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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1. 결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결1033 사건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대표자 손○○, 김○○ 2.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구미시 1공단로 244 대표자 어○○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 김○○, 이○○, 정○○, 임○○ 3.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표자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 조○○, 권○○, 조○○ 심 의 종 결 일 : 2023. 4. 26.

해석례 전문

11. 결론 21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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