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스엔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966 사건명 : 한화에스엔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에스엔씨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한화빌딩 20층 대표이사 진○○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 심 의 일 : 2014.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화에스엔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각주>2</각주>과 이와 연계된 추가용역 2건의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거래 직전사업년도인 2011년의 연간 매출액(575,038백만 원)이 ○○○의 2011년도 매출액(3,584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 한화에스엔씨으로부터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 계약체결 및 거래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2012. 4. 17.부터 2013. 10. 31. 기간 동안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이와 연계된 추가 용역 2건에 대하여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은 계약금의 87%<각주>4</각주>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추가 개발용역 2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2. 4. 17. ○○○과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 당일부터 용역수행을 착수하였으나 79일이 지연된 2012. 7. 6.에서야 계약서 교부를 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진행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3)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리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따른 일부 필수적인 계약사항의 확정 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9 피심인은 위와 같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과 계약규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문제로서, ○○○이 인력을 선 투입한 것은 ○○○ 스스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피심인에게 보고한 아래 <표 5>와 같은 주간업무보고(2012. 4. 17. ~ 2012. 4. 24.) 내용을 보면, ○○○은 계약당일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지급방식 등에 대한 협의는 계약서 체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서면 지연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주간업무보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4. 17. ○○○과 체결한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하여 개발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및 '인터페이서 추가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이에 대한 성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각각의 하도급대금 48,400천 원 및 24,2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6</각주>14 첫째,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15 둘째,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각주>7</각주>16 셋째,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 김○○)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 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7 넷째,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각주>8</각주>, 피심인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5) 소결 18 따라서 피심인이 위 Ⅱ. 2. 나.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의 법위반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의 법위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4. 8. 29.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고, 2. 나. 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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