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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31. 결정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2312 사건명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대표이사 홍원기 심의종결일 : 2013.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한화호텔앤드리조트’라 한다)는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종합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S LINE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휴양콘도미니엄 시장 현황 3 우리나라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은 한화리조트 주식회사<각주>3</각주>가 1980년 경주보문단지에 객실 수 103개의 콘도를 착공하면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11년 12월 기준 콘도 사업자 수는 190개, 객실 수는 38,623개로서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2> 콘도 사업자 및 객실 현황 (2011. 12.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 서울지역은 호텔 등의 발달로 콘도 형태의 숙박시설은 없음 4 소득수준 향상,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여가시간을 중시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콘도 이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콘도들이 초기에는 유명 관광지 부근에 건설되어 단순 숙박기능만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과 결합하여 고급화, 대형화, 종합리조트화 하는 콘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콘도시장의 매출액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실 매출 5,613억 원, 부대시설 매출 4,928억 원 등 총 1조 54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표 3> 콘도시장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라. 피심인의 콘도 운영 현황 5 피심인은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등 13개 콘도에서 총 4,823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서 설악 콘도의 워터피아와 경주 콘도의 스프링돔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설악 콘도의 경우 1,568실의 객실, 18홀의 골프장, 대규모 스파시설(워터피아) 등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부상하고 있다. 피심인의 콘도 운영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6 <표 4> 피심인의 콘도 운영현황 (2012. 9.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피심인의 콘도 이용자 현황 7 피심인의 콘도 이용자는 고객유형별 기준으로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지정인, 대여고객으로 구분되며, 분양상품별 기준으로는 등기제 회원, 회원제 회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객실이용요금 지급수준별 기준으로는 일반회원, 50%회원, 무료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객실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50%회원은 일정기간 객실이용요금의 50%만을 지급하고, 무료회원은 일정기간 객실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콘도이용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8. 1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9. 3.부터 해운대 티볼리 콘도, 대천 파로스 콘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경주 콘도, 제주 콘도 등 5개 콘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권 2매의 요금(1매 당 6,000원)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의 하였다. 9 피심인은 결의내용에 따라 2009. 3.부터 2012. 8.까지 기간 동안 객실이용요금에 조식요금을 합산하여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조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에 비해 객실이용요금을 개인회원의 경우 14.1%∼21.8% 높게, 법인회원의 경우 14.1%∼21.1% 높게 지급받았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1. 7.부터 2012. 8.까지 기간 동안 설악 쏘라노 콘도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권 2매의 요금(1매 당 8,000원)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에 비해 객실이용요금을 개인회원의 경우 23.5%∼29.6% 높게, 법인회원의 경우 22.5%∼27.1% 높게 지급받았다. 11 피심인의 객실이용요금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객실이용요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설악 쏘라노 콘도는 2010년 2」설악 쏘라노 콘도는 2011년 12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2008년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예약담당 직원의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2008년 임시총회 회의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8> 예약담당 직원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이 2009. 3. 1.∼ 2012. 8. 31. 기간 동안 판매한 조식권 중 미 회수된 조식권의 총 금액은 2012. 8. 기준으로 1,835,000,000원이다.<각주>5</각주><표 9> 조식권 미회수 현황 (2012. 8. 31.기준, 단위: 장,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거래강제’ 중 가목의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5 한편,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각주>8</각주>16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어야 하고, 둘째,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구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7 한편,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을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개 상품성 여부 18 피심인이 운영하는 콘도의 객실이용권을 고객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된 상품은 객실이용권이며, 객실이용권과 연계하여 고객이 구입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인 조식권을 종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객실이용권과 조식권은 별개의 상품성이 인정된다. (나) 구입 강제성 여부 19 피심인은 조식요금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하면서 고객이 조식요금을 제외한 요금으로 객실을 예약ㆍ이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 이에 따라 고객은 콘도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여도 조식권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반구입 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부당성 여부 21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이 없는 호텔과는 달리 콘도는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 및 취사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고객 스스로 조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콘도 이외의 장소에서 조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객실이용권과 조식권을 각각 별개로 판매하거나, 설령 두 상품을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상품을 별도로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객실이용요금에 조식요금을 합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고객이 조식권을 원하지 않더라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 하였고, 유료로 제공하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였으며, 조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고객의 조식 선택권을 제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23 실제로, 피심인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식권 관련 설문조사에서 의무적 조식권 구입, 조식권 미사용에 대한 환불 거부 등 피심인의 조식권 제공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표 10> 조식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부당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6 피심인이 2009. 3. 1.∼ 2012. 8. 31. 기간 동안 판매한 조식권의 총 매출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12,051,448,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7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판매한 조식권의 총 매수 중 13.9% 정도만 미회수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범위(1.6%~2.0%) 중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8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11>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9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0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3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96,411,584원 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이 사건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9</각주>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4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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