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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1. 결정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659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6. 3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피심인은 2015. 6.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 및 도장 작업 등을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기 등을 기재한 후 피심인 자신만 기명날인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73,607천 원 중 41,640천 원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 31,967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2015.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4,8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9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8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은 과거 3년간<각주>6</각주>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고발 대상<각주>7</각주>에 해당되는 점, 법 위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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