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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9. 결정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007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박□□ 2. 박□□( 생,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 강서구 심의종결일 : 2017. 11.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4. 7. 14. ∼ 7. 16. 기간 동안 발주자<각주>2</각주>로부터 2회에 걸쳐 계약금액 6,688,065천 원의 10%인 668,806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2 이후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계약금액 99,000천 원의 10%인 9,900천 원의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인 2015. 1. 28.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 55일<각주>3</각주>에 대한 지연이자 2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송금증(소갑 제4호증), 도급계약서(소갑 제5호증), 선급금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및 거래원장(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2015. 1. 23.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89,100천 원<각주>5</각주>중 35,791천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 53,309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목적물 수령증(소갑 제3호증) 및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하고 2015. 1. 23.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5,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목적물 수령증(소갑 제3호증) 및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8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9 피심인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각주>7</각주>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고발 대상<각주>8</각주>에 해당되는 점, 법 위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10 피심인 박□□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 전체를 관리ㆍ감독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상습위반 사업자의 대표이사이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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