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한울회는 인천 부평구 소재 3개동(부평동, 산곡동, 청천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 2. 11.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일반현황 (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실무교육(최저 32시간)을 이수한 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나) 1999. 7. 1.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부동산중개업자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표 2> 연도별 부동산중개업자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명)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다) 부동산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 1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도인측 중개업자와 매수인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다. (2) 피심인 지역의 부동산중개업 시장현황 피심인 지역에는 약 638개(2009. 3. 5. 기준)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이고 이중 90개(약 14%) 업소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며, 구성사업자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 '경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공동중개 금지행위(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28. 구성사업자와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인정보에 “...비회원 업소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비회원업소는 회원업소와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폐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운영위원회 안건심의결과를 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말 경 구성사업자(삼원부동산 박호재)에게 벌금 25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독립적 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을 둔 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결의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5.5.12.선고 94누13794 판결, 대법원 2001.6.15.선고 2001두175 판결)한 바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ㆍ간부회의ㆍ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와 비회원간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를 '한울회’라는 피심인 명의로 경인정보에 공지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와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글을 구성사업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경인정보에 공지하였다. 그리고 실제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서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포기하게 되는 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일요휴무 강제행위(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부터 2008. 1. 31.까지 구성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요일 휴무를 강제한 사실이 있다. 첫째, 피심인이 “일요일에는 중도금 또는 잔금처리 업무 외에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며, 당해 업무가 종료되면 즉시 폐문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 50만 원등 불이익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강령을 제정(2005. 7. 9.)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2009. 2. 5. 위 윤리강령 중 일요휴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둘째, 피심인이 2008. 1. 28. 일요일 휴무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부동산정보망인 경인정보에 공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일요일에 쉬는 동안 오히려 비회원들이 일요일에 영업을 하여 구성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2008. 1.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 2. 1.부터 2008. 5. 31.까지 한시적으로 일요일 영업 자율화를 결의하고, 다시 2008. 5.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요일 영업 자율화를 무기한 연장함 셋째,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의 월례회의에서 2005년부터 일요일 영업휴무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 기간동안 실제 영업휴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위 2.가.(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ㆍ간부회의ㆍ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피심인이 일요휴무를 강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위 행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영업일 및 영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요휴무를 강제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가.(1). 및 2.나.(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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