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144 사건명 : 한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대표이사 김대식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조용민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9개 사업자에게 '수원공동사제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1건의 공사를 위탁하였고, 아래 <표 1>, <표 2>의 내용과 같이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9개 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9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9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수원공동사제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1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피심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2년 12월에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고 교회, 학교 등의 건축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207위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자료 발췌 편집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9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수급사업자명에서 주식회사는 (주)로 약침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2.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원공동사제관 신축공사’ 등 4건 공사의 철근콘트리트공사 등 35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2007. 4. 11.부터 2008. 12. 29.까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14.부터 2008. 12. 23.까지 뎀버건설 주식회사 등 30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 '기업전자결제약정서’, 피심인의 경리팀 과장 김일의 '확인서(2009. 3. 24.)’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경영상 애로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기간 주식회사 신일토공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연수제일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21건의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건설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내역’, 피심인의 업무팀 과장 강성일의 '확인서(2009. 3. 24.)’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신일토공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연수제일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21건의 공사는 공사금액이 41,000천 원부터 1,353,000천 원으로 각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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