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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3. 결정

해군군수사령부 등 5개 기관 발주 기름제거용지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900, 1901 사건명 : 해군군수사령부 등 5개 기관 발주 기름제거용지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표이사 최** 2. 김**(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전 본부장) 3. 김○○(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부장) 4. 이**(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부장 5. 김△△(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부장) 피심인 1. 내지 5.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이준석 심의종결일 : 2018. 1.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군군수사령부 등 5개 군기관이 발주한 기름제거용지 등 총 1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매 입찰시마다 자신의 대리점인 우**(유한크린텍 대표)<각주>2</각주>과 수차례의 전화연락을 통한 협의<각주>3</각주>를 통하여, 사전에 유한크린텍을 낙찰예정자로, 자신은 들러리사업자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4</각주><각주>5</각주>. <표> 각 입찰별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 이 사건 입찰 관련 입찰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제2호증), 입찰결과 등(소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피심인 유한킴벌리의 담당직원(김**, 김○○, 이**,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유한크린텍의 송**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대리인의 인정 진술 등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3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각주>8</각주>, ③ 피심인 김**, 김○○, 이** 및 김△△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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