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600 사건명 : 해태제과식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산 25 대표이사 신정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해태제과식품(주)’라 한다]는 과자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훼미리식품 주식회사[이하 '훼미리식품(주)’라 한다]에게 아이스크림을, 영우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영우냉동식품(주)’라 한다]에게 만두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훼미리식품(주)는 과자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의 제조를 위탁 받았고, 영우냉동식품(주)는 과자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만두의 제조를 위탁 받았으므로 각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2007년 부터 2008년까지 훼미리식품(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영우냉동식품(주)에게 만두를 제조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2. 부당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훼미리식품(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영우냉동식품(주)에게 만두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동일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다른 거래업체의 가격과 맞추기 위한다는 이유, 납품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인하된 단가를 단가인하 합의일로부터 5개월 ~ 7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26,066천 원(21,531천 원 + 4,535천 원)을 감액하였다<각주>1</각주>. 〈표 3〉 납품단가 인하 소급적용 현황 (단위 : 원, 박스,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후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훼미리식품(주)와 2008. 2. 29.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008. 2. 1. 이후 거래분부터 인하된 단가를, 피심인이 영우냉동식품(주)와 2007. 6. 30.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007. 6. 16. 이후 거래분부터 인하된 단가를 각 적용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훼미리식품(주)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영우냉동식품(주)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위 각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였다. (3)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한 것은 복수거래 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을 정해야 했다는 점, 그리고, 야채류 등 원재료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커서 납품단가 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던 점<각주>2</각주>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할 필요성에 관한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소급적용한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2007년 25.1%, 2008년 26.9%이고,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습법위반업체로서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은 353,213천 원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 중 과징금고시 시행일(2007. 8. 30.)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7. 1. 25., 이하 '과징금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총 하도급대금 353,213천 원 중 과징금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은 47,095천 원이며,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 대금은 306,118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2. 나.에 따른 법위반점수와 과징금 지침 및 과징금고시에 따른 과징금부과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3>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해보면, 과징금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관련 위반점수는 60점으로서 그에 따른 부과율은 3%이고,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법 위반점수는 60점으로서 그에 따른 부과율도 3%이다.<각주>3</각주><표 3>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지침 및 과징금 고시상 각 점수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 (라) 기본 과징금액의 산정 과징금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의 경우 관련 하도급대금 47,095천 원의 2배인 94,190천 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한 2,825천 원이고,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의 경우 관련 하도급대금 306,118천 원의 2배인 612,236천 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한 18,367천 원이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총 21,192천 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위 부당 감액된 금액 26,066천원과 지연이자 8,595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착수 후 심의일 이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지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10%를 감경한 2,542천 원이고,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관련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20%를 감경한 14,693천 원으로 한다. 따라서 총 조정과징금은 17,235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파급효과, 그리고 피심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된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과과징금을 17백만 원(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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