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816 사건명 :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5.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철강 구조물, 산업용 보일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구조용 **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조용 **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kg,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2. 24. ****에게 구조용 **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은 '매월 말일 마감 후 45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5. 5. 30.과 2015. 6. 30. 마감(세금계산서 발행) 후 4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336,975,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전무 김**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2. 24. ****에게 구조용 **를 제조위탁한 후 2015. 4. 30.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 7. 15. 하도급대금 57,639,139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8,715원을 아래 <표 5>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전무 김**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5</각주>1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다.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각주>10</각주>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2015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인 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중소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