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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9. 결정

㈜한화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국카2863 사건명 : ㈜한화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대표이사 금ㅇㅇ, 옥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4.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각주>2</각주>등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는 1998. 4. 20. ∼ 2012. 3. 31. 까지<각주>3</각주>한국시장에서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6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1999. 3. 3. ∼ 2012. 3. 31. 기간 중 '피심인이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시판용 베어링’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가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각주>6</각주>4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를 제1공동행위(1999년 ∼ 2006년 1월 혹은 늦어도 2007년 11월)와 제2공동행위(2008년 ∼ 2012년)로 구분한 후, 제1공동행위의 경우 위법성은 인정되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 제49조 제4항<각주>7</각주>에 의한 처분시효가 도과하였으며, 제2공동행위의 경우 시판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각주>8</각주>5 대법원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중 ① 제1공동행위는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의 반복적인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2007. 6. 22.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나, ② 제2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한국엔에스케이는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엔화 환율 인상 요인을 쉽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 담합의 유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가격인상을 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한국엔에스케이도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인상을 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 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각주>9</각주>6 서울고등법원은 제2공동행위와 관련하여 ① 엔화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베어링의 수입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내 베어링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어 피심인 및 한국엔에스케이는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 및 가격 담합 유인이 있었던 점, ② 피심인은 비전속대리점을 통해 한국엔에스케이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등의 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에게 가격 인상 시점 및 인상 폭,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의 이유 및 인하가격의 종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점, ③ 피심인이 가격을 인상한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한국엔에스케이도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한국엔에스케이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베어링 판매가격에 관한 단순한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적어도 묵시적 의사연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공동행위의 외관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정보교환의 방식으로 제2공동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7 또한, 법원은 위원회가 Non-GPL 상품<각주>10</각주>을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① 피심인은 원심결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본회사인 엔티엔, 일본정공 등<각주>11</각주>이 생산한 베어링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였는데 일본정공 등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은 GPL 상품 뿐 아니라 Non-GPL 상품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엔티엔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GPL 상품과 Non-GPL 상품을 구분 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점, ③ 피심인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점, ④ GPL 상품과 Non-GPL 상품은 제품의 질적 차이가 없고 상품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Non-GPL 상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Non-GPL 상품 부분도 관련매출액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8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로 구분되고 제1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한 반면 제2공동행위에 관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1. 20.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인 8,360,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관련매출액 10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기간인 2008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동안<각주>12</각주>피심인이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시판용 베어링 매출액인 135,241,113,81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산정기준 11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다. (1)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는 바, 원심결과 동일하게 피심인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6,762,055,690원이다. 다. 1차ㆍ2차 조정 12 1차ㆍ2차 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조정사유[1차 조정사유 없음, 2차 조정사유 △50% 인정(추종역할 △30%, 조사협력 △20%)]를 유지한다. 라. 부과과징금 13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3,38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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