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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27. 결정

한화테크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48 사건명 : 한화테크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테크엠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59번지 대표이사 차 남 규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한화테크엠 주식회사는 산업기계제조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2005년 매출액 243,268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65명, 2006년 매출액 295,20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25명)로서 중소기업자인 마산목형 등 7개사에게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마산목형 등 7개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1. 부터 2007. 12. 15. 까지 대영밴딩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RAIL BENDING」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서면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착수이후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서면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 수주사업 특성상 설비의 제작 및 시운전중 고객의 요청 또는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현장관리자 및 설계자의 요청에 의한 선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소갑 3).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마산목형에게 위탁한『X3 PJT 목형제작』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 5. 28.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선발주 통보서(수급사업자 통보용)를 보내는 방법으로 2007. 5. 29.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작을 위탁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피심인은 목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선발주 통보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납기 등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계약업무처리단계가 법에서 정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8건 모두에 대하여 업무처리상 선발주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 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포스코 WBF가열로 배관PART 제작 설치 공사」등 9건의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부광산업설비에게 건설위탁 한 사실이 있다. 건설위탁시 피심인은 부광산업설비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표 3>과 같이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았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사유인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소 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7. 위 2.의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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