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3. 결정

한일단조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516 사건명 : 한일단조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단조공업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87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3.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일단조공업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각주>2</각주>■■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제조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24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시스템 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24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사급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목적물을 가공하여 피심인이 지정하는 장소<각주>3</각주>에 납품하면, 피심인은 추가 가공 없이 태국에 위치한 해외 발주자로 최종 납품한다. 하도급대금은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 목적물을 수령<각주>4</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납품된 물품에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각주>5</각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33,6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24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하도급지금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 국내 재고 클레임 통보 및 신고인 이의신청(소갑 제5호증), 태국 발주자 클레임 통보 및 수급사업자 이의신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8. 12. 6. 제2018-21호)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금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8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3,600천원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당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클레임보상협정서에 따라 납품 이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품질 불량 손해액에 대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3,600천 원과 상계하는 것은 정당하며<각주>10</각주>,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불량품 손해액으로 57,531천 원을 피심인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3 먼저, 피심인이 2020. 4. 3. 및 2020. 5. 6. 상계를 통보한 불량품 손해액의 원인이 되는 목적물은 2020. 1월 ~ 3월 이전에 납품되어 하도급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이 사건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각주>11</각주>14 다음으로, 수급사업자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서의 절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클레임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각주>12</각주>을 하고 현품수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클레임보상협정서에 규정된 “상호 협의”가 결렬되어 손해액의 내용과 범위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정당한 상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적인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3</각주>3. 처분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