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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0.0. 결정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3811 사건명 :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대표이사 김ㅇㅇ, 이ㅇㅇ, 옥ㅇㅇ, 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임형주, 최유미, 김해주, 이상호 담당변리사 최석운 심 의 종 결 일 : 2019. 9.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화약ㆍ기계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전자기기 자동화 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설비 및 시장 현황 1) 이 사건 관련 설비 가) 태양 전지(Solar cell) 제조 라인 4 태양 전지<각주>6</각주>제조 라인은 <표 2>와 같이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메탈리제이션(Metalization)이므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탈리제이션은 실리콘(silicon)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인쇄 공정으로서 <표 3>과 같이 3가지 유형의 패턴(pattern)을 인쇄하기 위한 스크린 프린터<각주>7</각주>3대와 각 스크린 프린터의 후속 장비인 드라이어(dryer)<각주>8</각주>, 퍼나스(Furnace)<각주>9</각주>, 테스터(tester)<각주>10</각주>& 소터(sorter)<각주>11</각주>등으로 구성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1) 기능 5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로서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이 액(체)화된 페이스트를 웨이퍼의 전/후 표면에 스크린 인쇄<각주>12</각주>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를 형성시킨다. 인쇄 공정의 순서는 <표 4>와같이 3가지 인쇄 패턴으로 구성되고, 1차로 웨이퍼 전면에 버스바(Bus bar)<각주>13</각주>전극 패턴 형성, 2차로 웨이퍼 뒷면에 비에스에프(Back Surface Field)<각주>14</각주>전극 패턴 형성, 3차로 다시 웨이퍼 전면에 핑거그리드(Finger Grid)<각주>15</각주>전극 패턴을 형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즉,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스크린 판에 설치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스크린 막 위에 페이스트를 올려놓은 뒤 스퀴지(squeegee)<각주>16</각주>가 스크린 막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나가면 페이스트가 스크린 막에 구비된 일정한 패턴을 통과하여 아래에 놓인 웨이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에 인쇄되도록 하는 장비이다. (2)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의 주요 구성 7 신고인이 개발한 2세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① 비전 정렬 유닛(Vision align unit): 이송된 웨이퍼 하부 조명에 의해 드러나는 가장자리 외곽선 정보를 상부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 검출하여 웨이퍼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마스크 유닛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9 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각주>17</각주>: 비전 정렬 유닛에서 전송된 웨이퍼의 위치 정보에 따라 스크린 마스크의 위치를 수정하는 장치로서 마스크 유닛의 3축을 구동시켜 스크린 마스크를 웨이퍼의 틀어진 방향과 동일하게 정렬시킴으로써 인쇄테이블로 웨이퍼가 이송되었을 때 웨이퍼와 인쇄마스크의 패턴이 일치되도록 한다. 10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 금속 전극물질인 페이스트를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웨이퍼에 인쇄하여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장치이다. 설정된 압력에 따라 스퀴지 날이 하강한 상태에서 웨이퍼의 이송 방향으로 스퀴지 헤드가 움직여 스크린 마스크 상에서 이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페이스트가 웨이퍼 위에 도포된다. 11 ④ 인스펙션 유닛(Inspection unit)<각주>18</각주>: 인쇄된 웨이퍼에 파손 및 인쇄불량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불량 웨이퍼를 걸러내는 장치이다. 카메라를 통해 하부의 조명장치에 의해 드러난 웨이퍼의 파손된 위치를 검사하게 된다. 12 ⑤ 웨이퍼 트랜스퍼 유닛(Wafer transfer unit)<각주>19</각주>: 하나의 직선상에 순차적으로 놓이는 진입용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와 검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하는 인 컨베이어 유닛(In-conveyor unit), 인쇄테이블 유닛(Working table unit),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간에 태양 전지 웨이퍼를 고속으로 수평 이송시키는 장치이다. 웨이퍼 이송용 진공 블록(block)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 인쇄테이블 가운데의 슬릿(slit)<각주>20</각주>을 따라서 이동하며, 웨이퍼를 진공흡착 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려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3) 주요 기술사항 13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14 ① 생산성(Throughput) : 스크린 프린터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각주>21</각주>로서 시간당 인쇄한 웨이퍼의 수량을 나타내며 통상 '매/h’로 표현된다. 15 ② 파손율(Breakage rate)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파손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이 쉬운 웨이퍼의 특성상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다. 16 ③ 인쇄 합격률(생산수율, Yield) : 스크린 프린터에 총 투입된 웨이퍼 중 양품으로 판정된 웨이퍼의 수량 비율로 파손율과 함께 태양 전지 생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각주>22</각주>이다. 17 ④ 인쇄 정밀도(Alignment accuracy) : 웨이퍼상에 금속 패턴을 얼마나 미세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μm<각주>23</각주>’ 의 단위로 표현된다. 2) 태양광 산업 시장 현황 18 태양광 기술은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나타나는 광전 효과<각주>24</각주>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의미하고, 이를 이용한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발전 시장의 신규 설치량 320GW<각주>25</각주>(추정치) 중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105GW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 발전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1GW 이상인 국가가 중국, 미국, 독일 외에 19개국으로 늘어 수요 저변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 안에 5% 이상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19 세계 태양광 시장은 1차 성장기인 2011년∼2012년경 전 세계적인 태양 전지 및 모듈<각주>26</각주>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30∼40% 폭락하고, 독일의 큐셀(Qcells), 미국의 솔린드라(solyndra), 에버그린솔라(Evergreen solar), 중국 선텍(SUNTEC) 등의 선두 기업들이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의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시황이 개선되어 2014년 이후에는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18년도 기준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고,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노력으로 2017년도 이후 2년 연속 설치량이 2GW를 넘어설 전망이므로 내수 시장 활성화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무역협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1 태양광 산업의 주요 제품인 태양 전지는 실리콘, 박막, 차세대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실리콘 태양 전지의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로는 피심인과 신고인 이외에도 중국의 맥스웰(Maxwell), 이탈리아의 바치니(Baccini), 독일의 아시스(ASYS), 영국의 데크(DEK) 등이 있다. 2. 처분기간 도과 여부 가. 기초사실 22 신고인은 2016. 7. 13.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는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분쟁조정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2016. 7. 19. 분쟁조정 접수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6. 9. 27. 조정 불성립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사무소는 2016. 10. 26. 분쟁조정 종료보고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 신고를 접수<각주>27</각주>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다. 처분기간 도과 여부 23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고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신고서 접수일’과는 달리 법 문언 그대로 '신고서 제출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016. 7. 13. 또는 아무리 늦어도 피심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ㅇ로부터 분쟁조정 접수 통지를 받은 2016. 7. 19.부터 처분기간이 기산되어 2019. 7. 19. 이전에 이미 처분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또한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신고일’을 '신고 접수일’로 해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절차 등으로 신고서 접수가 늦어지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처분시효의 임의 연장 위험을 피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1차로 확인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ㅇ에 조정 의뢰하였으나 신고인이 무단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신고서 접수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피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처분시효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법 제22조 제4항 신설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처분이 가능하여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피심인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15. 7. 24.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도록 법 제22조 제4항의 처분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신고 사건도 '조사개시일’을 처분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 개시를 해태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처분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사건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비로소 처분기간이 기산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일’과 '조사개시일’ 중 '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간의 처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26 위와 같은 처분기간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ㅇ 등에 분쟁 조정을 의뢰<각주>28</각주>하거나 신고서에 보정사유가 있어 신고인에게 신고서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신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각주>29</각주>에는 처분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또는 보정 완료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개시가 가능하게 된 날을 '실질적인 신고일’로 보아 처분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27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ㅇ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접수일이자 신고서 접수일인 2016. 10. 26.이 처분기간의 기산점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건 개요 28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신고인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스크린 프린터 제조 방법에 관한 매뉴얼 자료,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레이아웃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29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과정 및 신고인이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맺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30 신고인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15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국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0년경에는 해당 스크린 프린터 제조 기술이 舊지식경제부 산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총 1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2012년경 기존의 1열(single lane)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2개의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한 2열(dual lane)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각주>30</각주>)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31 한편, 신고인은 2010년경 국ㆍ내외 태양 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자사 개발 장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동 영업을 제안 받게 되었고, 2011. 3. 3. 기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심인이 피심인의 계열사인 한화ㅁㅁㅁ, 한화ㅇㅇㅇ 등에 태양 전지 제조 공정 중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공급할 경우 신고인을 그 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의 지정 납품업체로 하되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장치로 피심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각주>31</각주>32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1. 7. 31.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ㅁㅁㅁ에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납품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투자공사 외주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각주>32</각주>33 위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당시 신고인이 보유한 ①시간당 1,400매 생산, ②파손율 0.2% 이하, ③인쇄 합격률 99.6% 이상 등의 성능을 갖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였고, 구체적인 납품 절차는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1차적으로 납품ㆍ설치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다른 장비 등과 함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한화ㅁㅁㅁ 중국 공장으로 이동시켜 설치 및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34 이에 신고인은 2011. 8월경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SCM-14D 장비의 설치 및 구동시험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과 한화ㅁㅁㅁ 간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중국 한화ㅁㅁㅁ 공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2015. 11.월경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사이 신고인은 수년간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경쟁사들의 설비 개발 동향에 맞춰 SCM-14D 장비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실시, 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부품목록이 기재된 SCM-14D 장비 도면 35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각주>33</각주>은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SCM-14D 장비 도면(기구, 제어, 공압) 및 BOM<각주>34</각주>목록 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이 매뉴얼 자료만 보내고 도면 및 BOM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2. 5. 17. 피심인 소속 이ㅁㅁ이 신고인 소속 지ㅇㅇ에게 추가로 전자우편을 보내 SCM-14D 장비 관련 도면, 도번, 유닛별 부품 번호 기입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2. 5. 25. 피심인 소속 이ㅁㅁ, 김ㅇㅇ, 김ㅁㅁ에게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SCM-14D 장비 관련 전체 레이아웃(layout) 도면, 공압 회로도, 각 장비 핵심 유닛의 구매품 목록을 기재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총 81장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5. 17.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2호증), 2012. 5. 25.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7호증), SCM-14D 장비 관련 도면(소갑 제3-2-2호증 내지 제3-2-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37 피심인은 2012. 10월경 독일의 태양광 기업 'ㅇㅇ’을 기업집단 한화에서 인수하고 독일을 본사로 한 '한화 ㅇㅇ’가 출범하자 한화ㅁㅁㅁ 뿐만 아니라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5. 14.부터 2014. 5. 18.까지 예정된 독일 한화 ㅇㅇ 연구소 출장 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3. 9. 13. 이미 PDF<각주>35</각주>파일로 제출받은 바 있는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캐드(CAD)<각주>36</각주>파일 형태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정ㅇ는 요청 당일인 2014. 5. 7.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컴퓨터 문서 확장자가 dwg인 CAD 파일로 SCM-28D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CAD 파일은 PDF 파일과 달리 확대 기능이 가능하여 각 장비 세부 유닛의 부품 배치 형상 및 명칭 등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7.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가) SCM-14D 장비 매뉴얼 본문 39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속 중 피심인 소속 이ㅇㅇ는 2011. 11. 2. 신고인 소속 정ㅇ, 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한화ㅁㅁㅁ에 납품할 메탈리제이션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신고인의 SCM-14D 장비의 설비개요 및 사양, 작동 순서, 설비 구성, 조작 방법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 본문 작성을 요청하였고,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피심인 소속 이ㅁㅁ에게 2012. 4. 4. 국문 및 영문으로 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1. 2.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1호증), 2012. 4. 4.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6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1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 말레이사아 생산 법인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하여 2013. 9. 13. 신고인 소속 안ㅇㅇ에게 당시 신고인이 개발한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요청 당일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SCM-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PDF 파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9. 13.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8호증), 신고인의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 43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을 위해 독일 현지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2014. 5. 20.경 신고인 소속 지ㅇㅇ, 안ㅇㅇ 등에게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전달하고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및 제작일정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4. 8. 8.경 한화 ㅇㅇ로부터 정식 사양서를 받은 이후인 2014. 8. 13.경에도 동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견적서, 제작일정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 소속 안ㅇㅇ은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각주>37</각주>의 견적서 및 레이아웃 도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당시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20.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3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4-1호증), 2014. 8. 13.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 첨부자료(소갑 제2-4-2호증), 2014. 9. 26.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9호증), 신고인 SCM-36D 장비 세부 레이아웃 도면, 피심인 소속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45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공동 영업 및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신고인으로부터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을 배제하고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하지만 보다 高 사양인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 납품하였다. 가)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결정 과정 46 피심인은 2011. 3월경부터 신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내부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 장비인 스크린 프린터를 신고인과 '공동개발’ 하는 장비로 인식하였으나, 한화 ㅇㅇ와의 본격적인 납품 협의가 시작된 2014. 5월부터 10월경에 이르러서는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장비로 결정하였다. 47 피심인이 신고인을 배제하고 '자체 개발’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48 2012. 10월 세계 1위 태양광 셀 생산업체인 ㅇㅇ을 인수한 기업집단 한화는 태양광 사업을 미래 핵심 주력사업으로 보고, 기계장비 제조기술력을 보유한 피심인을 활용하여 태양 전지 공정장비를 내재화/국산화함으로써 자신의 태양광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핵심장비 제조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9 이에 피심인은 2013. 10월경 '메탈리제이션 라인 기술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자원인 신고인을 통해 스크린 프린터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각주>38</각주>을 세우고, 2014. 4월경에는 태양광 사업 확장에 따른 태양 전지 제조공정 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각주>39</각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각주>40</각주>다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스크린 프린터는 중요도 및 기술 보유역량을 고려할 때 신고인과 '공동개발<각주>41</각주>’하는 장비로 분류되었다. 50 그러나 위와 같은 스크린 프린터 '공동개발’ 방침은 2014. 5월경 피심인이 한화 ㅇㅇ와 본격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 납품 협의를 진행하면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51 피심인은 2014. 5. 15.경 독일 탈하임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화 ㅇㅇ 관계자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를 포함한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하고 성능 목표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각주>42</각주>이 자리에서 피심인은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스크린 프린터의 성능 목표가 당시 신고인이 달성한 생산량 수준보다 높은 시간당 3,600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을 보면 향후 계획으로 신고인의 SCM-28D 장비 개선만으로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보유 중인 SCM-14D 장비를 통해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불가능하여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개발 방향이 정리되어 있다. 52 한편, 한화 ㅇㅇ 소속 마ㅇㅇ(Mar---)는 2014. 5. 21. 피심인 소속 변ㅇㅇ 과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가 정말 흥미롭고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시간당 3,200매 이상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한화 ㅇㅇ가 피심인을 도울 수 있다면 피심인의 경쟁사인 데크(DEK)나 바치니(Baccini)사의 스크린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협력회사인 신고인의 프린터 분석에 착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53 피심인 소속 변ㅇㅇ과 전ㅇㅇ은 다음날인 2014. 5. 22. 신고인을 방문하여 SCM-28D 장비의 최대 생산량 수준 등을 확인하였고, 2014. 5. 23.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와 마ㅇㅇ(Mar---)에게 신고인의 2열 스크린 프린터는 시간당 3,200매 생산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아직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3,000매 생산 수준에 불과하고 개발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4. 5. 28. 회의를 통해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양사가 유기적으로 추가 기술 개발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2014. 9. 26. SCM-36D 견적서를 제출할 때까지 한화 ㅇㅇ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에 매진하였다. 54 그러나 그 사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14. 6. 27. 자체 회의를 통해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대상 장비로 재분류하고<각주>43</각주>, 불과 6개월 뒤인 2014.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 당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대상 장비들은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처인 한화 ㅇㅇ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화 ㅇㅇ의 투자비 경감 효과가 크고, 내재화가 필요한 전략 장비를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서 장비 개발 과정에서 한화 ㅇㅇ 측의 기술지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 장비로는 한화 ㅇㅇ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없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피심인에게 신고인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55 이후 7월 중순 태양 전지 공정장비 내재화/국산화 관련 기업집단 차원의 회의 및 한화 ㅇㅇ와 피심인 간의 성능 목표 관련 전화 회의 등이 이어진 후, 2014. 8. 8. 한화 ㅇㅇ는 피심인에게 총 생산량(gross) 기준 시간당 4,000매를 요구하는 정식 사양서를 보내왔고, 피심인은 2014. 8. 13. 신고인에게 위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6 당시 신고인의 장비는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순(net) 3,600매 이상]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신고인은 SCM-28D 장비 웨이퍼 이송 유닛의 ㅇㅇ ㅇ을 ㅇ ㅇ으로 구성하여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함으로써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 이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ㅇㅇㅇ 기술 컨셉(concept) 등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알리는 등 경쟁력 있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2014. 9. 26. 피심인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7 신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한 2014. 9. 26.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검토한 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신고인의 장비가 요구 성능 및 사양에 미달하고 견적가(ㅇㅇ.ㅇ억 원<각주>44</각주>)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ㅇㅇ억 원<각주>45</각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으나, 신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생산량은 부등호로 표시(≥3,600매)된 순(net)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한화 ㅇㅇ 측이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에 부합하지 않는 견적으로 보기 어렵고, 견적가도 피심인이 자체 개발을 결정한 이후인 2014. 11. 24. 산정한 예상원가 ㅇㅇ.ㅇ억 원<각주>46</각주>및 2014. 12. 30.자 스크린 프린터 개발 완료 문건에 기재된 총 개발비용 ㅇㅇ.ㅇ억 원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58 이후 피심인은 수년간 지정 납품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해오던 신고인에게 추가 협의 및 별도의 통보도 없이 2014. 10월 초 한화 ㅇㅇ가 요구하는 총 생산량 4,000매의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나)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피심인의 자체 스크린 프린터 개발 (1)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한 구체적인 정황 59 피심인은 신고인을 배제하고 한화 ㅇㅇ에 납품할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1) 내지 2)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60 ①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2014. 6. 27. 자체 회의에서 2014. 4분기를 목표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완료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4. 7. 3.부터 2014. 7. 10.경까지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을 이용하여 장비의 공정 소요시간(cycle time)을 분석한 전자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2015년도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 법인 관련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 프로젝트 폴더(folder)에 저장ㆍ관리하였다. 61 ②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신고인으로부터 2014. 9. 26.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PDF 도면을 제출받은 지 불과 6일 만인 2014. 10. 2.경 자체 개발용 2열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도면 및 헤드(Head)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고 피심인 소속 송ㅇㅇ 의 승인을 받아 2014. 10. 6. 한화 ㅇㅇ 측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해당 전체 레이아웃 도면에는 신고인이 기존 SCM-28D 장비와는 달리 SCM-36D 장비 레이아웃 도면에서 처음으로 반영한 두 대의 프린터를 엇갈리게 구성하여 ㅇㅇ ㅇㅇ(------- ----)을 ㅇㅇ한 장비 배치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고, 헤드 레이아웃 도면에는 인쇄 ㅇ ㅇㅇ 정렬(----align), ㅇㅇㅇ 정렬(---- align), ㅇㅇ ㅇ(------- ----)<각주>47</각주>을 통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 주요 작동 흐름(motion flow)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심인이 한화 ㅇㅇ에 발송한 전자우편의 본문에는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생산ㆍ납품하여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인 SCM-14D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62 ③피심인 소속 김△△과 원ㅇㅇ는 2015. 2월부터 4월경까지 부품목록이 기재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해당 도면은 피심인 소속 김ㅁㅁ가 확인하고 피심인 소속 박ㅇㅇ이 승인하였다. 이를 신고인이 2012. 5. 25. 제공한 SCM-14D 장비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주요 유닛인 ⅰ)ㅇ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 ⅱ)ㅇㅇㅇ 유닛(---- unit), ⅲ)ㅇㅇㅇ ㅇㅇ 유닛(-------- ---- unit), ⅳ)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8</각주>, ⅴ)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49</각주>의 구매부품 총 69개 중 12개인 17.4%가 완전히 동일하고, 29개가 치수ㆍ재질 등의 제원이 상당히 유사하여 약 59%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9> 피심인 장비 부품 목록과 신고인 장비 도면 부품의 유사성<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제조사 및 부품 모델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이다.</각주> <각주>세부 부품의 치수 또는 제원, 기타 특징이 다수 일치하는 경우 또는 모두 일치하고 제조사만 상이한 경우이다.</각주> (단위 : 개, %) 63 ④피심인 소속 이△△은 2015. 8. 31.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신고인이 2012. 4. 4. 제출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 장비의 기본 구조가 같아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 (2) 신고인 장비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유사한 피심인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 64 피심인은 '자체 개발’ 결정 당시부터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신고인의 1열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기반으로 위 1) 내지 2)와 같이 취득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신고인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 등을 기본구조로 한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65 그 결과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개월만인 2014. 12월경 자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 1월부터 4월까지 장비의 제작 및 조립을 완성하였으며, 2015. 5월부터 6월경까지 한화 ㅇㅇ 입회하에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서 시제품에 대한 공장 시험(shop test)을 진행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2015. 7월부터 8월까지는 시제품을 현지로 운송하여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약 5개월 간 양산 시험을 거친 끝에 2015. 12월경 총 생산량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이 가능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66 양사 장비의 주요 유닛별 기술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웨이퍼 이송 유닛(Wafer transfer unit) 67 피심인은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하여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이는 <표 10>과 같이 사전 정렬을 마친 웨이퍼를 컨베이어 벨트 ㅇㅇ에 위치한 ㅇㅇ 날 형상의 ㅇㅇ ㅇㅇ 쌍(워킹빔)으로 ㅇㅇ하여 ㅇㅇ으로 ㅇㆍㅇㅇ 시키면서 ㅇㅇ ㅇㅇ(----- -----)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직선 이동시켜 틈새 슬릿(slit)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안착시키는 기술적 구성을 의미한다. <표 10>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 생략 68 이러한 웨이퍼 이송 구성은 경쟁사의 주요 장비들의 이송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고인만의 독특한 기술적 발명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11>과 같이 이탈리아 바치니(Baccini)사와 일본 마이크로텍(Microtec)사는 턴 테이블(turn table)의 방식으로 웨이퍼를 이송하고, 독일 아시스(ASYS)사 및 영국 데크(DEK)사는 신고인과 유사하게 벨트를 이용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채택하였으나 전자는 슬릿을 통한 웨이퍼 이송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자는 3열 병렬 배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개발한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심인 소속 김◇◇과 한화 ㅇㅇ 소속 덕 ㅇㅇ(Dirk ------) 등이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컨셉에 대하여 주고받은 2014. 10. 7. 전자메일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동 메일에서 피심인 소속 김◇◇은 한화 ㅇㅇ 담당자에게 'ㅇㅇ ㅇㅇ된 ㅇㅇㅇ를 ㅇㅇ 모터로 구동하는 ㅇㅇㅇ을 통해 ㅇㅇ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이송하는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현재 아산 공장에 있는 SCM-14D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각주>생략</각주> 70 실제로 피심인은 착수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체 개발 2열 스크린 프린터의 설계를 완료하고, 7개월 만에 스크린 프린터 실물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신고인이 수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개발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SCM-14D 장비 실물과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뉴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SCM-14D 도면, SCM-28D 세부 레이아웃 CAD 도면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71 또한 신고인 소속 지ㅇㅇ는 2014. 8월말 경 SCM-14D 장비의 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1열 기준으로 시간당 2,000매 생산 수준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2열 기준 시간당 4,000매 생산)으로 웨이퍼 이송 빔을 ㅇㅇㅇ하여 웨이퍼 ㅇㅇ부와 ㅇㅇ부를 분리하고 ㅇㅇ ㅇ의 ㅇㅇㅇㅇ을 ㅇㅇ는 'ㅇㅇㅇ 기술’ 컨셉을 고안하여 피심인 소속 김ㅁㅁ에게 구두로 알려준바 있고, 피심인 소속 김ㅁㅁ는 이러한 컨셉을 2014. 10. 2. 작성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헤드 도면에 반영하고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에 실제로 구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의 이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다. 72 한편, 피심인 소속 김ㅇㅇ는 공정거래위원회 1차 현장조사 다음날인 2016. 12. 29. 피심인 소속 박ㅇㅇ 등을 참조로 한 전자메일을 보내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 파일 수정 본을 재배포하면서 '20D 기술'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쇄 테이블 및 워킹빔 유닛의 3D 형상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 및 기술 컨셉 등을 참고 또는 응용하여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웨이퍼 이송 유닛을 개발하였음이 드러난다. 73 그 결과 양사의 웨이퍼 이송 유닛은 <표 12> 기재와 같이 ㅇㅇ ㅇ 형상의 워킹빔(주황색)이 ㅇㅇ ㅇㅇㅇ(-- -----)<각주>생략</각주> 를 타고 이동하는 ㅇㅇ 모터(보라색)의 구동에 따라 ㅇㅇㅇ ㅇㅇ(----- ----, 노란색)<각주>생략</각주> 에 의한 이송 거리만큼 웨이퍼를 이송하는 구성 및 워킹 빔(주황색)이 ㅇㅇ ㅇ 웨이퍼와 ㅇㅇ ㅇ 웨이퍼를 ㅇㅇㅇ 올리고 내리는 웨이퍼 이송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74 또한 <표 13>과 같이 웨이퍼 이송 유닛의 구성을 위한 주요 부품인 선형 모터, LM 가이드, 케이블 덕트 등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우연의 일치로는 보기 어려운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형 모터는 정격 힘, 가속력 등 주요 제원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type)이 아니라 ㅇㅇㅇ형(----- type)을 사용한 사실과 축 직경이 ㅇㅇmm인 점이 동일하고, LM 가이드는 제조사나 유형은 다르지만 외형 치수, 높이, 폭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 한편, 케이블 덕트(cable duct)의 경우 제조사는 물론 14개의 링크(link) 수까지 일치하여 양사 장비의 웨이퍼 주행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ㅇㅇ 모터(---- motor)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ㅇㅇ축(----- shaft)이 아닌 ㅇㅇ축(------ shaft) 타입을 적용하여 ㅇㅇㅇㅇ와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점이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75 한편, 신고인은 위와 같은 웨이퍼 이송 구성을 취하기 위하여 웨이퍼가 안착하는 인쇄 테이블에도 ㅇㅇ을 관통하는 슬릿을 형성하여 ㅇㅇ으로 ㅇㅇ된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표 14>와 같이 피심인의 장비도 중앙 슬릿이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다. <표 14> 인쇄테이블 유닛의 유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② 마스크 정렬 유닛(Mask align unit) 76 신고인의 스크린 프린터는 ㅇㅇ에 위치한 이송 빔이 웨이퍼의 ㅇㅇ 부근을 ㅇㅇ ㅇㅇ하여 인쇄테이블까지 ㅇㅇ으로 이송시키는 구조이므로 ㅇㅇ의 인쇄테이블을 움직여서 그 위에 안착된 웨이퍼를 정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취성<각주>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각주> 이 약한 웨이퍼가 파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신고인은 ㅇㅇ의 마스크를 움직여서 웨이퍼를 정렬하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의 핵심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한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도 마스크를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77 그 결과 양사의 마스크 정렬 유닛은 ㅇㅇ에 ㅇㅇ가 ㅇㅇ된 정렬 구동부가 마스크의 ㅇㅇ를 ㅇ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웨이퍼를 정렬하는 기술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경우 <표 15> 기재와 같이 볼스크류(ball screw)<각주>구동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 서포트 유닛(support unit)<각주>볼스크류 양쪽에 설치하여 나사 축이 회전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품이다.</각주> , LM 가이드(LM guide), 커플링(coupling)<각주>모터와 축 간의 연결부품이다.</각주> ,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각주>내륜과 외륜 사이에 롤(roll)을 직교(cross)시켜 배열한 베어링으로 볼 베어링보다 접촉면이 넓어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다.</각주> 등 주요 부품들의 형상 및 취부 형태가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78 보다 구체적으로 <표 17> 기재와 같이 마스크 정렬 구동부의 구매품 중 마스크 각도 조절에 영향을 주는 볼스크류(ball screw)와 볼스크류 넛(ball screw nut)은 완전 동일한 제품이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coupling)의 경우 축 중심 이동에 따른 잦은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형 타입이 아닌 ㅇㅇㅇ이 ㅇㅇ된 ㅇㅇ 타입의 커플링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LM 가이드 블록(block) 및 레일(rail)은 타입이 달라 동일한 부품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부품과 레일 길이가 ㅇㅇmm로 동일하여 마스크 정렬 회전 범위의 최대 각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크로스롤러 베어링(cross roller bearing)도 회전 방식과 정밀도가 달라 동일한 부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치수가 같고 하부에 취부한다는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79 한편, 볼스크류(ball screw)의 외경에 따라 규격이 정해지는 서포트 유닛(support unit)은 지지측과 고정측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신고인은 구동부에 발생하는 공간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제조사인 성일기공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부품 결합 방식과는 달리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ㅇㅇ 쪽에 설치하고,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설치한 특이한 점이 있고, 피심인은 이러한 부품 결합의 세밀한 방식까지 그대로 차용하였다. 80 특히, 당시 피심인은 스크린 프린터를 직접 개발ㆍ제작한 이력이 없었던 점, 2014. 10. 1.경 자체 개발을 위해 새롭게 영입한 설계 전문가 김△△ 등도 하부 기판을 이동하여 정렬하는 방식의 SMT 스크린 프린터<각주>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스크린 프린터란 전자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회로판인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프린트 배선기판의 납땜에 사용되는 크림의 일종)를 각 부품의 위치별로 코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다.</각주> 를 주로 설계한 경험이 있었을 뿐인 점, 김△△ 등이 과거 설계했던 SMT 스크린 프린터 제품(SMP----) 모델 등)을 보면 일반적인 방식과 같이 모터와 ㅇㅇ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모터와 ㅇ 쪽에 ㅇㅇ측 서포트 유닛(ㅇㅇ-ㅇㅇ)을 조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의 SCM-14D 장비 실물과 및 구매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마스크 정렬 기술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스퀴지 헤드 유닛(Squeegee head unit) 81 피심인은 신고인의 스퀴지 헤드(Squeegee head)의 기술 구성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신의 2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신고인은 스퀴지 헤드 유닛을 설계할 때 <표 18> 기재와 같이 스퀴지에 스퀴지 홀더(holder) 볼스크류(ball screw)로 ㅇㅇ 모터(---- motor)를 결합하여 동력 전달의 효율성 및 위치 정밀도를 높이고, 스퀴지 ㅇㅇ에 ㅇㅇㅇ(-----)<각주>생략</각주> 로 ㅇ개의 ㅇㅇ ㅇㅇㅇ(--------)를 채용하여 ㅇㅇ 모터가 안착된 ㅇㅇㅇ(----)에 결합시킴으로써 압축 작업(--------)시 ㅇㅇ한 압력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표 19> 기재와 같이 스크린 마스크에 페이스트를 ㅇㅇ하는 ㅇㅇ(----- ---)와 페이스트에 압력을 가해 인쇄를 하는 ㅇㅇㅇ를 ㅇ ㅇㅇ로 구성하여 ㅇㅇ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페이스트를 ㅇㅇㅇ ㅇㅇㅇㅇㅇ 하였는데, 피심인은 이러한 스퀴지 헤드 구성을 차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2 그 결과 양사의 스크린 프린터 헤드 유닛은 전체적인 부품 구성과 결합관계가 같고, 볼 부쉬(ball bush)<각주>구동부가 주행 방향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정밀하게 이송되도록 하는 기계부품이다.</각주> , 스텝 모터, 공압 실린더 등의 핵심 부품은 제조사 및 제원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구매품의 유사성은 신고인이 제공한 매뉴얼이나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기는 극히 어려운 현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83 보다 구체적으로 ㅇㅇ ㅇㅇㅇ의 경우 ㅇㅇ형이 아닌 ㅇㅇㅇ형(------- type) 실린더를 적용하여 헤드(head)의 부피를 줄이고 관성을 최소화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 점뿐만 아니라 ㅇㅇㅇ의 내경을 ㅇㅇmm, 행정거리를 ㅇㅇmm로 정한 것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ㅇㅇ 모터의 경우 신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ㅇㅇ축이 아니라 ㅇㅇ축 형태의 모터를 업계 최초로 사용하여 볼스크류와 ㅇㅇ로 연결함으로써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ㅇㅇ 모터의 동력 전달 및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킨 것을 피심인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볼부시의 경우도 신고인이 스퀴지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샤프트 지름 ㅇㅇmm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ㅇㅇmm 규격의 볼부시를 선정한 것을 피심인이 그대로 적용하였다. 84 한편, 피심인이 2014. 3월말부터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의 스퀴지를 기존의 ㅇㅇ한 형태에서 ㅇㅇㅇㅇㅇ 형태로 개조하는 작업을 요청하여 2014. 4. 25. 신고인이 ㅇㅇㅇㅇㅇ 스퀴지 홀더 설계도면 등을 제공한바 있는 점, 자체 개발 진행 중이던 2014. 11. 26. 한화 ㅇㅇ와의 회의에서도 '스크린 프린터 헤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신 후 현 싱글 레인 장비(1열 스크린 프린터)에 적용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발 장비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SCM-14D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활용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점, 2015. 1. 23.까지도 신고인에게 스퀴지 홀더 도면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의 SCM-14D 장비 및 부품목록이 기재된 도면 등을 참고하였고, 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퀴지 홀더 관련 기술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스퀴지 헤드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 유닛(Out-Conveyor Unit) 85 피심인은 신고인의 컨베이어 유닛(Conveyor unit)을 참고 또는 활용하여 자체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인 컨베이어(In-conveyor) 및 아웃 컨베이어(Out-conveyor)의 구매품 중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고, 의도적으로 치수를 다르게 적용한 부품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86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롤러의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고 조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적인 볼베어링(ball bearing)<각주>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기계 부재의 운동 마찰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연결하여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다.</각주> 이 아니라 ㅇㅇㅇ 볼베어링(------ ball bearing)<각주>일반적인 볼 베어링과 동작 원리는 같으나, 외륜의 형상이 각형, 원형, 마름모형 등 테두리 형태를 장착한 것이 다르다.</각주> 을 선택하였고, ㅇ개의 ㅇㅇㅇ 볼베어링 중 웨이퍼를 이송 및 반송하는 구간에 있는 롤러의 경우 장비 간 ㅇㅇㅇㅇ가 ㅇㅇ 웨이퍼가 이송 중 멈추거나 걸려서 깨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도적으로 ㅇㅇㅇ ㅇㅇ 설정하였데, 피심인 역시 이송 및 반송 롤러부 외경에 차이를 두어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또한 신고인은 시중의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 제품 중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송 동작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으로 상면층이 ㅇㅇㅇ 재질<각주>생략</각주> 로 된 ㅇㅇㅇㅇ(---------)사의 제품을 선정한바 있는데, 피심인도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7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진한 음영 : 완전 동일, 옅은 음영 : 실질적 동일 다) 피심인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 생산 및 납품 87 피심인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 완료한 후 2015. 12. 14.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9.까지 총 15대의 스크린 프린터를 생산하여 한화 ㅇㅇ 코리아 진천 사업장 등에 납품하였다. 라)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별지 1> 기재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2016. 12. 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이라고 기재한다.</각주> : <별지 2> 참조 2) 관련 법리 89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2. 아울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Ⅲ. 3).</각주> ,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4.</각주> 한편,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5.</각주> 90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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