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 및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1690 사건명 : 현대건설(주) 및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백광현, 최예은 2.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덕평로 82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 정승택, 최승아 심의종결일 : 2018. 9.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한신공영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들로부터 토공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들은 2009. 4. 17.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 등을 2013. 2. 27. 수급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각주>3</각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에게 '◇◇◇<각주>4</각주>’를 건설위탁한 후 2013. 12. 27., 2014. 12. 29.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조정 및 지연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들은 2014. 12. 29. 이 사건 공사 중 '운반거리변경’, '터널 바닥면 고르기’ 항목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각주>5</각주>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인정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원ㆍ하도급 설계변경 총괄표 및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현대건설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한신공영의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 한신공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현대건설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지시ㆍ수행, 변경계약 체결,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등 원사업자로서의 대부분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함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던 점, 기존 심결례<각주>7</각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만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하여만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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