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사4823 사건명 : 해태제과식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21-4 대표이사 윤영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제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한 자이고, 2005년도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6. 3. 3. 법률 제786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고인은 제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제과류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 계약내용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재미블럭 만들기’와 '나발불고 응원하기’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조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재미블럭 만들기 - 다양한 색상의 스폰즈 블록에 물을 묻힌 다음 블록끼리 마주 붙이고 종이에 붙이는 놀이완구 ※ 나발불고 응원하기 - 월드컵 응원완구로서 별사탕을 나발과 함께 포장한 제품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1. 10. '재미블럭 만들기’ 500,000개를 신고인에게 발주하였으나 다음 <표2>과 같이 그 중 426,240개만 입고시키고 2006. 2월경 나머지 73,760개의 발주량에 대해서 판매부진을 이유로 임의로 제조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6. 4. 4. '나발불고 응원하고’ 1,000,000개를 신고인에게 발주하였으나 다음 <표3>과 같이 그 중 479,232개를 입고시키고 나머지 발주량에 대하여 2006. 6. 14. 발주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표2> 재미블럭만들기 월별 발주량/생산량/매입량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매입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이유는 신고인의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3> 나발불고 응원하기 월별 발주량/생산량/매입량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3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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