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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30.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 관련 ㈜한경아이넷 및 ㈜비젼아이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343 사건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 관련 ㈜한경아이넷 및 ㈜비젼아이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경아이넷 대전 유성구 대학로76번안길 62(궁동) 대표이사 태○○ 2. 주식회사 비젼아이티 충남 공주시 한적2길 47(금흥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9.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경아이넷 및 주식회사 비젼아이티<각주>1</각주>는 정보통신 공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각주>3</각주>의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3 행복청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입찰 개요 4 이 사건 입찰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입찰방식 5 이 사건 입찰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6 물품ㆍ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ㆍ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라 한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입찰공고,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의 절차로 진행된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90%)<각주>4</각주>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선정되는데,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각주>5</각주>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 일정 9 이 사건 입찰 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입찰 결과 10 이 사건 입찰 결과 한경아이넷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한경아이넷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24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한경아이넷과 비젼아이티 간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2 ① 피심인 한경아이넷은 행복청의 2014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이하 '2014년도 입찰’이라 한다)에서 낙찰되어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심인 한경아이넷의 직원 오○○은 이 사건 입찰의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일체 없고 그에 따라 사업이 유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한경아이넷 박○○ 부장에게 보고하였고, 박○○은 그 사실을 제품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카스아이<각주>7</각주>의 대표이사 권○○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다. 13 ② 카스아이의 대표 권○○은 자신이 2014년도 입찰에 한경아이넷과 함께 참여한 전력이 있는 비젼아이티에 연락하여 입찰참여를 권유하면서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전 직장동료 이△△<각주>8</각주>에게 비젼아이티의 제안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14 ③ 비젼아이티의 이◇◇ 부장은 비젼아이티의 정량적 평가제안서를 작성하여 카스아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이△△는 비젼아이티의 2014년도 제안서를 기초로 정성적 평가제안서 중 제안개요, 제안업체일반, 시스템구축방안, 사업관리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2015년도 사업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발표자료도 함께 수정한 후 수정된 발표자료 및 정성적 평가제안서를 2015. 2. 6.과 2015. 2. 7. 한경아이넷 박○○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가 발표자료 및 제안서를 비젼아이티가 아닌 한경아이넷 직원 박○○에게 보낸 까닭은 카스아이 대표 권○○의 요청 때문이었다. 15 ④ 박○○은 이△△ 및 카스아이로부터 비젼아이티의 정성적, 정량적 제안서 파일을 받은 후 위 제안서가 이 사건 입찰 제안서 작성지침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음<각주>9</각주>을 확인하고, 비젼아이티의 정량적 제안서 부분을 정성적 제안서의 '제안업체 일반’ 항목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2개의 파일을 편집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어 합본한 후 합본된 제안서를 출력하였고, 이를 제안서 제출 당일인 2015. 2. 9. 비젼아이티 이◇◇에게 전달하였다. 16 ⑤ 비젼아이티 이◇◇은 제안서 제출 당일인 2015. 2. 9. 행복청 건물에서 한경아이넷 박○○을 만나 박○○으로부터 위와 같이 출력된 비젼아이티의 제안서를 건네받은 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에 제출하였다. 17 ⑥ 제안서 평가 결과 비젼아이티는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에 미치지 못하는 75.4점을 받아 협상부적격자가 되었고, 한경아이넷은 85.8점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낙찰자가 되었고 2015. 2. 23. 행복청과 24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0</각주>18 ⑦ 한경아이넷의 박○○ 부장은 2015. 3. 20.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여부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유선으로 비젼아이티 이◇◇ 부장에게 들러리 요청을 하였고, 비젼아이티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입찰 당일 비젼아이티 이◇◇ 부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무인하였다. <표 5> 한경아이넷 박○○ 부장의 확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9 ⑧ 비젼아이티의 이◇◇ 부장 역시 2015. 3. 25.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자신이 한경아이넷 박○○ 부장의 들러리 요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들러리 참여의사를 한경아이넷 박○○ 부장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입찰 당일 한경아이넷 박○○ 부장으로부터 비젼아이티의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발주처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무인하였다. <표 6> 비젼아이티 이◇◇ 부장의 확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⑨ 한경아이넷 박○○ 및 비젼아이티 이◇◇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감사원 감사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검찰송치 등의 위협을 받아 회사에 피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강압과 압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가 박○○이나 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1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피심인들로서는 그 이후 감사원이나 행복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심인들은 감사원 조사 이후 행복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지기 1개월 전인 2015. 6. 10. 의견제출 절차에서 이 사건 입찰에 한경아이넷이 단독으로 응할 경우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한경아이넷이 비젼아이티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다만 이를 담합이라고 의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22 ⑩ 이 사건 입찰 관련 행복청의 피심인들에 대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한경아이넷 1년, 비젼아이티 3월)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한경아이넷과 비젼아이티가 이 사건 입찰에서 한경아이넷이 낙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담합을 하였고 그러한 합의 하에 비젼아이티가 형식적으로 낙찰절차에 참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11</각주>4)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입찰공고문 등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2</각주>내지 제1-5호증), 감사원 조사과정에서의 한경아이넷 박○○ 및 비젼아이티 이◇◇의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한경아이넷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비젼아이티 이◇◇의 확인서(소갑 제2-4호증), 카스아이 권○○의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한경아이넷의 의견제출서(소갑 제2-6호증),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3</각주>. 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7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2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한경아이넷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비젼아이티는 한경아이넷이 유찰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33 ① 피심인 한경아이넷은 비젼아이티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이 유찰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행복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한경아이넷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입찰절차가 유찰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던 카스아이 역시 신생기업으로서 신속한 자금회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가 유찰되지 않게 해야 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34 ② 2014년도 입찰에도 참가하여 탈락한 경험이 있는 비젼아이티는 2014년도 입찰과 유사한 이 사건 입찰에서도 제안서 평가가 낙찰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작성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제안서 제출 당일 한경아이넷으로부터 수령한 제안서를 추가적인 검토나 수정 없이 그대로 행복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비젼아이티가 처음부터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④ 카스아이가 비젼아이티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서 작성에도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카스아이의 제안 이전에 한경아이넷 박○○이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될 우려에 대해 카스아이 대표 권○○과 상의한 점 및 카스아이가 이△△를 통해 작성한 비젼아이티의 제안서를 카스아이 대표 권○○의 요청에 따라 비젼아이티가 아닌 한경아이넷 박○○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카스아이의 요청 역시 한경아이넷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6 ⑤ 박○○과 이◇◇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담합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무인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박○○, 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카스아이를 배려하기 위해 달리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감사원 조사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심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박○○ 등의 진술번복 내용은 믿기 어렵다. 37 ⑥ 2014년도 입찰 및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피심인들 뿐인 상황에서 한경아이넷이 카스아이와 함께 경쟁업체인 비젼아이티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고, 대신 출력해준 사실은 사전에 한경아이넷과 비젼아이티 간에 한경아이넷이 낙찰받기로 한다는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그와 달리 비젼아이티가 한경아이넷과 무관하게 카스아이의 권유를 받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는 비젼아이티의 주장은, 카스아이가 처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서 작성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이 피심인들 간 합의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카스아이의 제안 역시 한경아이넷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참가업체도 아닌 카스아이가 한경아이넷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비젼아이티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입찰절차에서 경쟁업체들 간에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출력해주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고, 한경아이넷 또한 이제까지 입찰절차에서 타 경쟁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 출력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들 담당자들 역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합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피심인 담당자들 진술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용역의 품질 및 금액 수준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 소결 39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 비젼아이티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1 다만 피심인 한경아이넷은 2017. 8. 25. 파산하여 2017. 10. 25.자로 폐업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7</각주>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한경아이넷이 낙찰이 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경아이넷의 계약금액을 비젼아이티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 이에 따른 피심인 비젼아이티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중앙정부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는 한경아이넷이 유일하였고 이미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한경아이넷 외에 다른 사업자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또는 가격을 다시 협상하는 방식인 점, 계약체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 사건 합의로 인한 발주처 피해나 낙찰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47 이에 따른 피심인 비젼아이티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48 피심인 비젼아이티는 1차 및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 비젼아이티는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 비젼아이티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1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되, 폐업으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경아이넷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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