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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7. 결정

현대건설㈜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959 사건명 : 현대건설㈜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이영창, 김수민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ㅇㅇ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익수, 전기홍, 이주연 3.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정현, 전승재 4.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연석 5.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명심이길 27-20 대표이사 이ㅇㅇ, 이ㅁㅁ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이영창, 김수민 6.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7.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전민재, 김정수 심의종결일 : 2017. 11.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서울전선,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2011. 12월 말부터 2013. 10. 2.까지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발주한 총 37건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2호증),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3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소갑 제1-4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5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6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소갑 제1-7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8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확인서(소갑 제1-9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가온전선 이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넥상스코리아의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원전선 장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대한전선 추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엘에스전선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발주하는 케이블 구매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워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③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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