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애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1119 사건명 : 해피애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해피애플라이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구 ○○로 ○○, ○층(○○동)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2.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부산-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9. 1. 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에플라이프(주)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이후 피심인은 2019. 1. 23. 부산일보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①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②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합병계약서 및 합병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 14. (생 략) ④ ∼ ⑧ (생 략) 2) 법리 6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②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에플라이프(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그 합병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합병 및 해산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와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만 공고<각주>4</각주>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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