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9. 결정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007 사건명 :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11.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이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주식회사 ○○<각주>1</각주>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열기자재 부분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7. 14. ∼ 7. 16. 기간 동안 발주자<각주>3</각주>로부터 2회에 걸쳐 계약금액 6,688,065천 원의 10%인 668,806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5 이후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계약금액 99,000천 원의 10%인 9,900천 원의 선급금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지난 후인 2015. 1. 28.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선급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송금증(소갑 제4호증), 도급계약서(소갑 제5호증), 선급금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및 거래원장(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7</각주>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2015. 1. 23.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3,3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목적물 수령증(소갑 제3호증) 및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4. 11. 12.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35,791천 원 중 25,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3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목적물 수령증(소갑 제3호증) 및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은 현재까지 대금관련 법위반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53,309천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선급금 지연이자 298천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438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5 또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12</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4</각주>’ Ⅲ. 2. 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각주>16</각주>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4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2016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