2020. 9.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45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이다.<각주>3</각주>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5.9조 원<각주>4</각주>으로 국내 자동차용 공조제품 시장점유율 1위(51%) 업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에 위치하고 있다.<각주>5</각주>4 피심인은 1986년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기계와 미국 FORD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라공조㈜를 모태로 한다. 이후 2013년 FORD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비스테온의 공조부문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한라비스테온공조㈜(HVCC)<각주>6</각주>로 변경하였고, 2014년 12월 한앤컴퍼니ㆍ한국타이어 컨소시엄에 매각되어 2015. 7. 24. 사명을 현재의 한온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조사 경위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 기계ㆍ장비제조업종 직권조사의 일환으로 2017. 11. 6.~11. 10.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2017. 11. 6. 피심인에게 조사공문 및 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확인을 받았다.<각주>7</각주>6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7. 11. 10. 위원회는 감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7. 11. 28.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8</각주>7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2020. 5. 11.~5. 13. 4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각주>9</각주>위원회는 4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 5. 11. 조사공문 및 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확인을 받았다.<각주>10</각주>2) 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 및 피심인의 자료제출 경위 8 위원회는 2017. 11. 6.~11. 10.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이 'Lumpsum’ 또는 'Lump-Sum Payback(LSP)’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월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각주>11</각주>9 법 제11조 제1항<각주>12</각주>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원회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7. 11. 10.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감액 건과 감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7. 11. 28. 320건의 감액 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표 2> 2017. 11. 10. 보고ㆍ제출 명령서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2017. 11. 10. 보고ㆍ제출 명령서 3) 4차 현장조사 및 허위자료 확인 경위 10 2020년 4월 경,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①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심인 내부자료와 제출된 입증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점, ② 피심인이 '한온시스템’이라는 사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5. 7. 24.<각주>14</각주>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날짜가 기재된 자료에서 이미 '한온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서명이 실제 서명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제출한 입증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이에 위원회는 2020. 5. 11.~5. 13. 피심인에 대한 4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20. 5. 11. 10시 30분 경 피심인 HVAC/PTC Commodity Lead 은○○ 상무에게 조사공문 및 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확인을 받았다. 또한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여 전산 및 비전산 자료에 대하여 삭제ㆍ변경ㆍ훼손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확인을 받았다. 12 2020. 5. 11. 15시 경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17. 11. 28. 1차 자료제출 당시 피심인 HVAC 구매팀의 입증자료 일부를 담당하였던 원가관리팀 박◇◇ 선임의 업무용 PC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2017. 11. 7.~11. 22.경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3 또한, 같은 날 2020. 5. 11. 16시 경에는 PTX/HEX 구매팀 이◇◇ 전임의 업무용 PC에서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2020. 5. 12. 15시 경에는 HVAC 구매팀 이△△ 책임의 업무용 PC에서, 2020. 5. 13. 10시 30분 경에는 Comp. 구매팀 허○ 책임의 업무용 PC에서 추가로 자료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4 확인된 허위자료는 모두 2017. 11. 7.~11. 22. 기간에 작성되었으며, 조작 과정에 있는 파일 및 조작 이전의 원본 파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4차 현장조사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된 14건의 감액 건 목록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4차 현장조사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된 감액 건(14건)<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4) 제출자료의 내용 및 위ㆍ변조 내역 15 이 사건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 사유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형별로 피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의 위ㆍ변조 내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허위자료 제출 유형 및 작성자 가)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조작 (1)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입증자료 16 피심인은 협력사 ○○○○ 감액 건 등 이 사건 허위자료 제출 관련 9개 감액 건의 경우,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품목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협력사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견적가격 외에 수주 시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Signing Bonus’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수주에 성공한 협력사가 견적 제출 당시 제시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것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일시불 정산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LTA 계약서<각주>16</각주>’ 등을 제출하였다.<각주>17</각주>(2) 입증자료 위ㆍ변조 내역 17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 LTA 계약서는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달리 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2017. 11. 6.~11.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견적서의 경우 원본 견적서에는 없었던 피심인에게 유리한 문구를 새롭게 삽입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9건의 감액 건, 허위자료의 유형, 작성자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조작 관련 감액 건(9건)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아래 <표 6>은 2017. 11. 28. 피심인이 제출한 ○○○○의 견적서이다. 피심인은 ○○○○ 3천만 원 감액 건(2015. 7. 24.)에 대하여 ○○○○ 측에서 먼저 물량 수주 시 3천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견적서는 2014. 4. 30. 피심인에게 제출되었으며, 신규수주조건 제시금액 정산은 보통 양산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1년 3개월의 시차를 두고 2015. 7. 24.에 정산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밑줄 친 “AD. PD. VD 통합물량 수주시 Quick-Saving 3,000만원 포함조건”이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규수주조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이 제출한 금성정공 견적서 * 자료출처 : 소갑 제4-1호증[연번 1(구 10) ○○○○ 감액 건 제출자료] 19 그러나 신규수주조건 관련 문구는 사후에 조작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7>은 2020. 5. 11. 원가관리팀 박◇◇ 선임의 PC에서 출력한 ○○○○ 견적서 원본이다. 위 <표 6>의 피심인 제출 견적서와 제출일자, 단가, 품목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단지 “AD. PD. VD 통합물량 수주시 Quick-Saving 3,000만원 포함조건”만 빠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 견적서 원본 * 자료출처 : 소갑 제9-1호증(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 20 한편, 피심인은 견적서와 함께 작성일이 2015. 7. 5.로 기재된 ○○○○의 LTA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0. 5. 11.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LTA 계약서 원본 파일은 원가관리팀 박◇◇의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LTA 계약서 상의 피심인과 ○○○○ 측 서명은 실제 서명이 아니라 서명 이미지파일을 삽입한 형태로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21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한온시스템’이라는 사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5. 7. 24.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2015. 7. 5.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LTA 계약서에 이미 '한온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표 8> 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 LTA 계약서 * 자료출처 : 소갑 제9-1호증(원가관리팀 박◇◇의 PC에서 출력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 22 결정적으로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 파일의 최종수정일은 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2017. 11. 6.~11. 10.) 이후인 2017. 11. 21.로 확인되었으며,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박◇◇ 선임 역시 2017. 11. 21. 경 새로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23 아래 <표 9>는 박◇◇의 진술을 발췌한 것이다. 박◇◇은 위원회에 제출한 견적서 및 LTA 계약서를 2017. 11. 21. 당시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료는 없는데 설명을 하려다보니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원가관리팀 선임(대리) 박◇◇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 소갑 제5-1호증[원가관리팀 선임 박◇◇ 진술조서(1차)] 24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10>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 LTA 계약서인데, 계약의 상대방이 '△△△△’임에도 불구하고 LTA 계약서 상에는 '▲▲▲▲’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이 제출한 △△△△ LTA 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 소갑 제4-4호증[연번 22(구 60) △△△△ 감액 건 제출자료] 25 이러한 오류는 ○○○○○○ 감액 건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표 11> ○○○○○○ LTA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방이 '▲▲▲▲’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심인이 LTA 계약서 양식을 복사하여 위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이 제출한 ○○○○○○ LTA 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 소갑 제4-8호증[연번 80(구 199) ○○○○○○ 감액 건 제출자료] 26 이와 같은 방식으로 9건의 감액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견적서 및 LTA 계약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당시 함께 HVAC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책임과 박◇◇ 선임은 공동으로 8건의 견적서 및 LTA 계약서 조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각주>19</각주>HEX 구매팀 소속 이◇◇ 전임은 별도로 1건의 견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 이러한 사실은 이△△, 박◇◇, 이◇◇의 업무용 PC에서 확인된 견적서ㆍLTA 계약서 파일 및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표 12> PTC/HEX 구매팀 전임 이◇◇ 확인서(발췌)<각주>21</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PTC/HEX 구매팀 전임 이◇◇ 확인서) 나) 계산착오에 따른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 : 회의록 조작 (1)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입증자료 28 피심인은 협력사 ○○○○○ 관련 3건의 감액 건의 경우, '계산착오에 따른 초과지급분 정산’의 형태로 진행된 감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협력사에게 초도금형 제작을 맡길 경우 금형비용을 제품단가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나, ○○○○○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 금형비용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대금 과지급분을 정산하기 위해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2) 입증자료 위ㆍ변조 내역 29 피심인이 제출한 회의록은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달리 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2017. 11. 6.~11. 10.)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이 계산착오에 따른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3건의 감액 건, 허위자료의 유형, 작성자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회의록 조작 관련 감액 건(3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0 아래 <표 14>는 피심인이 제출한 연번 98~99(구 280~281) 관련 회의록이다. 본 회의록은 작성일이 2015. 9. 21.이며, ○○○○○의 금형감가비 정산을 위하여 4천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담당자는 석▶▶ 부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이 제출한 ○○○○○ 회의록 * 자료출처 : 소갑 제4-11, 12호증[연번 98, 99(구 280, 281) ○○○○○ 감액 건 관련 제출자료] 31 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20. 5. 13.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15>는 2020. 5. 13. Comp. 구매팀 허○ 책임 업무용 PC의 '공정위 자료 준비’ 폴더 내에 있던 ○○○○○ '회의록’ 폴더를 출력한 것이다. 해당 폴더 안에는 3개의 회의록 관련 자료가 있으며, 수정한 날짜가 모두 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2017. 11. 6.~11. 10.) 이후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 회의록 폴더 * 자료출처 : 소갑 제4-3호증(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32 서술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수정한 날짜 순서대로 '(회의록) ○○○○○’을 1번 파일, '복사본 (회의록) ○○○○○’을 2번 파일, '복사본 (회의록) ○○○○○_수정(허○)’을 3번 파일로 지칭한다. 이 중 1~2번 파일은 조작 과정의 회의록으로 추정되며, 3번 파일이 위원회에 제출된 파일로 확인되었다. 33 아래 <표 16>은 1번 파일의 회의록이다. 1번 파일에는 회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자도 석▶▶ 부장이 아닌 이▼▼ 차장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원회에 최종 제출된 3번 파일에는 날짜와 담당자가 변경되어 있고, ○○○○○ 서명 이미지가 삽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 회의록 수정 전ㆍ후 비교(회의 개요 부분) * 자료출처 : 소갑 제9-4호증(Comp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34 회의록 내용 역시 수정되었다. 1번 파일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금형감가비라는 동일한 사유로 3천만 원 LSP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3번 파일에는 LSP 금액이 4천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의 LSP 합의가 연번 98번 3천만 원(2015. 9. 24.), 연번 99번 1천만 원(2015. 12. 18.)으로 2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5 즉, 최초 피심인은 98번 3천만 원 감액 건에 대한 소명으로 본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99번 1천만 원 감액 건에 대한 소명자료도 찾지 못하자 4천만 원 감액으로 두 감액 건을 합쳐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 회의록 수정 전ㆍ후 비교(회의 결과 부분) * 자료출처 : 소갑 제9-4호증(Comp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36 한편, 피심인 Comp. 구매팀 차장 허○ 역시 본 회의록이 2015. 9. 21.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7년 11월 경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허○은 2017년 11월 경 위원회에서 LSP 건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당시 담당자였던 석▶▶ 부장 및 협력사 ○○○○○ 측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 허○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6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Comp. 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한온시스템 COMP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 37 이와 같은 방식으로 3건의 감액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허○의 업무용 PC에서 확인된 회의록 엑셀 파일에는 연번 98, 99번 감액 건과 관련된 2015년 회의록과 연번 100번 감액 건과 관련된 2016년 회의록이 같이 작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2017년 11월 경 허○이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허○의 업무용 PC에서 확인된 회의록 파일 및 회의록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각주>22</각주>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 정산 유형 : 협력사 공문 조작 (1) 피심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입증자료 38 피심인은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노하우 등을 협력업체와 직접 공유하거나, 이를 협력업체의 생산 공정에 접목시키는 방식, 또는 설비를 이관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협력업체와 효과금액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 효과금액 정산 차원의 감액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관련 내용이 기재된 '협력사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입증자료 위ㆍ변조 내역 39 피심인이 제출한 협력사 공문은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달리 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2017. 11. 6.~11. 10.)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협력사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정산 유형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2건의 감액 건, 허위자료의 유형, 작성자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협력사 공문 조작 관련 감액 건(2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6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0 아래 <표 20>은 피심인이 제출한 연번 66(구 171) ○○○○ 1억 원 감액 건(2016. 10. 18.) 관련 공문이다. 해당 공문에는 2016. 10. 10. 당시 ○○○○이 먼저 디스크 투입공정 자동화에 따른 원가절감금액 공유를 제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7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이 제출한 ○○○○ 공문 * 자료출처 : 소갑 제4-7호증[연번 66(구 171) ○○○○ 감액 건 관련 제출자료] 41 그러나 2020. 5. 13. 현장조사에서 위 공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Comp. 구매팀 허○의 PC 내 '공정위 자료 준비’ 폴더에는 아래 <표 21>과 같이 4개의 ○○○○ 공문 파일이 수정이 용이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4개의 공문 파일의 최종수정일은 모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1. 21.~11. 22.이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Comp. 구매팀 허○의 PC에서 확인되 ○○○○ 공문 파일 내역 * 자료출처 : 소갑 제9-4호증(Comp구매팀 허○의 PC에서 출력한 회의록 및 공문) 42 이와 관련하여 Comp. 구매팀 허○은 위 공문은 2017. 11. 21.~11. 22.에 걸쳐 3차례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측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3 그러나 수정 과정에 있었던 4개의 공문 파일이 모두 허○의 PC 내에서 확인되었고, 허○의 경우 회의록도 직접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바, 공문을 협력사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Comp. 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Comp구매팀 차장 허○ 진술조서) 44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의 PC에서 연번 11(구 36) ◎◎◎◎ 감액 건 관련 공문도 2017년 11월 경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허○의 업무용 PC에서 확인된 공문 파일을 통해 확인된다.<각주>23</각주>5) 근거 45 이와 같은 사실은 1차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1호증), 2017. 11. 10. 보고제출명령서(소갑 제2호증), 4차 현장조사 관련 확인서(소갑 제3호증), 허위자료 관련 14건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14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1호증 및 제5-2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피심인 직원 업무용 PC에서 확인된 허위자료 관련 증거(소갑 제9-1호증 내지 제9-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⑨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46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허위자료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②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위원회 현장조사의 적법성 및 자료제출명령의 정당성 여부 47 위원회는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조사공무원은 2017. 11. 6. 1차 현장조사 개시 직전 피심인 구매기획실장 허○○에게 조사 권한을 표시한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조사이다. 48 위원회는 2017. 11. 6.~11. 10.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법 제11조 제1항<각주>24</각주>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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