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13. 결정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750, 2017부사1241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8. 7.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3. 7. 3. 박□□(◇◇ 대표)에게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의 제조를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에 위탁하였다. 2 이후, 피심인은 2014. 4. 28. □□(◇◇ 대표)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 중 중도금 423,500천 원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178천 원 중 7,484천 원만 2017. 6. 13. 지급하고, 나머지 39,6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송금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8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은 과거 3년간<각주>3</각주>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각주>4</각주>하여 원칙적 고발 대상<각주>5</각주>에 해당되는 점, 법 위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