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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1. 결정

해냄기계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0496 사건명 : 해냄기계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냄기계공업 주식회사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498-9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구생산 자동화 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AUTO Aging 설비’를 제조위탁한자 이고 다음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기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AUTO Aging 설비’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년도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에게 AUTO Aging 설비 6대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 작업에 착수한 2009. 6. 8.경 보다 늦은 2009. 6. 22. 서면을 발급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이 2009. 6. 22. ******에게 발급한 서면에는 다음 <표2>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물의 위탁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장비기본사양만을 기재하였으며,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6 그리고 피심인은 당초 위탁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도 계약금액만 조정을 하였을 뿐 목적물의 위탁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소명자료,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목적물 위탁범위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요약 <2009. 6. 22. 체결 최초 계약서> (단위: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9. 6. 29. 체결 변경 계약서> (단위: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9.4.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 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9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AUTO Aging 설비 제작을 ******에게 위탁을 하면서 ******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착수 후에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납품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12 그리고 피심인은 목적물의 위탁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장비기본사양만을 기재하였으며, 목적물의 가공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13 또한 피심인이 AUTO Aging 설비 제작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이 없으므로, 피심인이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작업 착수 후에 발급한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 결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처 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13. 5. 2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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