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올라이트라이프㈜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카총0850 사건명 : 현대건설㈜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올라이트라이프㈜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올라이트라이프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72번길 72 대표이사 김ㅇㅇ,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7개 사업자가 2012. 3. 6.부터 2017. 6. 14.까지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65건의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1」피심인이 가담한 62건의 입찰 중 57건은 들러리로 참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경 적용2」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59번 입찰 건에 대하여 피심인을 낙찰자로 보아 들러리 사업자 감액을 하지 않은 것은 피심인에 대해 산정된 관련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각주>6</각주>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처인 현대건설의 59번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투찰일인 2017. 1. 25.에 피심인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는 우창하이텍<각주>7</각주>이었는데 우창하이텍이 2017. 3. 10. 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발주처는 우창하이텍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약가능 업체들을 찾아 사업수행을 제안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발주처의 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59번 입찰의 소방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 4 따라서 피심인이 59번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점,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은 입찰담합이 아닌 발주처의 별도제안에 따라 계약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들러리사업자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8</각주>3. 과징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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