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659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6.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 및 도장 작업 등을 위탁받은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5개 사업자는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 및 도장 작업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5. 6.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 및 도장 작업 등의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기 등을 기재한 후 피심인 자신만 기명날인한 발주서<각주>3</각주>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표 3> 서면을 미발급한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73,607천 원 중 41,640천 원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 31,967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 <표 4>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5.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4,8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9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8</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 Ⅲ. 2. 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8 과징금 고시 Ⅳ. 2.의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에 따른 가중비율 20%<각주>11</각주>에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비율 10%<각주>12</각주>를 공제한 10%를 기본 산정기준에 가중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을 감안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나. 1) 행위 및 다.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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