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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30. 결정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0450 사건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대표이사 방○○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선정호, 가장현 심의종결일 : 2015. 3. 4.

해석례 전문

1. 심사 경위 1. 피심인과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4. 11. 26. 삼성물산 등 매도인들<각주>1</각주>로부터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합계 57.6%)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2. 또한 삼성종합화학은 삼성토탈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피심인은 삼성토탈의 경영권도 확보하게 된다.<각주>2</각주>3. 이 사건 기업결합 내용 및 결합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결합 개요 (2013. 12. 31. 기준,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석유화학산업의 개요 가. 석유화학산업의 의미 및 특징 4. 석유화학산업은 석유 정제품인 납사(Naphtha, 나프타<각주>3</각주>)를 원료로 하여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와 중간원료(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 등)를 만들고, 다시 이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최종원료를 생산하는 분야를 총칭하는 산업이다. 5. 석유화학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6. 첫째, 제조공정의 특성상 나프타 분해설비(Naphtha Cracking Center : NCC)를 중심으로 관련 유도품 공장들이 계열화ㆍ단지화<각주>4</각주>되는 전형적인 콤비나트(Combinat)형 산업이다. 7. 둘째, 원료에서 최종제품까지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대규모 부지와 설비가 필요하며, 1개 단지 건설에 약 3∼4조원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8. 셋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으로 생산능력이 커질수록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높고 공급과잉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설비 증설의 유인이 존재한다. 9. 넷째, 주로 내구재 산업의 기초원자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더욱이 생산설비의 변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기변동의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긴 특징이 나타난다. 10. 다섯째, 원가구조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높고, 원료인 원유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에틸렌 및 폴리에틸렌 11. 석유화학제품 중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에틸렌(Ethylene)과 폴리에틸렌(Polyethylene)에 대해 살펴본다. 12. 에틸렌(Ethylene)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하나로, 납사로부터 추출된다. 에틸렌은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로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틸렌 전체 매출액 중 약 95%가 자가 소비용(계열회사 소비를 포함)인 것으로 파악된다. 13.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을 원료로 만드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그 밀도와 합성공정에 따라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DPE’라 한다),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LDPE’라 한다), 고밀도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이하 'HDPE’라 한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 이하 'EVA’라 한다)로 구분된다. 14. LDPE는 에틸렌을 고온ㆍ고압에서 중합(重合)하여 만든다. LDPE는 상온에서 투명한 고체상태이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며 밀도는 낮은 편(0.910∼0.925g/㎤)이다. LDPE는 가공성, 투명성, 유연성이 우수하여 포장용 필름, 수축필름, 마요네즈 등 식품 용기, 플라스틱 뚜껑, 종이컵 및 라면 포장지의 코팅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15. LLDPE는 주원료인 에틸렌에 헥센 및 부텐 등 부원료를 저압에서 중합하여 만든다. LLDPE도 밀도는 낮은 편(0.910∼0.925g/㎤)이지만 LDPE와는 달리 입자 형태가 선형(線形)의 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LLDPE는 LDPE보다 투명성,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인장강도, 인장신율, 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막 코팅제, 기저귀 내면 필름, 라면 등 식품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된다. 16. HDPE는 주원료인 에틸렌과 소량의 헥센ㆍ부텐 등 부원료를 저압에서 중합하여 만든다. HDPE는 LDPE나 LLDPE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0.941∼0.960g/㎤) 고강도를 요하는 제품에 사용된다. HDPE가 사용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파이프, 운반용 팔레트, 산업용 탱크, 비닐쇼핑백 등이 있다. 17. EVA는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Vinyl Acetate Monomer, 이하 'VAM’이라 한다)를 중합하여 만든다. EVA는 VAM의 함량(3~45%)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EVA는 VAM의 함량 정도에 따라 VAM 함량이 22% 미만인 저함량 EVA와 22% 이상인 고함량 EVA로 구분되는데, 저함량 EVA는 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신발밑창 등에, 고함량 EVA는 코팅제, 접착용 핫멜트, 태양광 필름, 전선 컴파운드 등에 쓰인다. VAM 함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가격도 비싸다. 3.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5. (생략) ②ㆍ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18. 피심인과 삼성토탈은 모두 LDPE, LLDPE, HDPE, EV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위 4개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19. 또한 피심인은 LDPE, LLDPE, HDPE, EVA를 생산하고 있고, 삼성토탈은 위 4개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0. 그리고 피심인과 한화에너지만 생산하고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은 생산하지 않는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에너지가 있으므로 혼합형 기업결합에도 해당한다. <표 2> 결합당사회사 생산 품목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숫자는 생산능력, 노란색은 양사가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나타냄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2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관련 상품시장은 LDPE 시장, LLDPE 시장, HDPE 시장, EVA 시장, 에틸렌 시장으로 획정된다. 23. 4개 폴리에틸렌 제품은 2.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품의 특성 및 용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위 4개 제품은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역시 위 4개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 LDPE, LLDPE, HDPE, EVA의 국내가격 비교 (단위 : 천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LDPE, LLDPE, HDPE, EVA의 중국시장 가격 비교 (단위 : USD/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 한편, 삼성토탈은 피심인이 생산하는 위 4개 폴리에틸렌 제품의 원재료인 에틸렌도 생산하고 있으므로 에틸렌 역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25.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리적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26. 먼저, 위 4개 폴리에틸렌 제품 및 에틸렌은 국내에서 공급자나 수요자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 가격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내 지역별로 시장이 구분되지 않는다. 27. 폴리에틸렌 제품의 경우 국내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지 않다. 실제로 각 제품별 수입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LLDPE 4%, HDPE 4%, EVA 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LDPE만 16%로 수입비중이 다소 높다. 또한 위 <표 3> 및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에틸렌 제품은 전체적으로 원재료 비용, 품질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8. 에틸렌의 경우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수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으로 충족되고 있고, 수입 비중은 2% 정도로 미미하다. 다) 소결 29.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LDPE 시장, LLDPE 시장, HDPE 시장, EVA 시장, 에틸렌 시장으로 획정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가) 국내 LDPE 시장 30. 2013년 LDPE의 국내시장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46만7천 톤 수준이다. 총 4개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1위 LG화학(44%), 2위 피심인(28%), 3위 삼성토탈(7%), 4위 롯데케미칼(5%) 순이다. <표 5> LDPE의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31. 국내 LDPE 사업자들의 생산능력은 국내 판매량을 훨씬 상회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업자들의 총 생산능력은 117만2천 톤으로 국내 총 판매량인 46만7천 톤의 2.5배에 이른다. 32. LDPE 시장의 수입 비중은 2013년 기준 16%(7만5천 톤/46만7천 톤) 수준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14%(2012년)→16%(2013년)→20%(2014년 3분기)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3. 2013년 기준 국내 LDPE 시장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39.0%(26만8천 톤/68만6천 톤), 내수 비중은 57.1%로 수출보다 내수가 비중이 높다. <표 6> 국내 LDPE 시장의 수급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을 4분기까지로 환산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국내 LLDPE 시장 34. LLDPE의 2013년 국내시장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57만9천 톤이다. 총 6개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은 1위 롯데케미칼(33%), 2위 피심인(20%), 3위 SK종합화학(16%), 4위 대림산업(11%), 5위 삼성토탈(9%), 6위 LG화학(6%) 순이다. <표 7> LLDPE의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 대림산업은 LLDPE 생산능력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재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35. LLDPE도 LDPE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자들의 생산능력이 국내 판매량을 크게 상회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업자들의 총 생산능력은 119만 톤으로 국내 총 판매량 57만9천 톤의 2배를 넘는다. 36. LLDPE 시장의 수입 비중은 2013년 기준 4%(2만6천 톤/57만9천 톤) 정도로 낮다. 최근의 추세를 보아도 6%(2012년)→4%(2013년)→4%(2014년)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37. 국내 LLDPE 시장 생산량에서 2013년 기준 수출 비중은 53.1%(62만6천 톤/117만8천 톤)로 수출이 내수보다 조금 많다. <표 8> 국내 LLDPE 시장의 수급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을 4분기까지로 환산, 대림산업은 LLDPE 생산능력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재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다) 국내 HDPE 시장 38. HDPE의 2013년 국내시장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87만4천 톤 정도다. 총 7개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1위 롯데케미칼(26%), 2위 대한유화공업(23%), 3위 SK종합화학(13%), 4위 LG화학(12%), 5위 대림산업(10%), 6위 삼성토탈(9%), 7위 피심인(3%) 순이다. <표 9> HDPE의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39. HDPE도 LDPE나 LLDPE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자들의 생산능력이 국내 전체 판매량을 훨씬 상회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업자들의 총 생산능력은 270만5천 톤으로 국내 총 판매량인 87만4천 톤의 3배를 넘는다. 40. HDPE 시장의 수입 비중은 2013년 기준 4%(3만8천 톤/87만4천 톤) 정도로 매우 낮다. 41. 국내 HDPE 시장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57.9%(149만3천 톤/230만1천 톤)로 LDPE나 LLDPE의 수출비중보다 높다. <표 10> 국내 HDPE 시장의 수급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주」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을 4분기까지로 환산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라) 국내 EVA 시장 42. EVA의 2013년 국내시장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10만4천 톤이다. 총 4개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1위 피심인(38%), 2위 롯데케미칼(23%), 3위 삼성토탈(17%), 4위 LG화학(13%) 순이다. <표 11> EVA의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 EVA 생산능력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재(피심인은 자체 계산 생산능력을 기재)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신고자료) 43. EVA의 2013년 기준 국내 판매량은 10만4천 톤으로 LDPE(46만7천 톤), LLDPE(57만9천 톤), HDPE(87만4천 톤) 등 다른 폴리에틸렌 제품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 피심인의 경우 2013년 폴리에틸렌 제품의 국내 총매출액 중 EVA의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삼성토탈도 12%로 나머지 폴리에틸렌 제품들에 비해 낮다. <표 12> 결합당사회사의 폴리에틸렌 제품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4. 국내 EVA 시장은 생산량에 비해 국내 수요가 작아 수출 비중이 크다. 45. 아래 <표 13>에서와 같이, 2013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63만3천 톤인데 비해 국내 판매량은 9만2천 톤밖에 되지 않아 내수 비중이 14.5%로 상당히 낮다. 반면, 같은 해 수출 비중은 80.8%로 높게 나타난다. 46. EVA 시장의 수입 비중은 2013년 기준 9%(1만 톤/10만4천 톤) 정도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10%(2012년)→9%(2013년)→8%(2014년)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13> 국내 EVA 시장의 수급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주」 2014년은 3분기까지 실적을 4분기까지로 환산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국내 에틸렌 시장 47. 2013년 기준 국내 에틸렌 총 생산능력은 835만 톤이며,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에서 총 6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48. 생산능력 기준 시장점유율은 롯데케미칼 25%, LG화학 24%, 여천NCC 23%의 순이므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2%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회사의 점유율은 10% 내외 수준이다. <표 14> 국내 에틸렌 시장점유율 (단위 : 천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9. 에틸렌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국내 총 생산량은 832만 톤이고, 수출은 112만 톤, 내수는 732만 톤이며, 수입은 14만5천 톤을 기록하였다. <표 15> 에틸렌 수급구조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50.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요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51.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5</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25%p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52. 한편, 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각주>6</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단독효과 53. 심사기준 Ⅵ. 2. 가.에서는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이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협조효과 55. 심사기준 Ⅵ. 2. 나.에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고려요소로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이 있다. 나) 상품시장 별 경쟁제한성 검토 (1) LDPE 시장 (가) 시장의 집중현황 56. LDPE 시장에서 기업결합 후 HHI는 3,442이고 그 증가분은 392이므로 안전지대 요건(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16> 2013년 LDPE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주」 순위는 결합 후 판매량 기준 점유율 순(이하 다른 상품의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에 대한 표에서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57.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국내 LDPE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8. 첫째, 업계 2위인 피심인과 3위인 삼성토탈이 결합하더라도 LG화학이 여전히 1위 사업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3%(2011년), 39%(2012년), 35%(2013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59. 둘째, 시장이 공급과잉상태이고 LDPE는 시장 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범용 제품으로 사업자마다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이에 대응하여 값싼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60. 셋째, 2013년 기준으로 외국 사업자가 국내 판매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이 2011년부터 2014년(3분기)까지 12%→14%→16%→2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 협조행위 가능성 61. 다음의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LDPE 시장 내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2. 먼저 비록 국내 LDPE 시장은 기업결합 전 4개 사업자에서 기업결합 후 3개 사업자로 국내 업체의 수가 감소하나, 수입량이 20%에 육박하는 등 외국 사업자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다. 63. 또한 시장이 공급과잉상태로 결합당사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도 상당한 초과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고 다른 사업자와 협조행위를 할 유인이 적다. (2) LLDPE 시장 64. LLDPE 시장에서 기업결합 후 HHI는 2,359이고 그 증가분은 360이므로 안전지대 요건(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17> 2013년 LLDPE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65. 그러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합당사회사가 국내 LLDPE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7</각주>66. 첫째, 기업결합 이후에도 롯데케미칼이 여전히 30%대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로 존재하고, 시장 내에 5개의 국내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더욱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4%(2011년), 30%(2012년), 29%(2013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67. 둘째, 시장이 공급과잉상태이고 LLDPE는 사업자마다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체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수요자도 큰 어려움 없이 구매처를 전환할 수 있다. (3) HDPE 시장 68. 시장의 집중상황을 보면 기업결합 후 HHI는 1,778이고 그 증가분은 54이므로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심사기준 상의 안전지대(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HHI 증가분이 250 미만)에 해당한다. <표 18> 2013년 HDPE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69. 또한 HDPE 시장에서 2013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결합 후에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2%에 지나지 않는 반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공업이 각각 1위(26%), 2위(23%) 사업자로 존재하며, SK종합화학과 LG화학, 대림산업 역시 10% 이상의 실질적 경쟁자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DPE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8</각주>(4) EVA 시장 70. EVA 시장의 경우에는 위 3개 시장과는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①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충족 71.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9</각주>72. 우선 2013년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i)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ii)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이며, (iii)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32%p다. 73. 아울러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i)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이 추정되고, (ii)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이며, (iii)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42%p다. <표 19> 2013년 EVA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② 시장 경쟁구조의 악화 74.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EVA 시장 내 경쟁사업자의 수가 4사→3사로 감소하게 되어, 시장의 경쟁구조가 악화된다. 75. 기업결합 전에는 EVA 시장에 4개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존재하였다. 생산능력 기준 및 판매량 기준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을 비롯하여, 삼성토탈과 롯데케미칼이 2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그 뒤를 잇고, LG화학도 꾸준히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이러한 경쟁구도가 깨어진다. 76. 그리고 EVA의 경우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졌고<각주>10</각주>다른 폴리에틸렌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신규사업자의 진출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77. 1위 피심인과 3위 삼성토탈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는 강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8.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판매량 기준 55%, 생산능력 기준 67%로 높고, 결합당사회사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32%p에 이른다. 79. EVA를 세부 용도별로 나누어 볼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의 가격인상 우려는 더욱 커진다. <표 20> EVA 세부 용도별 국내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0. 위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EVA의 세부 용도 중에서 특히 코팅 및 태양전지의 경우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각각 87%, 90%로 두 회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1. 우선, 태양전지용 EVA의 경우 피심인이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받았고, 시장의 나머지 2개 경쟁사업자들도 태양전지용 EVA는 결합당사회사들이 압도적인 품질 우위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82. 코팅용 EV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 외에 경쟁사가 LG화학만 남게 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피심인은 코팅용 EVA에 있어서도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 측면의 경쟁력도 우수하다. 83. 필름용 EVA의 경우에도 롯데케미칼은 생산이 없어 LG화학만 경쟁사로 남게 된다. 84. 한편, EVA 세부 상품 구색 측면에서도 결합당사회사가 나머지 두 회사보다 훨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85. 아래 <표 21>과 같이 기업결합 전 피심인은 총 31개의 등급의 EVA를 공급하였으나, 기업결합 후에는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13개 등급을 흡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게 되어 수요회사가 필요로 하는 등급의 EVA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더욱 강해진다. <표 21> 사업자별 EVA 포트폴리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화학경제연구원 자료를 피심인이 재구성) ②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 부재 86.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2014년 기준 결합당사회사의 EVA 생산능력은 약 31만2천 톤이나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생산능력 합계는 그 절반 수준인 17만2천 톤밖에 되지 않는 등 결합당사회사와 국내 다른 경쟁사들 간 생산능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8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국내 EVA 수요가 10만 톤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가 EVA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수출 물량을 국내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8. 그러나 EVA 시장의 사업자들이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품목이 다르다. 결합당사회사는 저함량 EVA부터 고함량 EVA까지 모든 용도의 EVA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업자인 LG화학은 고함량 EVA 분야, 롯데케미칼은 저함량 EVA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경쟁사업자가 충분한 물량을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수요자의 분산 구매 가능성 축소 8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수요자의 분산 구매 가능성도 상당히 축소된다. 90. 일반적으로 EVA 시장의 수요자들은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각주>11</각주>태양전지용 및 코팅용 EVA를 제외하고는 공급회사별로 품질에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등급에 속하는 품목인 경우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며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다수의 공급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91. 또한 EVA 거래가 별도의 계약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수 공급원 전략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피심인 등 EVA 공급자들은 통상 전월 말 단위가격을 제시하고 수요자는 해당 월에 필요한 만큼을 물량을 구매한 후 익월 말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와 따라 수요자들은 각 공급처별로 필요한 물량을 자유롭게 분산 구매할 수 있다. 92. 그러나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가 2개로 줄어든다면 수요자들이 이러한 다수 공급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예를 들어, EVA를 피심인, LG화학, 삼성토탈로부터 분산구매하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어느 한 공급자로부터 특정 비율의 물량을 구매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다른 두 공급자를 비교하여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는 공급자가 LG화학과 결합당사회사의 2개사만 남게 되므로, 특정한 공급자에게 50%를 할당하면 다른 공급자는 50%를 추가적인 경쟁 없이 확보하게 되고, 특정 공급자에게 30%를 할당하면 다른 공급자는 70%를 추가적인 경쟁 없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다) 협조효과 93. 국내 EVA 시장은 4개의 소수 사업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으로 기업결합 전에도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한 구조인데, 기업결합 후에는 시장 내 경쟁사업자의 수가 3개로 감소하여 협조가 더욱 용이해진다. 94. 이러한 협조 가능성은 전체적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및 특성으로 인해 더욱 높아진다. 95.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분야로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실제로 EVA 시장은 2003년 이후 10년 넘게 소수의 동일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시장은 기존 사업자 간 협조관계를 유지하기가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쉽다.<각주>12</각주>96.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다각화되어 있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다수의 시장에서 중복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다수의 제품에 대한 병행적인 담합의 개연성이 높다.<각주>13</각주>97. 게다가 EVA 시장의 사업자는 울산ㆍ여수ㆍ대산 단지에 밀집되어 있어 경쟁사업자들 간 접촉이 용이하므로 협조의 시도와 그 이행여부의 감시가 수월하다. (라) 그밖에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요소 ①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9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 99. 그러나 현재 EVA 수입 비중을 고려할 때,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100. 2014년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량 7만5천 톤 중 수입물량은 6천 톤으로 약 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입비중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9%→8%로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도 국내 EVA 제품의 물성이 우수하여 이미 국내시장의 90% 이상 국산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각주>14</각주>② 신규진입의 가능성 101.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10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3. 석유화학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에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조 원의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104.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4년 기준 국내 EVA 총 수요는 10만 톤인데 반해, 국내 업체들의 총 생산능력은 48만4천 톤으로 약 5배에 이른다. 더구나 2013년 4분기에 LG화학이 14만 톤 규모, 삼성토탈이 2014년 1분기에 24만 톤의 시설을 각각 증설하였다. ③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05.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6. 피심인은 농업용 필름의 경우 최근에 개발된 m-LLDPE<각주>15</각주>가 EVA를 일부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도 인정하듯이 보온성 측면에서 EVA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에는 EVA를 사용하고, m-LLDPE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m-LDPE가 EVA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5) 소결 107.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EVA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08.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상ㆍ하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선이나 고객에 대한 판매선이 봉쇄되는 효과,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시장의 봉쇄효과 109.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삼성토탈의 에틸렌 경쟁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되거나, 피심인의 폴리에틸렌 제품 경쟁사업자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10. 우선, 에틸렌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여 운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에틸렌 제조업체들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가소비(계열회사 포함)하고 있다. 삼성토탈 역시 생산한 에틸렌 전량을 자신의 폴리에틸렌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 부족분을 근거리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량을 공급받고 있다. 즉, 국내에서 에틸렌은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111. 또한, 일부의 에틸렌이 거래된다 하여도 피심인 외에 LG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등 폴리에틸렌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상당하다(<표 14> 참조). 따라서 삼성토탈의 에틸렌 경쟁사업자들의 판매선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봉쇄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112. 삼성토탈은 자신이 생산한 에틸렌을 전량 자가소비하고 있어 경쟁사업자와 협조할 유인이 없고, 피심인이 에틸렌 제조업체들 간 담합을 방지할 유력한 구매회사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혼합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13.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검토 114. 피심인은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건 기업결합 이외의 방식으로 진입을 계획하거나 진입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없다. 한화에너지의 경우에도 주로 전기 및 에너지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의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115. 그리고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의 자금력이나 원재료 조달능력 등이 다소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적 사업능력이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하게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6.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석유화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진입장벽이 증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117.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예외인정 여부 1) 효율성 증대효과 118.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119.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기업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이러한 효율성 효과가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시<각주>16</각주>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pass on)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120.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121. 먼저, 결합당사회사는 다양한 석유화학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범용제품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22.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연구인력 및 과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중복되는 R&D 투자를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23. 아울러,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생산공정을 합리화함으로써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전국에 총 3개의 생산기지(울산, 여수, 대산)를 보유하게 되어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효율성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5. 우선, 피심인이 주장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LDPE와 EVA 생산을 시작한 업체로 기업결합 전에도 이미 기초원료에서 최종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과는 내부적인 노력으로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26. 원가 절감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7. 더구나 피심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용절감 효과가 반드시 수요자에게 이전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대로 결합당사회사의 규모 및 기초 원자재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28.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법 시행령 제12조의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제1호)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제2호)에 해당되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29. 결합당사회사 모두 ①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② 2013년 당기순이익이 신고회사는 각각 1천1백억 원, 상대회사는 약 2천 억 원, 상대회사의 자회사인 삼성토탈은 약 4천1백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피심인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표 22> 결합당사회사의 재무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130.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EVA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적 경쟁제한행위 또는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거나 기업결합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131. 시정조치에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가 있고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행태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32. 첫째, 피심인의 경우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4개 폴리에틸렌 상품 중 EVA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삼성토탈의 경우 12%)에 불과하므로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33. 둘째,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 분해설비를 중심으로 관련 유도품 공장들이 계열화ㆍ단지화되는 콤비나트형 산업이기 때문에 EVA 제조공장만 따로 떼어내어 매각하기 어렵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134.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피심인이 단독으로 또는 경쟁사업자와 함께 국내 EVA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과소하게 인하함으로써 EVA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3년간 피심인 및 삼성토탈이 생산ㆍ판매하는 EVA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135. 첫째, 해당 기간 수출가격{피심인 및 삼성토탈의 본선인도조건(FOB) 기준으로 수출면장에 표시된 가격을 해당 수출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직전 6개월 수출가격보다 인상된 경우(변동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간 국내가격(피심인 및 삼성토탈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가격을 해당 거래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6개월 국내가격 대비 인상률은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여야 한다. 136. 둘째, 해당 기간 수출가격이 직전 6개월 수출가격보다 인하된 경우 해당 기간 국내가격의 직전 6개월 국내가격 대비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7. 셋째, 피심인은 이러한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매 6개월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피심인의 사업부서로부터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138. 다만, 피심인은 천재지변, 전쟁, 시장점유율의 중대한 변동 등 이 시정명령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화가 있는 경우 위 시정명령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결론 139.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EVA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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