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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19. 결정

한화에스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협심2220 사건명 : 한화에스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구,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 2가, 파인에비뉴빌딩 비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전상오, 성승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20. 제2소회의 의결 제2017-239호 심의종결일 : 2017. 10. 1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서면 지연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미 하도급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함에 따른 사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서면발급 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위탁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2</각주>이라고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 등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지, 해당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 위법성 판단시 고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관련 3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인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현장설명서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인도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이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가설공사에 대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야기한 원인, 당사자 간 귀책여부, 책임의 범위 및 그 비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와 관련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관련 5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 자체적으로 점검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미지급금이 약 2백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과도하고 경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해당 사건의 조사개시일<각주>3</각주>은 2016. 6. 28.<각주>4</각주>이고, 이의신청인은 2016. 7. 4.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 이를 시정한 사실이 없는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7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조사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법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과징금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위법성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근거는 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과징금고시를 정하고 있다. 9 한편, 법 시행령<각주>6</각주>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16. 1. 25.로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6. 7. 25.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각주>7</각주>하고 있으므로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법 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하여 개정된 현행 과징금고시를, 2016. 7. 25.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따라서 2014. 7월 ~ 2016. 6월 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1 또한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각주>8</각주>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12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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