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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16. 결정

㈜한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부사0093 사건명 : ㈜한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울 경남 합천군 합천읍 계림2길 27-44, 2층 대표이사 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인 '백두대간 생태축(밤머리재) 복원사업’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함)하였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보다 많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NICE BIZLINE 나. 하도급거래 개요 4. 피심인은 경상남도 산청군으로부터 2023. 4. 20. '백두대간 생태축(밤머리재) 복원사업’을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함)받았다. 5.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공사는 도로점용 미허가, 지장물 이전, 감리 미선정, 토공 설계변경 등으로 2023. 11.경까지 중지되었고, 이후 재개된 다음에도 동절기 강설로 인한 토공 지연, 피심인의 현장대리인 재선정 등으로 지연되었다. 6. 수급사업자는 2023. 7. 17.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한 선급금 238백만 원(VAT 포함)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공사가 지연되자 결국 2023. 12. 26.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7. 이에 피심인은 2024. 4. 29.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타절하면서 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고, 2025. 2. 현재 그 공정률은 약 45%이다. 8. 위의 사실은 분쟁조정종료보고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1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3차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도급공사 현장대리인 급여 분담 요구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허ㅇㅇ을 2023. 7. 28.∼2023. 11. 30. 이 사건 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10. 피심인은 위 기간 중 2023. 7. 31., 8. 30., 9. 30., 10. 30.과 11. 30. 수급사업자에 허ㅇㅇ의 임금명세서를 보내면서 그 월급 4,350,000원 중 2,467,710원을 자신의 대표자인 윤ㅇㅇ의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1. 이에 수급사업자는 2023. 8. 3., 9. 4., 10. 6., 11. 7.과 12. 15. 피심인에 허ㅇㅇ의 급여로 각각 2,467,710원(총 12,338,550원)을 보냈고, 피심인은 매번 이에 1,882,290원(총 9,411,450원)을 더하여 4,350,000원(총 21,750,000원)을 허ㅇㅇ에게 지급하였다. 12. 위의 사실은 신고내용 1차 보완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1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 부담 요구 13. 피심인은 △△△△△△△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용 현장차단출입문의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2023. 10. 30. 수급사업자에 보내면서 그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14.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에 위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 4,840,000원을 지급하였다. 15. 위의 사실은 신고내용 1차 보완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개정되어 같은 해 10. 4. 시행된 법률 제19562호를 말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면,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17. 이때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참조 18. 그리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누67705 판결 참조 19. 법 제12조의2 위반 예시로는 원사업자가 수익이나 경영여건의 악화, 하도급거래의 개시 또는 대량거래를 이유ㆍ조건으로 하여서나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데도 협찬금ㆍ장려금ㆍ지원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0-1. 참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아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참조 등이 있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20. 피심인의 위 가. 1)과 2)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도급공사 현장대리인의 급여 중 일부와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를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킨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이다. 21. 따라서 이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 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요구한 비용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었다며 위 가. 1)과 2)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도급공사 현장대리인 급여 분담 요구 관련 23. 피심인은 2023년 하반기 이 사건 도급공사가 진척되지 않자 허ㅇㅇ가 직전 근무한 수급사업자의 경남 창녕군이 발주한 '목단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계 관행에 따라 그 급여를 수급사업자와 분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5.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허ㅇㅇ의 급여를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의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목단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닌 □□□□ 주식회사였다. 셋째, 수급사업자는 경남 산청군에 소재한 이 사건 도급공사 현장에 사무실이 2023. 9.∼ 10. 경에야 설치되어 그때까지 허ㅇㅇ가 '목단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숙소로부터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경비카드가 경남 창녕군 근처에서 사용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공사의 현장사무실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산110-3번지 또는 산118-8번지 이 2023. 9. ∼ 10.경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목단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는 2023. 7. 27. 끝났고, 그 현장대리인도 이미 2023. 6. 허ㅇㅇ에서 박ㅇㅇ으로 교체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6. 위의 사실은 분쟁조정종료보고서(소갑 제2호증), 신고내용 1차 보완자료(소갑 제3호증), 2025. 3. 26. 조사공무원-피심인 대표 윤ㅇㅇ 간 통화 녹취(소갑 제8호증), 2025. 3. 28. 조사공무원-한국농어촌공사 대리 김ㅇㅇ 간 통화 녹취(소갑 제10호증),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경남 창녕군의 2023. 7. 24.자 고시 제2023 -99호(소갑 제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7. 아울러, 피심인은 허ㅇㅇ의 급여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내역 중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에 계상되어 있었고, 이를 부담하여야 할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0원에 정산하면서 그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선급금도 모두 반환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28. 그러나 이 또한 다음의 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29. 첫째,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한 원사업자 직원의 급여는 원사업자가 그 도급대금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그 하도급대금에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둘째, 이 사건 하도급 계약내역에 허ㅇㅇ의 급여가 계상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셋째,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 시 이를 인정하여 정산하여 준 바도 없다. 나)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 부담 요구 관련 30. 피심인은 위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예정대로 무탈하게 진행되었다면 기성 청구 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2. 첫째, 위 현장차단출입문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점용 도로 출입을 차단시키는 시설물로 이 사건 도급공사 전반에 필요한 것이지, 그 용도가 이 사건 하도급공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하도급 계약내역에 위 현장차단출입문 설치비가 계상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셋째, 피심인 또한 위 설치비가 '하도급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심인 1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참조 넷째,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 시 위 설치비를 정산하여 준 바도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3. 피심인은 앞으로 2. 가. 1) 및 2)와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25. 7. 11. 위 2.의 인정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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