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서울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소심1010 사건명 : 현대건설(주)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서울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명심이길 27-20 대표이사 이ㅇㅇ,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8-045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4.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사는 현대건설(주) 등 3사가 2011년 12월말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 발주한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모임ㆍ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 등의 합의를 하고 입찰 당일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 및 동점규제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과 1,73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일부 입찰 건에서 '고압케이블’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었으므로 동 품목은 합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설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케이블 구매 입찰 건 중 「현대제철 고로 3기 건설공사 케이블 구매 입찰<각주>1</각주>(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고압케이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고 실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입찰에서 '고압케이블’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낙찰예정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이의신청인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고압케이블’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합의 모임에 참여한 이의신청인의 정ㅇㅇ도 고압케이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지만 발주사인 현대제철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하여 가격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합의 및 투찰여부 등에 대한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각주>2</각주>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이 가사 '고압케이블’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각주>3</각주>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 자체를 못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가격투찰을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고, 설사 입찰참가자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가격투찰을 함으로써 입찰 자체의 경쟁 또는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각주>4</각주>나. 이 사건 입찰 건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입찰에서 '고압케이블’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가사 이 사건 관련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원심결이 이 사건 입찰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이 건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 가.에 기초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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