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솜피부스타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102 사건명 : 해솜피부스타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솜피부스타일 대표) 부산 수영구 횡령대로 ○○○(남천동, 대우포르투나 ○○○호)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부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피부미용 관련 사업자<각주>1</각주>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소비자 ○○○에게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부마사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화등의 제공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 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 이지은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표 2> 피부마사지 서비스 계약내용 (단위: 천 원, 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소비자 ○○○이 2015. 4. 13. 내용증명 우편<각주>2</각주>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대금환급 등을 하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 ○○○의 계좌입금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비자 ○○○의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고객관리카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화등의 제공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 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 법 제30조 제1항의 각 호<각주>5</각주>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각주>6</각주>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7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 ○○○에게 피부마사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화등의 제공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 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소비자 ○○○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환급 등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각각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8 가) 소비자 ○○○에 대한 고객관리카드가 소비자 ○○○을 상대로 한 계약서에 해당한다. 9 나) 소비자 ○○○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위약금 15%<각주>7</각주>를 공제하여야 하는 문제와 소비자 ○○○이 피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10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유 없다. 11 가) 계약서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데 피심인의 고객관리카드는 피부마사지 운영을 위해 고객의 성명, 주소, 서비스 이용 날짜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일반적 자료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법 제30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2 나) 피심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약금만을 주장할 뿐 소비자 ○○○에게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소비자 ○○○이 피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심인은 소비자 ○○○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12. 2015가소24375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 중 재화등의 제공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 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및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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