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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1. 결정

한일중공업(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724 사건명 : 한일중공업(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 남구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박□□은 2004. 12. 23.부터 현재까지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1. 11. 한일중공업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열기자재 부속품을 제조위탁한 후, 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193천 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20,09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리 20%,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③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57,049천 원을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한일중공업은 2018. 2. 5.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2. 시정조치불이행 3 한일중공업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2018. 6. 8.과 2018. 7. 16.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적용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4. 고발 5 피심인 박□□은 2004. 12. 23.부터 현재까지 한일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인 한일중공업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박□□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4</각주>5.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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