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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합)군장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0706 사건명 : (합)군장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군산시 번영로 104 대표이사 채○○ 심의종결일 : 2015.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건설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년 2월 18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2. 14. 하도급계약 체결 후 2013. 3. 말경 아래 <표4>과 같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연암의 비중이 약 45% 증가된 내역서를 제공하여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4호증) <표 4> 최초 및 수정 수량내역서 상 수량증감내역 (단위 :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6 피심인은 2013. 2. 14.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미발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위와 같은 서면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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