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64 사건명 : ㈜한유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유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3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9. 29.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손자회사인 영우해운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비계열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2014년도 및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손자회사인 영우해운을 비계열회사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손자회사인 영우해운을 비계열회사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손자회사인 영우해운을 비계열회사로 허위의 보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회사인 점, 손자회사를 비계열회사로 신고하거나 보고하여 취할만한 이익은 미미한 점, 트랜스타가 영우해운의 모든 임원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우해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피심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아닌 트랜스타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기업집단의 범위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자회사인 한길이 영우해운의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영우해운은 비계열회사로 전환되어 법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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