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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12. 결정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원2745 사건명 :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공동대표이사 ○○○, ○○○,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전상오, 강영민, 조길상, 신용식, 송석민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거래를 통한 한화솔루션<각주>2</각주>의 한익스프레스<각주>3</각주>지원행위<각주>4</각주>1 피심인 한화솔루션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한익스프레스와 ○○○○○○ 등 2개 운송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1999. 2. 5. 컨테이너 내륙운송사 일원화 정책을 통해 ○○○ ○○○를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고 당시 기업집단 「한화」의 동일인 ○○○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계열사 한익스프레스<각주>5</각주>로 일원화하였다<각주>6</각주>. 2 한화솔루션은 1999년의 일원화 이후 2019년 3월까지 입찰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다수 운송사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 등 세부 거래조건 및 역량 등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를 컨테이너 내륙운송 전속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후 자신의 운송물량 모두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내부지침 상 연 1회 이상 운송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 조치가 있었던 1999년 이래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운송사 평가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각주>7</각주>. 3 또한,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구매팀이 이 사건 컨테이너 거래에 한익스프레스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물량을 제공하고 거래기간 중 운송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한익스프레스보다 현저히 낮은 운송비를 제시한 신규 운송사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신규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한익스프레스가 이 사건 컨테이너 거래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반면, 한익스프레스는 기업집단 「한화」의 동일인 ○○○과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운송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 자신의 사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및 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력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익스프레스는 199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20여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컨테이너 거래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송물량을 수주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당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각주>8</각주>. 5 2009년도 한익스프레스의 내부문건<각주>9</각주>에 의하면,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부분에서 역할이 낮고 전체적으로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던바, 결국 한익스프레스가 일원화 조치에 힘입어 손쉽게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또한, 이 사건 컨테이너 거래로 인하여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된바, 기존 한화솔루션과 운송계약을 체결했던 전문물류회사인 ○○○ ○○○는 자신이 수주하던 물량이 한익스프레스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한화솔루션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직접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고 한익스프레스를 거쳐 간접적으로 수주해야 하는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반 침해도 나타났다. 7 결론적으로 한화솔루션은 2008. 6. 1.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 거래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익스프레스와 독점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총 8,707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한익스프레스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염산 및 가성소다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통한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행위<각주>10</각주>8 한화솔루션은 자신이 생산하는 염산, 가성소다 등의 제품을 직거래와 대리점 거래 등 2가지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였다. 9 '직거래’란 주로 대형수요처에 대한 판매방식으로서 한화솔루션이 이들 수요처와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직거래 판매계약은 한화솔루션이 염산 등의 제품을 수요처까지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체결되는데, 이렇게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운송책임을 지는 것을 도착도 거래라고 한다<각주>11</각주>. 10 '대리점 거래’란 한화솔루션이 염산 등의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화솔루션은 전국적으로 염산은 11개, 가성소다는 18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대리점들과 각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염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각주>12</각주>. 11 대리점 계약은 한화솔루션의 공장을 제품의 인도장소로 정함으로써 구매자인 대리점이 제품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송조건을 상차도 거래라고 한다<각주>13</각주>. 따라서 대리점은 자기가 직접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득하여 운송을 하거나, 협력운송사를 선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송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12 한화솔루션은 2010년부터 상차도 거래를 도착도 거래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리점과 그의 협력운송사 사이의 거래단계에 한익스프레스를 추가함으로써 도착도로 전환된 운송물량 모두를 한익스프레스로 통합하고 기존 대리점의 협력운송사는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운송사가 되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 이러한 거래의 전환과정은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다. <그림 1> 상차도 거래를 도착도 거래로 전환한 후 운송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13 한익스프레스는 상차도 거래에서 도착도 거래로 전환된 이후 기존의 직거래 판매물량에 더하여 대리점 판매물량까지 통합 수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착도 거래로 전환된 물량의 운송은 종전의 상차도 거래와 같이 대리점과 협력운송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을 뿐 한익스프레스는 운송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 14 그럼에도 한화솔루션은 대리점이 상차도 거래 당시 협력운송사에게 지급하던 기존 운송비에 한익스프레스의 마진을 추가한 금액을 운송비로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한익스프레스가 대리점과 협력운송사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상당한 중간마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특히, 한익스프레스는 운송물량을 독점한 통합운송사로서의 우월적 협상력<각주>16</각주>을 활용하여 협력운송사에 지급하는 하불가<각주>17</각주>를 최대한 인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16 그 결과 한익스프레스는 염산, 가성소다 등의 제품 운송매출과 이익이 종전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반면, 기존의 상차도 거래를 통해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일감을 수주했던 전문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가 되어 종전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협력운송사들과 직접 거래하는 도착도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기존 운송비에 한익스프레스의 중간마진이 포함된 더 높은 운송비를 지불하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 실제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한화솔루션은 염산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업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한익스프레스에게 지급하였다. 17 결론적으로 한화솔루션은 2010. 1. 1.부터 2018년 9월까지 한익스프레스를 통해 이 사건 탱크로리 거래를 하면서 총 9,119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한익스프레스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근거 18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 한화솔루션 및 한익스프레스의 내부 자료 및 답변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54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27호증), 관련자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8호증), 관련 계약서 및 거래내역(소갑 제6-1호증 내지 소갑 제6-8호증), 기타 탱크로리 운송거래 정상가격 산정내역 관련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9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동호 나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1조<각주>19</각주>3. 고발 20 피심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한화」 소속의 회사로 ① 이 사건 컨테이너 및 탱크로리 거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에 의한 지원행위로서 지원의도가 명백한 점,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회사 한익스프레스를 매개로 거래하여 한익스프레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가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점, ④ 한익스프레스가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17,826백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⑤ 한익스프레스가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1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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