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및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유통3344, 2016유통2298 사건명 : ㈜한화갤러리아 및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대표이사 ㅇㅇㅇ 2.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재, 윤이레 심의종결일 : 2017. 4. 2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와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각주>1</각주><각주>피심인들은 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로서 갤러리아백화점 총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타임월드점은 구 동양백화점으로서 2000. 1.경 피심인 한화갤러리아에 인수되어 현재까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화갤러리아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품매입 관련 업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각주> 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36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 3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9 피심인들의 주요 거래 형태별 비중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들의 거래형태별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들은 2012. 6.부터 2015. 8.까지 <표 3>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들과 특약매입 단기행사 거래계약<각주>대규모유통업자가 7-3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거래 중인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 등을 상설행사장 등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납품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각주> 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1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면, ① 거래시작 전에 계약서면을 송부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거래 시작 후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② 거래기간 중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 ③ 거래종료 이후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 한화갤러리아와 피심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계약체결 건 중 중복된 사업자를 제외한 수이다.</각주>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을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단기행사 거래계약서 지연교부 내역(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단기행사 거래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4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하나의 점포에 복수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 ⑨ (생략) 나) 적용 요건 13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이하 피심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므로 생략한다.</각주> 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각주> 15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백화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피심인은 명품 등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 점포에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는 것을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17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8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거래처인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19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0 다섯째, 특히 이 사건 단기행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자들은 중소업체가 대다수(94.75%)이므로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도 상당하다. 나) 계약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1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후 또는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들은 2013. 1.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중 우수 고객 초대, 패션쇼, 콘서트 행사 등 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시선인터내셔널 등 405개 납품업자들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총 1,925건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각주>피심인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데, 양당사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용의 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면 전자계약시스템상으로 피심인이 약정서면을 기안하고, 납품업자와 피심인이 차례로 전자서명을 하여 최종 계약서면을 송부하게 된다. 이 사건 모든 위반 건은 계약시작일 전 피심인이 전자시스템상에서 약정서면의 작성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소갑 제11호증 참고) 양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총 비용 5,087,996천 원 중 12%인 599,166천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였다.</각주> <각주>심사보고서상의 행사 건수 중 납품업자가 기획한 51건의 경우,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납품업자들이 자발적ㆍ차별적으로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인정사실에서 제외하였다.</각주> <표 4> 기재와 같이 약정과 동시에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3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면, ①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약정서면을 송부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행사가 시작된 후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② 판매촉진행사 진행 중 약정서면을 송부한 경우, ③ 판매촉진행사 종료 후 약정서면을 송부한 경우로 구분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 한화갤러리아와 피심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계약체결 건 중 중복된 사업자를 제외한 수이다.</각주>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7호증), 판촉비용분담약정서 사전 미교부 및 비용분담 내역(소갑 제8호증, 제9호증), 판촉비용분담약정서(소갑 제10호증), 소명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5 위 1)과 같은 우수 고객 초대, 콘서트, 패션쇼 등의 행사는 피심인들이 기획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에 한하여 진행하는 행사 등으로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이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성격 및 기간, 행사내용,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 내지 액수 등에 대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와 동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우수 고객 초대 행사 등은 피심인들이 100% 비용을 부담<각주>이 사건 우수 고객 초대행사 등의 경우 구매금액의 5%에 상응하는 상품권 증정, 기프트 카드 증정, 백화점 내 식음료 제공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심인들이 부담하였다.</각주> 하는 백화점 차원의 기본 판매촉진행사를 기회삼아 납품업자들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기본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별로 우수고객 한정 사은품 증정ㆍ가격할인ㆍ매장 내 식음료 제공 등 차별화된 추가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우수고객 초대 행사 등은 피심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ㆍ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로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입점 매장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고, 참여 업체가 실시할 수 있는 매장별 세부행사의 유형 등도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하나의 판매촉진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납품업자들이 피심인들에게 자체적인 행사계획을 적시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은 일부 확인되나, 이는 피심인의 행사 참여 요청 또는 권고에 대하여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결정을 하여 회신한 것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음부터 납품업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피심인에게 요구하는 자발적인 판매촉진행사 실시 요청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각주>법원에서도 납품업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규정인 제5항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47333 판결 참조).</각주> ③ 매장별로 진행된 행사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 업체가 전체 매장의 40∼50%에 이르고, 동일한 시기에 한정된 유형으로 진행된 행사이므로 납품업자별로 차별화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8 피심인의 위 1)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피심인 한화갤러리아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29 피심인 한화갤러리아는 2014. 6. 1.과 2014. 9. 1. 특약매입거래의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던 ㅇㅇㅇ와 ㅇㅇㅇ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율을 각 1%p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은 위 2개의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1,038,469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31 피심인은 이 사건 2개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 변경행위가 양당사자의 상호협의 하에 기존 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지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 설사 계약기간 중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의 특약매입거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조건의 협상 및 재계약 체결 전까지의 계약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연장한 기간 중에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된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조건을 적용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32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한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ㅇㅇㅇ와의 특약매입거래 관련 33 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심의절차 중에 제출한 2014. 5. 16.자 ㅇㅇㅇ발 공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ㅇㅇㅇ와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3. 12. 1.부터 2014. 11. 29.까지의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재계약기간 중이던 2014. 6. 1.부터 ㅇㅇㅇ와의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양당사자가 판매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하다가 결국 2014. 6. 1.자 인상에 합의하게 되어 계속 중이던 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가 '계약기간 중’의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나) ㅇㅇㅇ와의 특약매입거래 관련 34 소갑 제18호증 내지 소갑 제20호증, 피심인이 심의절차 중 제출한 2014. 8. 20.자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서면) 및 ㅇㅇㅇ발 공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ㅇㅇㅇ와 2014. 3. 1.부터 2014. 8. 20.까지 판매수수료율 22%의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던 중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조건의 재계약 협의를 위하여 2014. 8. 21.부터 2014. 9. 20.까지 한 달간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서(전자)를 체결한 사실 및 연장 계약기간 계속 중인 2014. 9. 1.에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조건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양당사자가 위 판매수수료율 1% 인상 협의를 위한 별도의 서면 계약기간 연장 합의를 하고, 연장 계약기간 중에 협의를 완료하여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된 거래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가 '계약기간 중’의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4) 소결 35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들의 위 2.의 가. 내지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7 또한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6.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통칭하여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8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각주>피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단일점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별로 중대성 판단을 달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39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 등 위반내역, 특약매입 단기행사 거래계약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각 2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다. 참조</각주> 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40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 등 위반내역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각 2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다. 참조</각주>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1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 단계에서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에서 15%를 감경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피심인들의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금액의 각 5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표 6> 기재와 같이 총 44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5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4.항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 한화갤러리아의 위 다.의 행위는 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문 5.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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