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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1. 결정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051 사건명 :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이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열기자재 부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8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4. 20. 열기자재 부분품을 □□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5. 6. 30. ∼ 2016. 1. 1.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83,216,084원 중 28,966,8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8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거래처 원장(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4. 20.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71,878,623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455,7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8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거래처 원장(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6</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리 10 피심인은 2018. 9. 18. 경영악화<각주>7</각주>로 폐업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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