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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17. 결정

한화에스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공급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 등 43개 중소기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시스템개발 및 구축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 된다. 2 ***(주)는 등 43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및 시스템개발 및 구축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 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SI산업의 하도급거래 특징 1) SI산업의 정의 4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각주>2</각주>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협의의 SI산업). 그러나 업계<각주>3</각주>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ㆍ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가)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SI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기업의 지원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종합 SI 사업자’가 모기업 발주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전문 시스템통합(SI) 사업자’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자신의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社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社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ai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4</각주>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5</각주>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룹외부시장에서 저가로 입찰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장의 발주물량도 상당부분 대기업 계열 SI社가 원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각주>6</각주>이다. 다만, 수주를 예상하여 발주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주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한 만큼 물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고지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급사업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社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9 SI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1, 2차 수급사업자의 개념이 없다. 즉, SW관련 대부분의 과업이 유형물인 원재료의 투입 없이 무형의 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통용되는 원재료 납품부터 부품, 반제품,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정구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부품(2차협력사), 반제품(1차협력사), 완제품(원사업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2차 협력사의 정의가 어렵고, 동일한 업체가 개별 사업별로 1차, 2차 및 2차 이하의 협력사가 될 수 있는 등 고정적 구조가 아닌 유동적 구조이다. 10 또한 건설위탁<각주>7</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각주>8</각주>.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SI社 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 SI산업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발급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0.1월부터 2012.4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2일~175일이 경과한 후에야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계약지연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계약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개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개정)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13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14 서면계약서를 과업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서면이 과업착수 후에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과업착수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교섭력에서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5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4)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1,1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19 피심인은 미지급 지연이자 11,161천원을 '12.7.27. 및 ’12.9.27.에 지급완료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항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2009.9.15. 개정)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20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31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3,22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어음할인료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 3,228천원을 '12.7.27.에 지급 완료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항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항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2009. 8. 20. 개정)」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25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최소 8일에서 최대 85일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다. 1)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13. 10. 29. 위 2. 가. 나.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고, 2. 나. 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2. 다.의 행위는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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