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3811 사건명 :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대표이사 김ㅇㅇ, 이ㅇㅇ, 옥ㅇㅇ, 금ㅇㅇ 2. 송ㅇㅇ(640520-1******, 現 주식회사 한화정밀기계 상무 前 주식회사 한화 개발실장) 3. 박ㅇㅇ(710311-1******, 주식회사 한화 부장) 4. 김ㅇㅇ(750302-1******, 주식회사 한화 책임연구원)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임형주, 최유미, 김해주, 이상호 심의종결일 : 2019. 9. 19.
해석례 전문
1.사건 개요 1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태양광 전지 스크린 프린터(Solar cell Screen Printer)<각주>1</각주>제조 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각주>2</각주>와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스크린 프린터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신고인을 배제한 채 이를 사용하여 신고인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와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한화 ㅇㅇ 등에게 납품하였다.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2 신고인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15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국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인 SCM-14D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0년경에는 해당 스크린 프린터 제조기술이 舊지식경제부 산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총 1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2012년경 기존의 싱글 레인(single lane)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를 2개의 컨베이어 벨트로 구현한 듀얼 레인(dual lane)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3 한편, 신고인은 2010년경 국ㆍ내외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자사 개발 장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동 비즈니스를 제안 받게 되었고, 2011. 3. 3. 기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심인이 한화ㅇㅇㅇ, 한화ㅇㅇㅇ 등 피심인의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 중 메탈리제이션 라인(Metalization line)<각주>3</각주>을 공급할 경우 그 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를 신고인이 지정으로 납품하되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장치로 피심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각주>4</각주>4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1. 7. 31.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ㅇㅇㅇ에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납품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5</각주>5 위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당시 신고인이 보유한 ①시간당 1,400매 생산, ②파손율 0.2% 이하, ③인쇄 합격률 99.6% 이상 등의 성능을 갖춘 싱글 레인 스크린 프린터(SCM-14D 장비)였고, 구체적인 납품 절차는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1차적으로 납품ㆍ설치하여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다른 장비<각주>6</각주>등과 함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한화ㅇㅇㅇ 중국 공장으로 이동시켜 설치 및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6 이에 신고인은 2011. 8월경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 SCM-14D 장비의 설치 및 구동시험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과 한화ㅇㅇㅇ 간의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중국 한화ㅇㅇㅇ 공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2015. 11.월경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그사이 신고인은 수년간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외산 설비 개발 현황에 맞춰 SCM-14D 장비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실시, 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나. 법 위반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지정 납품 협력 업체인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스크린 프린터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신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생산ㆍ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크린 프린터 개발에 이용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의 기술자료 취득 8 ①피심인 소속 직원 이ㅇㅇ과 이ㅇㅇ은 위 가.의 하도급계약 계속 중인 2011. 11. 2.과 2012. 5. 17. 메탈리제이션 라인 통합 매뉴얼(manual)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신고인에게 SCM-14D 장비 매뉴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2012. 4. 4.과 2012. 5. 25. 피심인이 제공한 양식에 맞춰 작성한 SCM-14D 매뉴얼 본문 및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 총 81장을 제공하였다. 9 ②피심인은 2012. 10월경 독일의 태양광 기업 'ㅇㅇ’을 한화 그룹에서 인수하고 독일을 본사로 한 '한화 ㅇㅇ’이 출범하자 한화ㅇㅇㅇ 뿐만 아니라 한화 ㅇㅇ에 대한 메탈리제이션 라인 수주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심인 김ㅇㅇ는 2013. 9. 13. 당시 신고인이 개발 완료한 시간당 2,800매를 생산할 수 있는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의 세부 레이아웃(layout) 도면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피심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 당일 자신의 SMC-28D 장비의 세부 레이아웃 PDF 도면을 제공하였다. 10 ③이후 2014. 5월경 피심인은 신고인의 SCM-28D 스크린 프린터를 포함한 메탈리제이션 라인을 소개하고 납품을 타진하기 위하여 한화 ㅇㅇ 독일 연구소 방문을 기획하였다. 이에 피심인 김ㅇㅇ는 신고인에게 SCM-28D 장비 세부 레이아웃 CAD<각주>7</각주>도면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마찬가지로 신고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 당일 자신의 SCM-28D 장비 레이아웃 CAD 도면을 제공하였다.<각주>8</각주>11 ④독일 출장 이후 피심인은 한화 ㅇㅇ과 본격적으로 납품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화 ㅇㅇ 측이 요구하는 사양을 신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PDF 도면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피심인의 독자 개발결정 과정 12 피심인은 2011. 3. 3. 신고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2014. 4월경까지 내부적으로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스크린 프린터는 신고인과 공동 개발하는 장비로 인식하였다. 특히 2013. 10월경에는 메탈리제이션 라인의 핵심기술 9개를 선정하고 그 중 8개를 신고인이 납품한 SCM-14D 장비의 구조와 알고리즘 검토 및 테스트 시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2014. 4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공동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신고인이 보유한 스크린 프린터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였다. 13 한화 ㅇㅇ과의 납품 협의가 시작된 2014. 5월경에 이르러서는 한화 ㅇㅇ이 신고인 스크린 프린터의 독특한 구동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하는 高 사양의 스크린 프린터를 요구하자, 피심인은 2014. 5. 28. 신고인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신고인의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SCM-28D 장비)가 시간당 최대 3,000매 생산 수준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발 없이는 한화 ㅇㅇ 측이 언급한 최소 사양인 시간당 3,200매 생산도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피심인과 신고인은 한화 ㅇㅇ이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기술개발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인은 2014. 8월경까지 한화 ㅇㅇ이 요구하는 高 생산량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4 그사이 피심인은 2014. 6. 27.경 한화 ㅇㅇ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 회의를 통해 2014. 4분기 완성을 목표로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8. 8. 한화 ㅇㅇ이 피심인에게 시간당 4,000매 생산을 요구하는 정식 사양서를 보내오자 2014. 8. 13. 신고인에게 위 사양에 맞는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요청하였다. 한화 ㅇㅇ이 요구하는 사양이 약 3개월 만에 시간당 3,600매에서 4,000매로 상향되었으나 신고인은 곧바로 웨이퍼(wafer)<각주>9</각주>이송 유닛(unit)의 ㅇㅇ ㅇ을 ㅇㅇ으로 구성하여 이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ㅇㅇㅇ 기술 컨셉(concept)을 고안하여 피심인 김ㅇㅇ에게 알리는 등 경쟁력 있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4. 9. 26. 피심인에게 시간당 3,6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15 한편, 신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한 당일인 2014. 9. 26. 피심인 김ㅇㅇ가 작성하고 피심인 박ㅇㅇ이 검토한 문건을 보면, 피심인은 자체적으로 신고인의 장비가 요구 성능 및 사양에 미달하고 견적가(21.2억 원<각주>10</각주>)도 자체 산정 원가(15억 원<각주>11</각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자 개발결정 이후인 2014. 11. 24.경 피심인이 산정한 스크린 프린터의 예상원가는 운송비, 예비 부품(spare parts)비 등을 제외하고 ㅇㅇ.ㅇ억 원 수준이었고, 2014. 12. 30.자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 개발 완료 문건에 기재된 총 개발 비용도 ㅇㅇ.ㅇ억 원 수준으로 신고인의 견적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16 이후 피심인은 수년간 공동 협력 관계에서 기술지원을 해오던 신고인에게 추가 협의 및 별도 통보 없이 2014. 10월 초 한화 ㅇㅇ이 요구하는 高 생산량 스크린 프린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불과 3개월만인 2014. 12월경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2015. 1월부터 4월까지는 장비 제작ㆍ조립을 완료하였으며, 2015. 5월부터 6월까지는 한화 ㅇㅇ 입회하에 피심인의 아산 공장에서 시제품에 대한 샵 테스트를 진행하여 통과하였다. 또한 2015. 7월부터 8월까지 시제품을 현지로 운송하여 한화 ㅇㅇ말레이시아 공장에 설치하였고, 약 5개월 간 양산 테스트를 거친 끝에 2015. 12월경 시간당 4,000매 생산 가능한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 자체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5. 12. 14. 한화 ㅇㅇ말레이시아 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9.까지 총 15대의 스크린 프린터를 생산하여 한화 ㅇㅇ코리아 진천 사업장 등에 납품하였다. 17 위 독자 개발과정에서 피심인은 2014. 12월부터 2015. 2월경까지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신고인은 2015. 1월까지도 피심인이 자신을 배제한 채 스크린 프린터를 독자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산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SCM-14D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하였다. 나아가 피심인 소속 전ㅇㅇ 상무는 2015. 6월경 신고인이 한화 ㅇㅇ코리아의 진천 공장 투자 계획을 문의하자 한화 ㅇㅇ납품 장비는 바치니(Baccini)사로 결정되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3)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행위 18 피심인은 신고인을 배제하고 한화 ㅇㅇ에 납품할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를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1)과 같이 취득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19 ①피심인 김ㅇㅇ는 자체 회의에서 2014. 4분기를 목표로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 완료하기로 결정된 직후인 2014. 7. 3.부터 2014. 7. 10.경까지 신고인의 SCM-28D 장비의 레이아웃 CAD 도면을 이용하여 장비의 공정 소요시간(Cycle time)을 분석한 전자 파일을 생성한 바 있다. 또한 이를 2015년도 한화 ㅇㅇ 말레이시아 생산 법인 관련 메탈리제이션 라인 공급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ㆍ관리하였다. 20 ②피심인 김ㅇㅇ는 신고인으로부터 2014. 9. 26. SCM-36D 장비의 레이아웃 PDF 도면을 제출받은 지 불과 6일 만인 2014. 10. 2.경 자체 개발용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의 레이아웃 도면 및 헤드(Head)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고 피심인 송ㅇㅇ의 승인을 받아 2014. 10. 6. 한화 ㅇㅇ측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전체 레이아웃 도면에는 신고인이 기존 SCM-28D 장비와는 달리 SCM-36D 장비 레이아웃 도면에서 처음으로 반영한 ㅇ ㅇ의 ㅇㅇㅇ를 ㅇㅇㅇㅇ 구성하여 ㅇㅇ 유닛(-------- unit)을 제거한 장비 배치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헤드 레이아웃 도면에는 인쇄 ㅇ ㅇㅇ ㅇㅇ(------------), ㅇㅇㅇ 정렬(---- --------), ㅇㅇㅇ(------- ----)<각주>12</각주>을 통한 ㅇㅇㅇ 이송 등의 주요 작동 흐름(motion flow)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심인이 한화 ㅇㅇ에 발송한 메일 본문에는 피심인이 자체 개발할 스크린 프린터가 신고인이 개발ㆍ납품하여 아산 공장에 보관 중인 SCM-14D의 독특한 웨이퍼 이송 구성을 기본 구조로 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1 ③피심인 소속 김ㅇㅇ과 원ㅇㅇ은 2015. 2월부터 4월경까지 부품목록이 기재된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해당 도면은 피심인 김ㅇㅇ가 확인하고 피심인 박ㅇㅇ이 승인하였다. 이를 신고인이 2012. 5 .25. 제공한 SCM-14D 장비의 부품목록이 기재된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주요 유닛인 ⅰ)ㅇㅇㅇ ㅇㅇ 유닛(-------- ---- unit)<각주>13</각주>, ⅱ)ㅇㅇㅇ 유닛(--- unit)<각주>14</각주>, ⅲ)ㅇ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15</각주>, ⅳ)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16</각주>, ⅴ)ㅇㅇ ㅇㅇㅇㅇ 유닛(--- -------- unit)<각주>17</각주>의 세부 구매부품 총 69개 중 12개가 완전히 동일하고, 29개가 상당히 유사하여 약 59%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22 ④피심인 소속 직원 이ㅇㅇ은 2015. 8. 31.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신고인이 2012. 4. 4. 제출한 SCM-14D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 장비의 기본 구조가 같아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 4)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 결과 23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듀얼 레인 스크린 프린터는 신고인이 납품한 싱글 레인 스크린 프린터 SCM-14D 장비를 기반으로 1)과 같이 취득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참고 또는 응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신고인 장비와 아래와 같은 기술적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24 ①신고인의 장비는 ㅇㅇ ㅇㅇ된 ㅇㅇㅇ를 ㅇㅇ 유닛에 설치된 ㅇㅇ ㅇ이 ㅇㅇ ㅇㅇ한 후 ㅇㅇ 모터를 이용하여 ㅇㅇ ㅇㅇ<각주>18</각주>이 형성된 ㅇㅇ의 인쇄 작업 테이블로 ㅇㅇ 이동시키는 독특한 ㅇㅇㅇ 이송 구성을 채택하였는데,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도 이 같은 ㅇㅇㅇ 이송 구성을 취하고 있다. 25 ②이송 유닛의 ㅇㅇ ㅇ에 의해 ㅇㅇㅇ를 ㅇㅇ ㅇㅇ하여 이송하는 위 ㅇㅇㅇ 이송 구성은 타사 장비와 같이 ㅇㅇㅇ 자체를 정렬하면 취성<각주>19</각주>이 약한 웨이퍼가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인은 ㅇㅇ의 ㅇㅇㅇ를 ㅇ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각도를 조절 하는 ㅇㅇㅇ 정렬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도 이 같은 ㅇㅇㅇ 정렬 방식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26 ③신고인은 전공 레귤레이터<각주>20</각주>에 의해 실린더에 설정된 압력으로 공기를 공급하여 스퀴지 인쇄 압력을 제어하는 인쇄 방법으로서 ㅇ개의 실린더를 채용하여 ㅇㅇ ㅇ 압력이 전달되도록 하고, ㅇㅇㅇ ㅇㅇㅇ(ㅇㅇ) 적용으로 ㅇㅇ을 최소화하여 인쇄 품질 및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채택하였는데,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스크린 프린터도 이 같은 ㅇㅇㅇ ㅇㅇ 구성을 취하고 있다. 27 ④한편, 주요 5개 유닛의 69개 구매품 중 신고인의 SCM-14D 장비에 적용한 구매부품과 피심인이 자체 개발한 장비의 구매부품은 17.4%가 완전히 동일하고, 상당수의 부품이 수치, 특성, 재질 등의 주요 제원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부품 간 결합 시 고려한 세밀한 부분까지 동일하다. 특히 마스크 정렬 모듈(module)<각주>21</각주>의 경우 피심인은 이동각도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볼스크류(Ball screw)<각주>22</각주>, 안정성에 요구되는 커플링(Coupling)<각주>23</각주>및 서포트 유닛(Support unit)<각주>24</각주>을 신고인의 모듈과 완전히 동일한 부품으로 사용하였고, 이 중 ㅇㅇㅇ 유닛은 일반적인 조립 방식과는 반대로 ㅇㅇㅇ을 ㅇㅇ와 ㅇㅇㅇ ㅇ에 설치하고 ㅇㅇㅇ을 ㅇㅇ와 ㅇ ㅇ에 설치한 특이성까지 그대로 채용하였다. 나) 인정근거 28 위와 같은 사실은 <별지 1> 기재 증거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 적용법조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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