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0053 사건명 :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 의 종 결 일 : 2019.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7. 4. 3.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및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각주>2</각주>은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ㅇㅇ 및 ㅇㅇㅇㅇ 등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장비 등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 ㅇㅇㅇㅇ 등 46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장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및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2016년 이전은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 2017년은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기준(단, 2017년 1분기는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의 건설장비 사업부문 기준)으로 기재함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건설장비는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굴삭장비, 적재장비, 운반장비, 하역장비, 다짐장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등이 포함된다. 5 2017년도 생산대수 기준으로 국내 굴삭기 시장규모는 총 12,000대 수준으로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볼보코리아 등 제조 3사가 국내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국내 굴삭기 시장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단위: 대) * 자료출처: 굴삭기 제조 3사 제출자료 6 최근 굴삭기는 친환경적이고 운전자의 편의 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개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료전지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개발, 계기판 등의 조작기기에 대한 인체공학적 설계, DMB, 후방카메라, 조이스틱 형태의 운전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각주>5</각주>7 피심인<각주>6</각주>은 2017. 11. 13. 수급사업자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하네스 3개 품목의 제작도면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전자우편으로 요구하여 2017. 11. 13.과 2017. 11. 14.에 각각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이 2017. 11. 13.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엔진에서 나오는 신호를 각 부품에 전달하는 전선 다발이다.</각주> <각주>굴삭기 운전석 내부에서 스위치류, 라디오 등의 부품을 연결하는 전선 다발이다.</각주> 8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1. 13. 피심인 소속 이ㅇㅇ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 2017. 11. 14. 피심인 소속 이ㅇㅇ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1-2호증), 2017. 11. 6.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2호증), 2017. 11. 15. 피심인 소속 이ㅇㅇ 출장공지(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9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ㅇㅇ테크, 대모엔지니어링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과 관련된 총 514건의 제작도면 등을 <표 4> 기재와 같이 주로 전자우편을 통해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기술자료 요구서’라고 한다)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각 피심인별 인정사실을 구체화하면,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015. 1. 1.부터 2017. 4. 2.까지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96건의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현대건설기계는 2017. 4. 3.부터 2017. 12. 31.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18건의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각주> 10 피심인 소속 엔진동력전달설계과 이주희 차장은 그동안 납품 승인을 위한 제작도면 제공 요청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수급사업자들도 피심인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바 있다. 다만, 피심인은 2018년 3월경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고 있다. 11 이 사건 514건의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납품할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승인도로서 납품 품목의 제작 방법 및 제조시 유의사항이 담긴 노트(Note), 세부부품 선정목록 등의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4> 피심인이 제공받은 부품 승인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 목록(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들의 제작도면 514건(소갑 제2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2-2호증),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5호증), 수급사업자 ㅇㅇ기전의 확인서(소갑 제29호증), 수급사업자 ㅇㅇ정공의 확인서(소갑 제39-2호증), 수급사업자 ㅇㅇ의 확인서(소갑 제39-3호증), 수급사업자 ㅇㅇ기전의 확인서(소갑 제39-4호증), 수급사업자 ㅇㅇ산업기계의 확인서(소갑 제39-5호증), 수급사업자 ㅇㅇ메카트로닉스의 확인서(소갑 제39-6호증),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40-2호증), 수급사업자 ㅇㅇ전자산업의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수급사업자 ㅇㅇ정공의 확인서(소갑 제42-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13 피심인은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하네스 품목의 원가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인 ㅇㅇ, ㅇㅇㅇㅇ 등의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경쟁사업자에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각주>각 피심인별 인정사실을 구체화하면, 피심인 현대중공업(現 한국조선해양)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1)(가), (2)(가)에 해당하고, 피심인 현대건설기계의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행위는 나머지에 해당한다.</각주> (1) 하네스 관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1차 하네스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 14 피심인은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ㅁㅁ전장<각주>2017년 12월말 기준 매출액 1,787억 6,291만원, 종업원수 146명인 기업으로서 피심인과는 납품관계가 없다.</각주> 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 1. 6.부터 2016. 1. 22.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당시 거래 중이던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거래교섭 중인 ㅁㅁ전장에게 제공하였다. 15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①2016. 1. 6. 피심인과 ㅇㅇ전장 간에 있었던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관련 1차 회의에는 피심인 소속 문ㅇㅇ 상무 등 6명과 ㅇㅇ전장 소속 김ㅇㅇ 전무 등 5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문ㅇㅇ 상무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의 주력 모델인 21톤과 30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하네스 6개 품목에 대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제작도면과 샘플을 ㅇㅇ전장에게 제공하였고, ㅇㅇ전장은 이를 분석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ㅇ전장에게 제공된 6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이 ㅇㅇ전장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②2016. 1. 19. 진행된 2차 회의 및 2016. 1. 22. 진행된 3차 회의에서 ㅇㅇ전장은 2차례에 걸쳐 위 6개 품목의 하네스에 대한 견적가격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ㅇㅇ전장이 제출한 견적가격이 기존 납품업체의 납품가격보다 높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견적가격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18 ③한편, 피심인은 ㅇㅇ전장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에게도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는데, 그 중 ㅇㅇ는 2016. 2. 11. 피심인에게 공문을 보내 작년의 대폭적인 단가인하로 거래가격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최대 3.6%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 ④수급사업자 ㅇㅇ로부터 위 공문을 수령한 피심인은 2016. 2. 16. ㅇㅇ전장이 1차로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최대 50% 낮은 수준의 구매목표가(PI, Price Indicator)를 ㅇㅇ전장에게 발송하였고, ㅇㅇ전장은 이를 반영하여 2016. 2. 29. 3차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구매목표가(PI)와 ㅇㅇ전장이 제출한 견적가격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의 구매목표가 및 ㅇㅇ전장의 견적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0 ⑤결국 ㅇㅇ전장과의 거래는 결렬되었으나 피심인은 이후 2016. 4.월경 기존 수급사업자인 ㅇㅇ, ㅇㅇㅇㅇ의 납품단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다. <표 7> 하네스 난품단가 인하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ㅇㅇ전장의 1차 회의록(소갑 제11-1호증), 피심인과 ㅇㅇ전장의 2차 회의록(소갑 제11-2호증), 피심인과 ㅇㅇ전장의 3차 회의록(소갑 제11-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3호증), 피심인 소속 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ㅇㅇ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1차 단가인하 공문(소갑 제13-1호증), ㅇㅇ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2차 단가인하 공문(소갑 제13-2호증), 피심인의 ㅇㅇ전장 발송 공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ㅇㅇ전장 수신 공문(소갑 제15호증), 2018. 8. 13.자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2차 하네스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 22 피심인은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전선<각주>2017년 12월 기준 매출액 4,170억 3,603만원, 종업원 수 296명의 자동차 하네스 제조업체이다.</각주> 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접촉하면서 2017. 10. 31.부터 2018.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존에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인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전장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거래교섭 중인 △△전선에게 제공하였다. 2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①피심인은 위 (1)(가)의 1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시도가 무산되고 새로운 하네스 납품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7. 7∼8월경 피심인에게 후방카메라 등을 납품하던 ㅇㅇㅇ시스템으로부터 중국에 강소ㅇㅇ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선이라는 자동차 하네스 제작업체를 소개받기로 하였다. 25 ②피심인의 중국지주회사 중국연구소 소속 김ㅇㅇ 부장은 피심인이 중국에서 양산하는 굴삭기 모델에 대한 하네스 납품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7. 10. 31. ㅇㅇㅇ시스템의 김ㅇㅇ 전무를 거쳐 △△전선에게 피심인이 중국에서 양산하는 모든 굴삭기 모델에 대한 하네스 제작도면 약 130여건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 중에는 국내 모델인 21톤 굴삭기의 우측 콘솔 하네스 관련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제작도면 1건<각주>21톤 굴삭기 RH 콘솔 하네스(21Q6-10604) 제작도면이다.</각주> 이 포함되어 있었다(1차 제공). 26 ③이후 피심인은 국내 모델에 적용되는 하네스의 납품 가능성도 알아보기 위해 중국 강소ㅇㅇ전자 방문계획을 세웠는데, 피심인 소속 문ㅇㅇ 상무가 설계부 남ㅇㅇ 부장 및 이ㅇㅇ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당사 전장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위해 중국 하네스 업체 방문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사 전장 담당자 동행하여 본사 모델 적용 가능성 확인 바랍니다.’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27 ④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실제로 2017. 11. 16.∼17. 중국 강소ㅇㅇ전자를 방문하여 △△전선에게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에 대한 제작도면과 샘플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8 ⑤한편,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중국 출장에 앞서 2017. 11. 13. 수급사업자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요청하여 21톤 굴삭기의 프레임, 엔진,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을 확보한바 있고, 2017. 11. 20. △△전선과의 협의에 따라 위 3개 품목 하네스의 제작도면을 컴파스시스템의 김종열 전무를 통해 △△전선 조현민 과장에게 전달하였다(2차 제공). <표 8> 2017. 11. 20.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1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9 ⑥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표 9> 기재와 같이 2017. 12. 8. 설계부 직원 김ㅇㅇ에게 21톤 굴삭기 모델에 적용되는 전체 하네스 도면을 취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원화 업체인 △△전선이 도면만 보고 제작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취합하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사업자명과 수급사업자의 담당자명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9> 이ㅇㅇ 차장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 취합지시 - 생략 - 30 ⑦피심인은 2018. 3월경부터는 ㅇㅇㅇ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전선과 직접 업무연락을 취하였다.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2018. 4. 13. 21톤 및 6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각 5개 품목의 하네스 총 10개 품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전선에게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피심인 대표이사 공ㅇㅇ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하였다. 31 ⑧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2018. 4월 셋째 주에 <표 10> 기재와 같은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전선 조ㅇㅇ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3차 제공). <표 10> 2018. 4월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2 ⑨△△전선은 2018. 6. 12.에 피심인에게 피심인의 목표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심인은 △△전선과 더 이상 납품업체 이원화 논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3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10. 31.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1호증), 2017. 11. 21.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2호증), 2017. 11. 13.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1-1호증), 2017. 11. 14.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1-2호증), 2017. 11. 6.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출장공지(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출장결과 보고서(소갑 제16-3호증), 2017. 11. 20.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4호증), 2017. 11. 20. 컴파스시스템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5호증), 2017. 12. 8.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6호증), 2018. 6. 12. △△전선 견적 제출 공문(소갑 제16-7호증), 대표이사 주간업무보고(소갑 제12-1호증), 피심인 소속 공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2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3호증), 피심인 소속 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2017. 12. 7. 이원화 실무 협의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30톤 굴삭기 프레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1호증), 30톤 굴삭기 엔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2호증), 30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3호증), 21톤 굴삭기 우측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4호증), 21톤 굴삭기 좌측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5호증), 6톤 굴삭기 프레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6호증), 6톤 굴삭기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7호증), 6톤 굴삭기 붐 와이어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8호증), 6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_ㅇㅇㅇㅇ(소갑 제21-9호증), 6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_ㅇㅇㅇ 전장(소갑 제21-10호증), 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2-1호증), ㅇ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입찰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각주>피심인의 제품개발 절차는 상품기획 → 제품기획 → 개발설계 및 시제품 검증 → 양산설계 및 초도양산품 검증 → 양산성 확보 및 양산승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시제품 입찰 관련 유용행위는 모두 양산 전 3∼4차례 이루어지는 시제품 검증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각주> (가)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1차) 34 피심인은 최근 자동차 부문의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추세에 맞춰 건설장비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고자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납 배터리 충전기를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인 ㅇㅇ전자산업의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35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①2017. 3. 20. 피심인 소속 개발구매부 백ㅇㅇ 대리는 '지게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ㅇㅇ전자산업이 납품하고 있던 지게차용 납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7장을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ㅇㅇ일렉텍에게 제공하였다.<각주>피심인은 품목별로 납품업체 풀(pool)을 구성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한 입찰시 구매팀의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업체 풀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 참여를 요청한다. 다만, 입찰시스템상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에 대한 입찰 참여 요청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사업자의 입찰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각주> 37 ②ㅇㅇ일렉텍은 2017. 3. 23. 위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원의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2017. 3. 31. 피심인과 위 가격으로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8 ③다만, ㅇㅇ일렉텍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다가 2017. 12. 7. 피심인에게 '개발(발주) 취소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개발을 포기하였다. 39 위와 같은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1차 입찰시스템 화면(소갑 제17-1호증), ㅇㅇ일렉텍의 발주 취소요청 공문(소갑 제17-2호증), 18. 3. 28.자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17-4호증), ㅇㅇ전자산업의 제작도면(소갑 제28호증), 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2차) 40 피심인은 위 (가)의 1차 입찰에 이어 2017. 9. 11.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2차 시제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ㅇㅇ기업과 ㅇㅇ일렉텍에게 견적가격 제출을 요청하였다. 위 입찰에서 피심인 소속 전략구매팀 김ㅇㅇ 대리는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ㅇㅇ전자산업의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7장을 세기전자 산업의 경쟁사업자인 ㅇㅇ기업과 ㅇㅇ일렉텍에게 제공하였다. 41 이후 2017. 9. 20. ㅇㅇ기업만 -원의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2017. 9. 22. 피심인은 ㅇㅇ기업과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ㅇㅇ기업은 2019. 5.경 피심인으로부터 시제품 개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42 위와 같은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2차 입찰시스템 화면(소갑 제17-3호증), 18. 3. 28.자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17-4호증), ㅇㅇ전자산업의 제작도면(소갑 제28호증), 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 43 피심인은 2019년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휠로더 신규 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인 ㅇㅇ정공의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4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①피심인은 기존에 피심인의 다른 모델에 적용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납품하던 ㅇㅇ정공에게 휠로더 신규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7. 6. 21. ㅇㅇ정공이 설계한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46 ②이후 피심인 소속 전략구매팀 김ㅇㅇ 대리는 2017. 7. 5. 위 드라이브 샤프트 시제품 제작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설계한 ㅇㅇ정공 뿐만 아니라 ㅇ코리아에게도 ㅇㅇ정공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다. 47 ③다만, 2017. 7. 12. ㅇㅇ정공만이 -원의 견적을 제출함에 따라 2017. 7. 25. 피심인과 ㅇㅇ정공은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피심인이 승인한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소갑 제18-1호증), 드라이브 샤프트 입찰 시스템 화면(소갑 제18-2호증), ㅇㅇ정공 확인서(소갑 제10-1호증, 소갑 제42-3호증), ㅇㅇ정공 제작도면(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라) 유압밸브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 49 피심인은 16톤 굴삭기에 장착될 유압밸브의 개발을 ㅇㅇㅇ에게 의뢰하였고, 2017. 4. 27. ㅇㅇㅇ가 설계한 유압밸브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7. 4. 28. 위 유압밸브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 소속 개발구매부 이ㅇㅇ 사원은 입찰시스템을 통해 ㅇㅇㅇ 뿐만 아니라 ㅇㅇ하이드로릭스 등 9개의 동종 업체에게도 ㅇㅇㅇ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다. 50 2017. 5. 9. 위 10개 업체 중 ㅇㅇㅇ와 ㅇㅇ하이드로릭스가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2017. 5. 16.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ㅇㅇㅇ와 시제품 1개에 대한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ㅇㅇㅇ는 1,250,000원을, 대현하이드로릭스는 1,460,000원의 견적가격을 제출했다.</각주> 5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피심인이 승인한 유압밸브 제작도면(소갑 제19-1호증), 유압밸브 입찰 시스템 화면(소갑 제19-2호증), ㅇㅇㅇ의 유압밸브(31K5-91020) 제작도면(소갑 제34호증), ㅇㅇㅇ의 유압밸브(31K5-91030) 제작도면(소갑 제35호증),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0-2호증, 소갑 4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각주>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각주>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피심인 현대건설기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위 3)(1)(나) 및 (2)(나)는 법률 제15612호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각주>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52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주>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3호 및 제292호를 의미하고,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Ⅲ. 2. 아울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Ⅲ. 3.)</각주> ,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심사지침 Ⅲ. 5.</각주> 53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54 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참고로 2018. 4.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 제12조의3 제3항 규정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유형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피심인이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요구한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56 수급사업자 ㅇㅇ 및 ㅇㅇㅇㅇ는 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제작도면을 저장한 점, ②일부 임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외부 반출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③직원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점, ④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는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피심인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작도면에 무단 복사 및 불법 배포를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57 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하네스 제작시 필요한 50개 이상의 부품리스트와 각 부품의 사이즈 및 재질, 각 전선의 위치와 분기점, 전선 끝단에 사용된 커넥터의 종류 등 자재 선택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하네스의 완성도 시험시 필요한 검사 방법과 합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하네스 제작시 필요한 상세한 작업 Note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하네스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피심인이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하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행위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각주> 58 이 사건 3개 품목 하네스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세부 부품선정, 검사방법, 작업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하네스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5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1. 13.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6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하네스 품목과 관련한 회로도, 라우팅 도면, 기술표준을 제공하여 상당한 기술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3개 품목 하네스 제작도면의 공동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공동 소유자는 당연히 해당 제작도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 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①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비용과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 ②피심인이 제공한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 기술표준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사양으로 볼 수 있는 점, ③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제작도면에 대한 권리 귀속관계를 별도로 정한바 없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도면 설계 및 작성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도면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에 피심인의 영업비밀(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피심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심인이 당연히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거나 임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작도면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2 피심인은 ①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회로도, 라우팅 도면, 기술표준 등을 제공하여 상당한 기술적 기여를 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단순히 도면화 작업한 것에 불과하여 수급사업자만의 기술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법 제12조의3 제1항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단독의 권리를 가지는 기술자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사업자의 기술적 기여가 커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의 권원을 갖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공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점, ③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은 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과 피심인의 라우팅 도면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제공한 회로도의 내용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의견에 불과한 점, ④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작기술 및 노하우가 반영된 제작도면이 아니라 피심인이 주문ㆍ제공한 내용이 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승인도’에 해당하고, '승인도’는 목적물에 대한 일종의 검사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법 제9조 검사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법 제12조의3의 제공요구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3 살피건대, ①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의 도면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한 후 수 차례 내지는 수십 차례에 걸친 도면 대비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것으로서 제공된 기술표준으로는 알 수 없는 커넥터 부품들의 형상, 특징 등이 도시되어 있고, 수급사업자의 설계변경이 반영되어 있어 피심인이 제공한 회로도, 라우팅 도면, 기술표준을 단순히 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에 대한 공동소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동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회로도는 하네스의 실제 물리적 구현과 관계없이 개념적으로 작성된 도면이므로 라우팅 도면과 회로도 사이에는 회로부품의 위치 연관성이 없고, 수급사업자는 상당한 노력과 노하우로 회로도에서 커넥터가 연결되는 회로부품을 찾아 도면화 하는 것이므로 회로도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결론은 달라질 것이 없는 점, ④피심인이 요구한 자료보다 더 상세한 도면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심인은 승인 여부, 승인일, 승인자, 승인하는 품목의 도면번호가 명시된 승인도장을 찍음으로써 승인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승인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이 사건 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승인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나아가 이 사건 제작도면은 피심인 소속 이ㅇㅇ 차장이 하네스 이원화 대상 업체인 중국 강소경신전자를 방문하기 3일전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것이어서 승인목적으로 요구한 제작도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6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65 피심인이 ㅇㅇ테크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514건의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66 이 사건 45개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514건의 제작도면 모두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코리아, ㅇㅇ에이 등의 수급사업자들이 제공한 127건의 제작도면에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해당 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고, 특정 임직원에게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등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점, ③직원채용 시 회사내부 규정 등을 통해 '사원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ISO 도면관리지침서<각주>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문서의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지침이다.</각주> 에 따라 해당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 ④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는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67 이 사건 514건의 제작도면의 구성항목을 분석해보면 <표 11> 기재와 같이 납품 품목의 외형 및 수치,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해당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 선정목록, 세부 부품의 수량ㆍ소재ㆍ도면, 각 세부 부품 간의 결합위치, 해당 품목의 완성도 평가 등을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 등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로 인정된다. <표 11> 피심인 제작도면의 구성항목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68 이 사건 514건의 제작도면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자가 이 사건 제작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9 이 사건 514건의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외형, 치수 및 사양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시 원인규명 또는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보관하는 승인도이므로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70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4건의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7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하네스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각주>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프레임, 엔진,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에 대한 기술자료 해당성은 위 1) 가)에서 판단한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30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프레임, 엔진,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RH 콘솔, LH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 6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메인, 콘솔, 붐와이어,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에 대하여 판단한다.</각주> 72 피심인이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전장으로부터 취득한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73 수급사업자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전장은 이 사건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제작도면을 저장한 점, ②일부 임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외부 반출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③직원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점, ④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는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피심인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작도면에 무단 복사 및 불법 배포를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74 이 사건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하네스 제작시 필요한 50개 이상의 부품리스트와 각 부품의 사이즈 및 재질, 각 전선의 위치와 분기점, 전선 끝단에 사용된 커넥터의 종류 등 자재 선택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하네스의 완성도 시험시 필요한 검사 방법과 합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하네스 제작시 필요한 상세한 작업 Note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하네스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②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75 이 사건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세부 부품선정, 검사방법, 작업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하네스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2)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하였는지 여부 76 이 사건 13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에 제작도면의 사용범위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작도면들의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는 납품 승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위해 ㅇㅇ전장 및 △△전선에게 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을 제공한 것은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3)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77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행위는 ①ㅇㅇ전장과의 1차 회의록<각주>ㅇㅇ전장과의 1차 회의록(소갑 제11-1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피심인 소속 문ㅇㅇ 상무가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각주>'당사 전장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Global Outsourcing을 위해 중국 하네스 업체 방문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소갑 제12호증 참고)</각주> , 이원화 대상품 선정 협의서<각주>이원화 대상품 선정 협의서(소갑 제20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등을 통해 피심인이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새로운 교섭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하네스 납품업체가 이원화되면 피심인은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기존 수급사업자들은 납품물량 감소 및 거래단절 등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자기를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계획을 사전에 알렸거나 이 사건 하네스 제작도면을 ㅇㅇ전장과 △△전선에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③ㅇㅇ전장과의 1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시도 과정에서는 기존 수급사업자들에게도 원감절감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납품단가를 최대 5% 정도 인하시켰고, △△전선과의 2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시도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 및 도면 작성 담당자명을 모두 삭제한 제작도면을 △△전선에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8 피심인은 이 사건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시도는 피심인이 하네스 제작도면을 단순히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행위에 불과하고, 단순한 기술자료의 유출행위는 2018. 4. 17. 개정된 법률에서부터 별도의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유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개정 전 법률 당시 시행된 심사지침을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를 기술자료의 유용이라고 정의하면서 단순 유출이나 제공도 기술유용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각주>심사지침 2.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거래이전 단계>(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거래 단계>(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각주> 개정 전 법률이 기술자료의 유출이나 제공에 그친 행위를 유용행위로 의율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원사업자가 유용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제공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기술자료를 이용한 거래가 결렬되었거나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언제든지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어 제재의 필요성이 큰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찰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피심인이 ㅇㅇ전자산업, ㅇㅇ정공,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ㅇㅇ전자산업의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1 ㅇㅇ전자산업은 이 사건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연구소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대외비로 관리한 점, 기술고문 등 일부 연구소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접근 대상을 제한한 점, ISO 도면관리지침서에 따라 해당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 외부 반출 시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참고</각주>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82 7장으로 구성된 이 사건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은 치수, 재질 등의 외형도는 물론 전원회로 설계에 관한 사항, 정전류-정전압 충전기의 충전스펙, 입력 전압 값과 출력 값의 안정화 범위, 냉각방식, 변압기의 종류, 회로구성 및 제어방식, 각종 시험방법과 합격기준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 배터리 충전기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ㅇㅇ정공의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3 ㅇㅇ정공은 이 사건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연구소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대외비로 관리한 점, 기술고문 등 일부 연구소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접근 대상을 제한한 점, TS16949 등에 의거한 도면관리절차서에 따라 해당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 외부 반출 시에는 차장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ㅇㅇ정공 확인서(소갑 제42-3호증) 참고</각주>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84 이 사건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제공한 장착 길이, 베어링 치수, 사용 환경 및 조건 등의 사양을 토대로 ㅇㅇ정공이 세부적인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서 제조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하는 키 웨이홈 정열 각도, 베어링의 꺾임 각도, 진동ㆍ소음을 완화하는 교정수치 등의 제작 노하우가 담겨 있어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다) ㅇㅇㅇ의 유압밸브 제작도면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5 ㅇㅇㅇ는 이 사건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도 담당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직원채용 시에도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ㅇㅇㅇ 확인서(소갑 제42-2호증) 참고</각주>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86 이 사건 유압밸브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제공한 실린더의 사양, 최대 유량 및 최대 작동압력 등의 사양을 토대로 ㅇㅇㅇ가 설계한 것으로서 솔레노이드 밸브와 로직 밸브가 결합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 및 결합 위치 선정, 매니폴드의 구조 설계 및 'O-링’ 조립 등의 제작 노하우가 담겨 있으므로 유압밸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유압밸브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2)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하였는지 여부 87 피심인은 시제품 개발 의뢰를 받은 업체가 설계한 제작 도면을 승인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양산품의 승인도<각주>ㅇㅇ전자산업의 납 배터리 충전기 관련 제작도면을 의미한다.</각주> 를 입찰시스템을 통해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승인도를 설계한 수급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승인도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바 없으므로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3)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88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행위는 ①경쟁입찰을 통해 시제품 제작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피심인은 보다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타 업체가 낙찰될 경우 시제품을 설계하고 승인도까지 제출한 업체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행위임이 인정되는 점, ②이 과정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승인도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충분히 협의한바 없는 점, ③승인도를 제출한 업체 외에 타 업체를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승인도를 제공하면서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9 피심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입찰의 경우 ①ㅇㅇ전자산업의 정전류-정전압 방식의 납 배터리 충전기 회로도는 2012년 6월경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이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②제공된 납 배터리 충전기 도면과 입찰대상인 리튬 배터리 충전기는 전혀 다른 제품이므로 도면을 제공받은 제3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점, ③해당 도면이 입찰시스템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은 구매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이고 결과적으로 ㅇㅇ전자산업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0 살피건대, ①ㅇㅇ전자산업의 승인도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회로도에 담기지 않은 방열판 온도감지, 주위 온도감지, 변압기 온도감지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 충전기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ㅇㅇ전자산업은 해당 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리튬이온 배터리는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채택하여야만 하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업체인 ㅇㅇ전자산업의 노하우가 담긴 이 사건 제작도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점, ③피심인 소속 박ㅇㅇ 과장의 진술<각주>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및 ㅇㅇ전자산업의 확인서<각주>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등을 통해 ㅇㅇ전자산업도 2016년 11월∼12월경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경쟁사업자가 먼저 시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ㅇㅇ전자산업에게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④각기 다른 담당자가 2차례 입찰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고 결과적으로 피심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용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술자료 유출행위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1 한편, 피심인은 신규 휠로더용 드라이브 샤프트 시제품 입찰 및 16톤 굴삭기용 유압밸브 시제품 입찰의 경우 ①이 사건 제작도면에 수급사업자의 비밀표시가 부재하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②드라이브 사프트 제작도면의 경우 기존 도면에서 수치 등 외관 정보만 추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유용한 기술자료로 보기 어렵고, 유압밸브 제작도면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가 피심인의 주도하에 도출된 것으로서 ㅇㅇㅇ는 단순히 피심인이 요구한 사양에 따른 형상을 모델링한 것일 뿐이므로 ㅇㅇㅇ만의 기술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해당 도면이 입찰시스템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은 구매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이고 결과적으로 ㅇㅇ정공 및 ㅇㅇㅇ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2 살피건대, ①위 (1)의 (나),(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정공 및 ㅇㅇㅇ는 이 사건 제작도면을 비밀로서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에는 외관 정보뿐만 아니라 진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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