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051 사건명 :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 남구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박정원은 2004. 12. 23.부터 현재까지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한일중공업은 2015. 4. 20. 열기자재 부분품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5. 6. 30. ∼ 2016. 1. 1.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83,216,084원 중 28,966,8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와 같은 사실은 한일중공업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거래처 원장(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 한일중공업은 2015. 4. 20. ♤♤에게 열기자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71,878,623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455,7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한일중공업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거래처 원장(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6 피심인 박정원이 2004. 12.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각주>6</각주>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각주>7</각주>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11.25점에 달하는 바, 피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 전체를 관리ㆍ감독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8</각주>4. 결론 7 한일중공업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피심인 박□□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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