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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26. 결정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2513 사건명 :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244(공단동, 사서함 50호)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상욱, 고경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9. 7.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 7.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1.7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표 1> 기재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10.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은 벌점 부과가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면 舊한화에스앤씨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舊한화에스앤씨에게 공법상 법적책임이 발생한 바 없고, 벌점 부과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라면 분할ㆍ합병을 통해 승계될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2항의 벌점 부과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부수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실상태가 아니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법적 효과로서 회사의 분합ㆍ합병에 따라 승계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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