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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9. 결정

해피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특수0913 사건명 : 해피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피런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20층 대표이사 노OO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07. 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658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3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23,024,437천 원의 39.34%에 해당하는 9,058,63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전산팀장 최OO의 확인서1(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5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수정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판매원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5 피심인은 위원회가 2015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3</각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전산팀장 최OO의 확인서2(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5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5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수정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판매원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8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7. 9.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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