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2546 사건명 : 한진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전상오, 최매화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51개 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개발 및 구축 용역 또는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51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개발 및 구축 용역 또는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기준: 각 사업연도 말,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 *** 정보화 지원’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용역위탁하고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 정보통신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발급행위 5 피심인은 2014. 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43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건설ㆍ용역위탁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건설ㆍ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1일 ~ 82일 경과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거래 서면지연교부 현황 및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 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 내지 <표 3>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970,73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각주>5</각주>을 3일 ~ 9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3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초과지급)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지연이자 미지급내역(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초과지급)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현황 자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각주>6</각주>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사유 및 내용 미통지행위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 ***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5. 11. 1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물량이 감소되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을 감액받았으나,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에게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설계변경의 사유 및 내용 미통지행위 관련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4>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 미통지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9</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역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5.> ③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지연발급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사유 및 내용 미통지행위 가) 위법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감액받고도 감액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자신이 발주자와 해당 공사의 준공일 연장 및 감액을 논의하는 회의에 수급사업자 ***의 기술영업총괄이사도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감액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후 피심인이 감액사실을 별도로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각주>11</각주>15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주장하는 ***과 피심인, 발주자가 참석한 회의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날 전인 2015. 9. 25. 개최되었으므로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피심인이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수급사업자의 확인서에도 피심인이 감액받은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심인이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가. 3)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5</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050,309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1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0</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37.7%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654,342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36,369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36,369천 원으로 한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