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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6.0. 결정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2884 사건명 :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상서동 400-1 대표이사 김성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레포스포렌, 박터로반, 노르믹스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2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3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4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억~5억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5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각주>1</각주>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제너릭, generic) 의약품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6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7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8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처방약제리스트에 자사 의약품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의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9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는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5.16%에 달하는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2.18%)에 비해 매우 높다.<각주>2</각주>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약시장 현황 10 2009년 국내 의약품<각주>3</각주>제조 규모는 약 15조 8,196억 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완제의약품 제조 규모는 13조 3,667억 원, 원료의약품 제조규모는 1조 4,126억 원, 의약외품 제조규모는 1조 312억 원이다. 11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266개, 제조되는 품목수는 총 16,225개이며, 제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12 완제의약품 제조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6.2%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일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3 의약품 수요측면에서는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2009년도 국민 전체 약제비가 8조 4,041억 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579억 원의 29.4%를 차지하였다. 14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의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인 4.2%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수 증가, 신약 등 고가 약으로의 처방전환,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처방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제약산업의 유통구조 15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제조ㆍ수입실적 기준)는 2009년 기준으로 총 16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사이의 직거래를 제외한 도매거래 시장규모는 13조 3,703억 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16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는 ①도매업체를 경유하는 방식과 ②제약회사가 직접 요양기관과 직거래하는 방식의 이원적 유통체계이며, 1994년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업체 의무경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7 의약품도매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1,944개이며, 도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 13조 3,703억 원의 29.1%를 점하고 있고, 2000년 1월 의약품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영업소 및 창고) 폐지 이후 도매업체수, 특히 영세 도매업체수가 급증(2000년 700개 → 2010년 1,944개) 하였다. <표 3> 연도별 의약품도매업체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그림> 의약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5) 제약산업의 규제현황 가)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업 허가 18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45조 제1항) 약국 개설은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으며(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ㆍ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약사법 제21조 제1항) 나) 의약품 품목 허가 19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허가 절차는 해당품목이 신약인지 복제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 광고규제 20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목적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만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광고규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1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에서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허용을 요구하였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TV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의 광고와 인터넷 포탈을 통한 의약품의 정보 제공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의약품 마케팅의 특징 22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선택은 의사가 하게 되고 제약업체는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3 의사가 의약품을 구매ㆍ처방하는 행위는 상업적인 관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일반 상업적 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일 의사와 제약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업적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의사나 제약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ㆍ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단체 등에서 공정한 의약품 판매경쟁과 거래질서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며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24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인학회의 숫자는 131개에 달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에 대한 세미나 지원, 부스광고 등을 통해 자사제품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병원의 의사들이면서 주요학회의 임원들인 의사들을 주요의사(KOL:Key Opinion Leader)로 선정하여 강의료ㆍ자문료 지원, 시판후 조사(PMS)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처방에 포함시키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인학회 이외에 각 지역 의사회, 연구회, 동문모임 등 비공식 의료인모임에 대한 판촉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2008년 1월<각주>5</각주>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444개 병ㆍ의원 소속 2,096명의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CR(Clean Rule)’<각주>6</각주>이라는 명목하에 논문번역의 대가로서 총 88억 7,351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26 피심인은 번역료 책정에 있어 특별한 기준을 세운 적은 없으나 개별 영업담당자가 평소 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논문 번역의뢰를 위한 내부 기안문에 거래처명, 지원금액, 관련 의약품 품목,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였다. 27 위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본부장인 조남용 전무 등 3인의 2010. 12. 28. 진술조서, 피심인이 2010. 11. 3. 제출한 확인서, 피심인의 영업기획팀 부장 손범규의 2010. 12. 30. 진술조서, 피심인의 내부 기안문, 병ㆍ의원별 지원내역 및 거래현황 등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다. <표 4> 조남용 등 3인의 2010. 12.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CR지원 관련 피심인의 내부 기안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8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29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30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8</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1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9</각주>32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4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병ㆍ의원의 의사들에게 번역료 지급<각주>10</각주>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35 둘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피심인은 의료인 등에 의약품 판매촉진목적으로 금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병ㆍ의원의 의사들에게 번역료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여 약사법을 사실상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6 셋째, 피심인이 병ㆍ의원의 의사들에게 논문 요약본(Summary 또는 Abstract) 1장에 대한 번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번역료는 1건당 약 107만원에 해당하는 바,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및 '서울외국어대학원 통번역센터’ 등 국내 번역시장에서 형성되는 통상의 영한 번역료(1장 기준)를 25,000~45,000원 수준<각주>11</각주>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번역료 107만원은 통상수준의 23.8배 내지 4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 37 넷째, 피심인이 번역을 의뢰한 논문의 '초록’ 또는 '요약본’은 그 난이도나 활용도에 비추어 피심인이 거래하는 병ㆍ의원의 의사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번역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38 다섯째, 피심인의 임원의 진술서 및 피심인의 내부 기안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이유가 병ㆍ의원의 의사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약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0 첫째, 위 1. 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약산업의 특성상 최종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에 해당하는 바, 제약회사 간 의약품의 품질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회사가 자기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의 규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1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번역료를 지급받은 의사가 의약품의 가격ㆍ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방ㆍ구매하기 보다는 지원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42 셋째, 피심인도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가 병ㆍ의원의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번역료 책정시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다. 3)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5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46 피심인이 처방ㆍ판매촉진을 위하여 병ㆍ의원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번역료 규모가 상당한 점, 이익제공 행위가 이루어진 의사들의 소속 병ㆍ의원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점, 피심인이 각 지점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본사차원에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각주>13</각주>47 관련상품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처방ㆍ판매촉진을 한 점이 인정되는 BTXA 등 106개 의약품으로 한다. 48 법위반의 시기는 각 의약품 관련 최초 이익제공 시점으로 한다. 49 법위반의 종기와 관련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행위의 효과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장조사일인 2010. 11. 2. 이후에도 피심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효력이 지속되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을 2010. 11. 2.까지로 한 점을 감안하여 2010. 11. 2.를 종기로 본다. 50 따라서 위반기간 중 관련 의약품의 매출액인 93,755,554,776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51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의사들의 소속 병ㆍ의원 수, 피심인과 병ㆍ의원 사이의 거래행태,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과기준율은 1%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 52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937,555,547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3 의무적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937,555,547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4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및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656,288,883원{937,555,547원 - (937,555,547원 × 0.3)}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656,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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