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260 사건명 : ㈜한진중공업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각주>1</각주>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22. 4.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강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2</각주>아주기업에게 선박 제조공정의 일부인 족장<각주>3</각주>설치를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 당시 연간매출액이 아주기업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아주기업은 선박용 족장 설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족장 설치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아주기업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3. 8.부터 2017. 2. 14.까지의 기간 동안 '268호선’ 등 9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각 호선에 설치한 기본족장과 구분되는 족장 설치 25건을 아주기업에게 추가 위탁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아주기업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추가 위탁 내역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피심인은 아주기업에게 각 추가 족장 설치작업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각 설치 작업 종료 후 최소 33일에서 최대 157일<각주>6</각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다. 피심인의 아주기업에 대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발급내역과 정산금액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하도급계약서 및 불일치보고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내부직원 간 수발신 이메일(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이 사건 서면미발급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작업 위탁이 법 제2조 규정의 제조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아주기업과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아주기업과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즉시 아주기업에게 정산합의서를 발급한 점, 과거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작업 관련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 2. 10. 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아주기업에게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아주기업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 작업은 법 제2조 제6항 규정의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1 피심인은 이 사건 족장 설치 작업은 선박제조에 필요한 용접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사용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박 제조공정을 진행하거나 선박 제조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족장설치는 선박건조를 위해 필요한 가설물 설치작업으로서 블록용접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선박 제조 공정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추가 족장 설치 작업은 '경미하고 빈번한 공사’로서 법 제3조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13 피심인은 이 사건 각 추가 족장 설치 작업이 가액 1,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고 해당 작업 완료 후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즉시 아주기업에게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미발급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각주>10</각주>14 살피건대,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공사와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경미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5 이 사건 추가 공사 발생은 249호선의 경우 1회(약 8백만 원)만 발생하였고, 가장 많이 발생한 268호선의 경우에도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0개월 간 8회가 발생(월 평균 0.8회)하여 빈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각 공사 건별 추가공사 대금도 14건이 100만 원을 초과(68매 ~ 1,751매<각주>11</각주>)하였고 최대 35,471천 원인 것도 있어 공사대금 규모도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6 설령 이 사건 추가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아주기업의 이 사건 각 추가 족장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최소 33일에서 최대 157일이 지난 후에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즉시 관련 서면을 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주장 관련 17 피심인은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있기 전 공정위가 2020. 10. 14. 제3소회의 의결 제2020 - 280호를 통해 이 사건 서면미발급 행위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각주>12</각주>하였고 만일 당시 이 사건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처분하였다면 벌점 2.5점<각주>13</각주>에 그쳤을 것이나, 이 사건 경고 처분으로 인해 벌점 0.5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위원회는 무혐의 등의 조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기존 직권조사 건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자료<각주>14</각주>를 통해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위법성을 인정한 것인 점, 이 사건에서 기존 직권조사 건과 중복되는 위탁 건은 총 25건 중 2건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구성요소가 기존 사건(의결 제2020 - 280호)과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 처분은 피심인에 대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