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2498 사건명 : ㈜핵가족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핵가족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3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대표이사 양○○ 심의종결일 : 2020.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핵스테이크’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년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3 이 사건 가맹중개인<각주>4</각주>은 2018. 7. 16. 피심인과 ○○○<각주>5</각주>이 가맹계약 체결 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와 가맹계약서의 수령일자를 2018. 6. 25.로 소급 기재하게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중개인 사실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소갑 제7호증,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5 이 사건 가맹중개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18. 7. 15.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중개인 사실확인서(소갑 제4호증), 가맹중개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8. 7. 16.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8. 8. 13. ○○○으로부터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내용증명 서면(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1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및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가맹금 미반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별표] 9.나.(3)에 해당되고, 피심인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및 [별표] 9.가.(1)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경고 처분하였다. 10 이에 피심인은 ① 2018. 7. 16.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이 정보공개서 등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2주 전인 2018. 6. 25. 수령한 것으로 '제공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법위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피심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각 법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8</각주>에 따라 2019. 10. 1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법<각주>9</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중개인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가맹중개인이 2018. 7. 14. ○○○의 동업인 ○○○에게 처음으로 핵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등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한 점, ②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제1항은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가맹중개인이 개입한 가맹계약의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뿐만 아니라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등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피심인과 가맹중개인이 체결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제2조)는 창업대상물에 대한 수익성 검토, 자료 제공 및 가맹계약 진행 관리 등을 가맹중개인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각각 법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2 ①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중개인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가맹중개인이 2018. 7. 15. ○○○ 등을 만나 “월매출 6천만 원 기준일 때 예상되어지는 수익과 비용부분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매출이 일평균 595천 원에 불과하다는 ○○○의 주장을 고려하면 가맹중개인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1) ②, 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가맹중개인이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법위반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중개인이 ○○○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맹중개인이 ○○○에게 예상매출액 등에 관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8. 8. 10.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요구일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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