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4063 사건명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대표이사 이종훈, 한규철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9.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토목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 등 167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각주>4</각주>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67개 사업자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ㅁㅁㅁ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더스코스메틱 안성공장 신축공사 설계 등 73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하고, 2015. 6. 30.부터 2016. 4. 14.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8,51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147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 3,362,29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5,79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ㅁㅁ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 535,061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24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6호증), '도급계약 준공일 및 준공금 등 수령 현황표(소갑 제7호증)’, 준공금 수령내역(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9</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할 때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3 아울러,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위반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 Ⅲ. 2.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각주>11</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비율 30%<각주>15</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7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3)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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