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플러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674 사건명 : 헬스플러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임OO(헬스플러스 대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 영림프라자 3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5.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99호 심 의 일 : 2013.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봉OO 등 2인과 체력단련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봉OO 등 2인으로부터 각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13. 4. 12. 현재까지 봉OO 등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기간(1년) 동안의 체력단련장 이용대금(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에서 위 2인이 이용한 기간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1</각주>.(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표 1> 계약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수원시 장안구청 및 한국소비자원 통보자료 2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원사건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 및 고발을 결정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5.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9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가. 이의신청은 법 제50조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3. 5. 23.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6. 24.<각주>3</각주>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4 나. 다만, 이의신청 취지 중 고발 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한다.<각주>4</각주>3. 이의신청의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5 신청인은 봉OO 등 2인이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동인들이 주장하는 체력단련장 이용계약 개시일보다 1∼2개월 전부터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강료가 1회에 10만 원인 개인레슨도 4∼5회 받았고, 계약기간(1년) 동안 1개월 회비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11개월을 무료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위 봉OO 등 2인이 신청인에게 지불한 금액보다 지불해야할 금액이 오히려 많고, 입회신청서에 “계약금 및 회비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위 봉OO 등 2인에게 환불해줄 금액도 없고 환불해줄 의무도 없어 원심결의 처분 중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표 2> 입회신청서상 입회일과 계약금액 지불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원시 장안구청, 한국소비자원 통보자료, 신청인 제출자료 <표 3> 봉OO 등 2인이 신청인에게 지불한 금액과 지불해야할 금액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6 살피건대,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30조 제4항<각주>5</각주>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위 봉OO 등 2인은 입회신청서상의 신청날짜를 동인들이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각주>6</각주>개인레슨과 관련된 내용(“1회 레슨비 10만원 냅니다.”, “1회 레슨비 10만원 내겠습니다.”) 역시 직접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및 개인레슨 관련 내용의 필적이 위 봉OO 등 2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통상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결제는 계약체결일에 이루어지는 점 등 위 봉OO 등 2인의 체력단련장 이용 시기나 개인레슨 수강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체력단련장 이용일수 및 개인레슨 관련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그리고, 위 봉OO 등 2인은 입회신청서에 “1개월 회비로 운동합니다.”라고 직접 기재하였고 계약기간이 1년인 점과 신청인의 회원모집 전단지<각주>7</각주>에 체력단련장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성인 1년 18만원”으로 인쇄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인들이 지불한 1개월 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기간(1년) 동안의 체력단련장 이용료이므로 입회비 및 1년 동안의 락카 이용료와 함께 총계약대금<각주>8</각주>을 구성할 뿐 동인들이 체력단력장을 1개월 이용하는 경우 1개월 이용료로 소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8 나아가 체력단련장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회비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약정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계속거래업자의 대금환금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법 제45조의 규정<각주>9</각주>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9 따라서, 신청인은 위 봉OO 등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계약대금[계약기간(1년) 동안의 체력단련장 이용료 + 입관비 + 계약기간 동안의 락카 이용료]에서 위 2인이 체력단력장을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에 위약금(총계약대금의 10%)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발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시정명령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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