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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19. 결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3111 사건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 정○○ 심 의 종 결 일 : 2020.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각주>이하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는 외국의 대형항공사인 ○○○○○(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 등의 발주사로부터 주문받은 항공용 엔진 부품 등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어 2017. 12.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개 수급사업자는 항공용 엔진 부품을 임가공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형진정밀 등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4 피심인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으로 항공기 엔진의 개발, 생산 및 정비에 특화되었으며 1979년 항공기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하여 전 세계에 가스터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5 항공용 엔진 부품은 ○○○○○, ○○○○○○○, ○○○○○○ 등 대형항공사인 고객사로부터 원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여러 공정을 거쳐 제작이 이루어진다. 6 항공용 엔진 부품의 일부 공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고 있다. 이 경우 고객사에게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정 내용 등과 함께 수급사업자의 작업 및 검사지침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 또는 '지침서’라 한다)<각주>'작업 및 검사지침서’에는 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임가공 공정과 관련된 작업 순서, 가공 조건, 치공구 목록, 검사절차, 가공품 및 치공구 설정 등의 모든 정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각주>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6월까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발주사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부품의 임가공과 관련된 지침서 총 8건을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이 제공받은 지침서 중 ○○○○의 지침서(<표 3> 연번 8)를 예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총 8건의 지침서를 자기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은 사실은 작업 및 검사 지침서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을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각주> ), 수급사업자 작업 및 검사 지침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이○○ 상무 확인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11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2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1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4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15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18 ○○○○ 등 수급사업자들은 지침서 자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①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이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각주>소갑 제6호증 참고</각주> 에 따르면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지침서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점, ③ 동 지침서에 대한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있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④ □□를 제외한 3개의 수급사업자는 AS 9100D 인증 등의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 관리 기준에 따라 지침서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만, □□는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침서에 생산부장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참고).</각주> 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19 ○○○○ 등 4개의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8건의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0 첫째, 이 사건 지침서는 절삭 조건, 작업 순서, 치공구 목록, 검사 절차, 가공품 및 치공구 설정 등 임가공 방법,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시방서’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임가공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방법이 망라되어 있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1 구체적으로 아래 <표 9>의 △△△△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지침서를 살펴보면, ① 작업순서에는 장비설정-원점 확립-치공구 설정-작업실행-치수 측정 등의 임가공 공정의 전체 순서와 함께 작업 시 유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② 가공조건은 세부 가공 단계 및 절삭량, 절삭속도, 이송속도 등의 단계별 가공 조건과 절삭유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③ 치공구 목록에는 가공에 필요한 치공구의 정보가, ④ 검사절차에는 가공 작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치수검사목록이, ⑤ 가공품 및 치공구 설정에는 가공품의 고정 위치와 치공구의 설치 위치가 담겨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둘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한 ○○○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업환경, 작업장비 등을 활용하고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를 반영하여 지침서를 변경한 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피심인이 제공한 ○○○와 □□가 작성한 지침서를 비교해보면 가공조건과 절삭유가 전체적으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7호증 참고</각주> 23 셋째, 이 사건 지침서는 경쟁사가 동일한 임가공 공정을 개발 혹은 수행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임가공 대상인 항공용 엔진 부품은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품으로서, 발주사는 엔진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공정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침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임가공업체로서 자신의 노하우 및 경험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동시에 작업환경에 최적화되고 작업효율이 가장 높은 가공조건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각주>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은 지침서에 포함된 작업순서 및 가공수치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동 지침서들은 피심인 직원이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1차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피심인의 노하우가 기재된 문서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이 일부 기술지도를 실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작업환경 및 장비 등을 감안하여 절삭조건, 절삭공구 등을 변경한 이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피심인의 요구사항 혹은 피심인이 제공한 사양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평가될 부분이 아니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특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또한 피심인이 1차 ○○○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별로 작업조건 등이 모두 상이한바 이를 반영하여 ○○○의 일부를 변경한 것은 상당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8호증 참고</각주>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임가공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 수준 충족 여부 확인,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등과 관련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3>의 지침서를 요구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표 3>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9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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