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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24. 결정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0053 사건명 :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 퍼스트타워 대표이사 공ㅇㅇ 2. 문ㅇㅇ(690620-1******,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상무) 울산 동구 전하동 봉수로 450 성원상떼빌 10, 106동 2103호 3. 이ㅇㅇ(770312-1******,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차장) 울산 동구 화진길 100, 108동 701호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지연, 최호열, 이승은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가ㅇㅇ 위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이현철, 남현수, 정한진 ,김선우, 허권 심의종결일 : 2019. 5. 17.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현대건설기계<각주>2</각주>는 납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2 각 피심인별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유용행위 가) 1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관련 유용행위 3 피심인은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ㅁㅁ전장<각주>3</각주>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 1. 6.부터 2016. 1. 22.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ㅁㅁ전장에게 제공하였다.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①2016. 1. 6. 있었던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관련 1차 회의에는 피심인 소속 문ㅇㅇ 상무 등 6명과 ㅁㅁ전장 소속 김ㅇㅇ 전무 등 5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문ㅇㅇ 상무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의 주력 모델인 21톤과 30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6개 품목의 하네스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제작도면과 샘플을 ㅁㅁ전장에게 제공하였고, ㅁㅁ전장은 이를 분석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ㅁㅁ전장에게 제공된 6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은 <표 1> 기재와 같다.<각주>4</각주><표 1> 피심인이 ㅁㅁ전장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6 ②2016. 1. 19. 진행된 2차 회의 및 2016. 1. 22. 진행된 3차 회의에서 ㅁㅁ전장은 2차례에 걸쳐 위 6개 품목의 하네스에 대한 견적가격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ㅁㅁ전장이 제출한 견적가격이 기존 납품업체의 납품가격보다 높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종 견적가격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7 ③한편, 피심인은 ㅁㅁ전장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에게도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는데, 그 중 ㅇㅇ는 2016. 2. 11. 피심인에게 공문을 보내 작년의 대폭적인 단가인하로 거래가격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최대 3.6%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8 ④수급사업자 ㅇㅇ로부터 위 공문을 수령한 피심인은 2016. 2. 16. ㅁㅁ전장이 1차로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최대 50% 낮은 수준의 구매목표가(PI, Price Indicator)를 ㅁㅁ전장에게 발송하였고, ㅁㅁ전장은 이를 반영하여 2016. 2. 29. 3차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구매목표가(PI)와 ㅁㅁ전장이 제출한 견적가격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구매목표가 및 ㅁㅁ전장의 견적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⑤결국 ㅁㅁ전장과의 거래는 결렬되었으나 피심인은 이후 2016. 4.월경 기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다. 나)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입찰 관련 유용행위(1차) 10 피심인은 최근 자동차 부문의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추세에 맞춰 건설장비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고자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각주>8</각주>11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①2017. 3. 20. 피심인 소속 개발구매부 백ㅇㅇ 대리는 '지게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ㅇㅇ전자산업이 납품하고 있던 지게차용 납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7장을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비엠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각주>9</각주>13 ②ㅇㅇ전자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어려운 충전방식인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제조업체로서 위 제작도면에는 정전류-정전압 충전기의 충전스펙, 회로도, 각종 시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이 담겨있고, 이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4 ③비엠ㅇㅇㅇ는 2017. 3. 23. 위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2,276,600원의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2017. 3. 31. 피심인과 위 가격으로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5 ④다만, 비엠ㅇㅇㅇ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다가 2017. 12. 7. 피심인에게 '개발(발주) 취소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개발을 포기하였다. 다) 인정근거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ㅁㅁ전장의 1차 회의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1-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과 ㅁㅁ전장의 2차 회의록(소갑 제11-2호증), 피심인과 ㅁㅁ전장의 3차 회의록(소갑 제11-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3호증), 피심인 소속 문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ㅇㅇ가 2016. 2. 11. 피심인에게 발송한 공문(소갑 제13-1호증), ㅁㅁ전장 제출 공문(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입찰시스템 화면(소갑 제17-1호증), 비엠ㅇㅇㅇ의 발주취소 요청 공문(소갑 제17-2호증), ㅇㅇ전자산업의 제작도면(소갑 제28호증), 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피심인 현대건설기계의 유용행위 가) 2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관련 유용행위 17 피심인은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ㅇㅇ전선<각주>11</각주>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7. 10. 31.부터 2018.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ㅇㅇ전선에게 제공하였다. 1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①피심인은 위 1) 가)의 1차 하네스 납품업체 이원화 시도가 무산되고 새로운 하네스 납품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7. 7∼8월경 피심인에게 후방카메라 등을 납품하던 ㅁㅁㅁ시스템으로부터 중국에 ㅇㅇㅇㅇ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ㅇㅇ전선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20 ②피심인의 중국지주회사 중국연구소 소속 김ㅇㅇ 부장은 피심인이 중국에서 양산하는 굴삭기 모델에 대한 하네스 납품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7. 10. 31. ㅁㅁㅁ시스템의 김ㅇㅇ 전무를 거쳐 ㅇㅇ전선에게 피심인이 중국에서 양산하는 모든 굴삭기 모델에 대한 하네스 제작도면 약 130여건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 중에는 국내 모델인 21톤 굴삭기의 우측 콘솔 하네스 관련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제작도면 1건<각주>12</각주>이 포함되어 있었다(1차 제공). 21 ③이후 피심인은 국내 모델에 적용되는 하네스의 납품 가능성도 알아보기 위해 중국 ㅇㅇㅇㅇ전자 방문계획을 세웠는데, 피심인 소속 문ㅇㅇ 상무가 설계부 남성우 부장 및 이ㅇㅇ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당사 전장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위해 중국 하네스 업체 방문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사 전장 담당자 동행하여 본사 모델 적용 가능성 확인 바랍니다.’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22 ④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실제로 2017. 11. 16.∼17. 중국 ㅇㅇㅇㅇ전자를 방문하여 ㅇㅇ전선과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에 대한 제작도면과 샘플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3 ⑤한편,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중국 출장에 앞서 2017. 11. 13. 수급사업자 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요청하여 21톤 굴삭기의 캐빈, 프레임, 엔진 하네스 제작도면을 확보한바 있고, 2017. 11. 20. ㅇㅇ전선과의 협의에 따라 위 3개 품목 하네스의 제작도면을 ㅁㅁㅁ시스템의 김ㅇㅇ 전무를 통해 ㅇㅇ전선 조ㅇㅇ 과장에게 전달하였다(2차 제공). <표 3> 2017.11.20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4 ⑥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표 4> 기재와 같이 2017. 12. 8. 설계부 직원 김ㅇㅇ에게 21톤 굴삭기 모델에 적용되는 전체 하네스 도면을 취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원화 업체인 ㅇㅇ전선이 도면만 보고 제작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취합하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사업자명과 수급사업자의 담당자명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4> 이ㅇㅇ 차장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 취합지시 25 ⑦피심인은 2018. 3월경부터는 ㅁㅁㅁ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ㅇㅇ전선과 직접 업무연락을 취하였다.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2018. 4. 13. 21톤 및 6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각 5종의 하네스 총 10개 품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ㅇㅇ전선에게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피심인 대표이사 공ㅇㅇ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하였고, 피심인 대표이사 공ㅇㅇ는 이러한 보고에 대해 특별한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다. 피심인 소속 설계부 이ㅇㅇ 차장은 2018. 4월 셋째 주에 <표 5> 기재와 같은 10개 품목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ㅇㅇ전선 조ㅇㅇ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3차 제공). <표 5> 2018. 4월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6 ⑧ㅇㅇ전선은 2018. 6. 12.에 피심인에게 피심인의 목표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심인은 ㅇㅇ전선과 더 이상 납품업체 이원화 논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입찰 관련 유용행위(2차) 27 피심인은 위 1) 나)의 1차 입찰에 이어 2017. 9. 11.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시제품 제작을 위한 2차 시제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ㅇㅇ기업과 비엠ㅇㅇㅇ에게 견적가격 제출을 요청하였다. 위 입찰에서 피심인 소속 전략구매팀 김ㅇㅇ 대리는 피심인의 입찰 시스템을 통해 ㅇㅇ전자산업의 납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7장을 ㅇㅇ기업과 비엠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 28 이후 2017. 9. 20. ㅇㅇ기업만 2,300,000원의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2017. 9. 22. 피심인은 ㅇㅇ기업과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ㅇㅇ기업은 2019. 5.경 시제품 승인에 최종 실패하였다. 다)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시제품 입찰 관련 유용행위 29 피심인은 2019년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휠로더 신규 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3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①피심인은 기존에 피심인의 다른 모델에 적용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납품하던 ㅇㅇ정공에게 휠로더 신규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7. 6. 21. ㅇㅇ정공이 설계한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32 ②이후 피심인은 2017. 7. 5. 위 드라이브 샤프트 시제품 제작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설계한 ㅇㅇ정공 뿐만 아니라 롤코리아에게도 ㅇㅇ정공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다. 33 ③ㅇㅇ정공이 설계한 제작도면에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진동, 소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4 ④다만, 2017. 7. 12. ㅇㅇ정공만이 763,000원의 견적을 제출함에 따라 2017. 7. 25. 피심인과 ㅇㅇ정공은 시제품 1개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6톤 굴삭기용 유압밸브 시제품 입찰 관련 유용행위 35 피심인은 16톤 굴삭기에 장착될 유압밸브의 개발을 림ㅇㅇ에게 의뢰하였고, 2017. 4. 27. 림ㅇㅇ가 설계한 유압밸브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7. 4. 28. 위 유압밸브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림ㅇㅇ 뿐만 아니라 ㅇㅇ하이드로릭스 등 9개의 동종 업체에게도 림ㅇㅇ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다. 36 림ㅇㅇ의 제작도면에는 림ㅇㅇ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부품 선택 사항 및 매니폴드 설계에 관한 내용 등의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37 2017. 5. 9. 위 10개 업체 중 림ㅇㅇ와 ㅇㅇ하이드로릭스가 견적가격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2017. 5. 16.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림ㅇㅇ와 시제품 1개에 대한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3</각주>마) 인정근거 38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10. 31.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1호증), 2017. 11. 21.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2호증), 2017. 11. 13.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1-1호증), 2017. 11. 14. 피심인 발신 및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1-2호증), 2017. 11. 6.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출장공지(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출장결과 보고서(소갑 제16-3호증), 2017. 11. 20.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4호증), 2017. 11. 20. ㅁㅁㅁ시스템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5호증), 2017. 12. 8.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16-6호증), 2018. 6. 12. ㅇㅇ전선 견적 제출 공문(소갑 제16-7호증), 대표이사 주간업무보고(소갑 제12-1호증), 피심인 소속 공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2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3호증), 피심인 소속 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2017. 12. 7. 이원화 실무 협의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30톤 굴삭기 프레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1호증), 30톤 굴삭기 엔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2호증), 30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3호증), 21톤 굴삭기 우측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4호증), 21톤 굴삭기 좌측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5호증), 6톤 굴삭기 프레임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6호증), 6톤 굴삭기 콘솔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7호증), 6톤 굴삭기 붐 와이어 하네스 제작도면(소갑 제21-8호증), 6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_ㅇㅇㅇㅇ(소갑 제21-9호증), 6톤 굴삭기 캐빈 하네스 제작도면_ㅇㅇㅇ ㅇㅇ(소갑 제21-10호증), 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2-1호증), ㅇ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2-2호증),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2차 입찰시스템 화면(소갑 제17-3호증), 18. 3. 28.자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17-4호증), ㅇㅇ전자산업의 제작도면(소갑 제28호증), ㅇㅇ전자산업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피심인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피심인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피심인이 승인한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도면(소갑 제18-1호증), 드라이브 샤프트 입찰 시스템 화면(소갑 제18-2호증), ㅇㅇ정공 확인서(소갑 제10-1호증, 소갑 제42-3호증), ㅇㅇ정공 제작도면(소갑 제27호증), 피심인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피심인이 승인한 유압밸브 제작도면(소갑 제19-1호증), 유압밸브 입찰 시스템 화면(소갑 제19-2호증), 림ㅇㅇ의 유압밸브(31K5-91020) 제작도면(소갑 제34호증), 림ㅇㅇ의 유압밸브(31K5-91030) 제작도면(소갑 제35호증), 림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0-2호증, 소갑 4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0 피심인 현대중공업과 피심인 현대건설기계는 수급사업자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전자산업, ㅇㅇ정공, 림ㅇㅇ의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각주>15</각주>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유용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바 고발함이 타당하다. 41 또한 피심인 문ㅇㅇ는 피심인 이ㅇㅇ에게 2016. 1. 6.과 2017. 11. 20. 기존에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ㅁㅁ전장과 ㅇㅇ전선에 제공하는 것을 지시 또는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실질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피심인 이ㅇㅇ는 피심인 문ㅇㅇ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2016. 1. 6.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ㅁㅁ전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2017. 11. 20.에는 ㅁㅁㅁ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ㅇㅇ전선에게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며, 2018. 4.월경에는 직접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2 피심인 현대중공업의 1. 가. 1)의 행위, 피심인 현대건설기계의 1. 가. 2)의 행위, 피심인 문ㅇㅇ 및 피심인 이ㅇㅇ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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